세상사는 이야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FAQ수록)

뷰네이쳐 2020. 6. 10.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150만원( 50만원 x 3개월분 지원)

 신청인 계좌로 1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을 지급합니다.

    -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지원 대상

- 50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다만, 항공사업법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

 

 

 자격 요건(소득 요건)

⑴ 연소득

- 신청인의 연소득이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일 것

[증빙서류]    

제출서류 *택1

 

발급방법

① 기본: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⑵ 가구소득

- '20.5.7 기준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 '20.3~5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가구소득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   

 

 

 

 자격 요건(소득 요건)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 중간에 퇴직한 경우 퇴직 전에 총 30일 또는 45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

 

 

 

4. 중복 수급 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동 사업의 요건이 증명되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음) 

 

 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액 지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인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월) → 차액 지원 (아동돌봄쿠폰 등은 중복 지원 가능)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20.3~5월) → 차액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20.3~5월) → 지원 불가
▲ 자치단체 자체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   → 지원 가능
▲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 지원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6.1.()~7.20.()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https://covid19.ei.go.kr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 6.12.()까지 2주간 5부제를 시행합니다.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1.()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1회의 신청 후 요건 부합으로 결정이 되면 150만원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니,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으로 연락드리니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1)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서식13을 작성

  2)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이 없는 경우

  3) 외국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지참

 

[외국인 증빙서류]

- 무급휴직자 : 외국인등록증

- 특고·프리랜서(결혼이민자와 15세 미만 자녀만 가능) : 외국인 등록증, F2, F5, 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6. 기타 참고 사항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식14)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150만원( 50만원 x 3개월분 지원)

 신청인 계좌로 1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을 지급합니다.

    -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지원 대상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를 지원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확인은 더 보기를 클릭 하세요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하고, 신청 시 자영업자에 체크 후 진행)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자격 요건(소득 기준)

- 다음 중 하나의 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됨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초과, 연매출 2억원 초과인 경우)

 

⑴ 연소득

- 신청인의 연소득이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일 것

[증빙서류]  

 

제출서류 *택1

 

발급방법

① 기본: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연매출

- 신청인의 연매출이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일 것

 

[증빙서류]  

제출서류  *1

발급방법

 기본: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무재표

④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증빙서류는 (1)연소득, (2)연매출 중 택1

 

 

   

 

 

⑵ 가구소득

- '20.5.7 기준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 '20.3~5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 확인은 더 보기를 클릭 하세요 >>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가구소득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   

 

 

 

 

 자격 요건(소득 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3,4,5, '20.1, '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비교 대상 기간은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4월의 소득 매출은 3~4월 매출 또는 3~4월에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3~4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매출이 4~5월에 입금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     

현재 소득

VS

(비교)

발급방법

*1)~5) 가운데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20.3~4월 평균 소득·매출

1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2

19.12월 소득·매출

3

20.1월 소득·매출

4

19.3월 소득·매출

5

19.4월 소득·매출

 

[증빙서류]   *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매출로 증명하는 경우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해야 함

 

제출서류  *1

발급방법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소득으로 증명하는 경우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 함('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 내역 가능)

*신청 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에 함을 원칙으로 함

 

출서류  *1

 

발급방법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

해당 통장의 20.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1과 동일

 

 

 

 

4. 중복 수급 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동 사업의 요건이 증명되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음) 

 

 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액 지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인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월) → 차액 지원 (아동돌봄쿠폰 등은 중복 지원 가능)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20.3~5월) → 차액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20.3~5월) → 지원 불가
▲ 자치단체 자체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   → 지원 가능
▲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 지원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6.1.()~7.20.()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https://covid19.ei.go.kr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 6.12.()까지 2주간 5부제를 시행합니다.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1.()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1회의 신청 후 요건 부합으로 결정이 되면 150만원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니,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으로 연락드리니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1)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서식13을 작성

  2)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이 없는 경우

  3) 외국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지참

 

[외국인 증빙서류]

- 무급휴직자 : 외국인등록증

- 특고·프리랜서(결혼이민자와 15세 미만 자녀만 가능) : 외국인 등록증, F2, F5, 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6. 기타 참고 사항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식14)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150만원( 50만원 x 3개월분 지원)

 신청인 계좌로 1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을 지급합니다.

    -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지원 대상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합니다.

 

- , 매월 5('19.12~'20.1월 중 합산 10일도 가능)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25만원('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도 가능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모든 소득은 주된 업무 기준이 아니라 신청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19.3~4월 또는 '19.10~11월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서식 12번의 사유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 매월 5일 또는 25만원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예시: 노무제공 일수 또는 소득에 따른 심사 결과>

 

 

 

 

 

[증빙서류]  

-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  *1

 

발급방법

①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번 활용 가능

*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1월의 통장입금내역

 

 

 

 자격 요건(소득 기준)

- 다음 중 하나의 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됨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초과, 연매출 2억원 초과인 경우)

 

⑴ 연소득

- 신청인의 연소득이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일 것

[증빙서류]  

제출서류 *택1

 

발급방법

① 기본: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⑵ 가구소득

- '20.5.7 기준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 '20.3~5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 확인은 더 보기를 클릭 하세요 >>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가구소득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   

 

 

 자격 요건(소득 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3,4,12, '20.1, '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비교 대상 기간은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3~4월의 노무에 대한 입금이 4~5월에 이루어진다면 4~5월 수령 금액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이 원칙, 다만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합니다

 

- 모든 소득은 주된 노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20.3~4월의 경우 어떤 소득이든 있으시다면 해당 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고

   소득이 0인 경우 아래 증빙서류 -1 또는 -1이 필요합니다

 

[예시]   

 

현재 소득

VS

(비교)

발급방법

*1)~5) 가운데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20.3~4월 평균 소득·매출

1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2

19.12월 소득·매출

3

20.1월 소득·매출

4

19.3월 소득·매출

5

19.4월 소득·매출

 

[증빙서류]  *선택한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 함('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 내역 가능)

  *신청 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에 함을 원칙으로 함

 

출서류  *1

 

발급방법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

해당 통장의 20.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1과 동일

 

 

 

 

4. 중복 수급 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동 사업의 요건이 증명되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음) 

 

 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액 지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인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월) → 차액 지원 (아동돌봄쿠폰 등은 중복 지원 가능)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20.3~5월) → 차액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20.3~5월) → 지원 불가
▲ 자치단체 자체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   → 지원 가능
▲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 지원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6.1.()~7.20.()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https://covid19.ei.go.kr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 6.12.()까지 2주간 5부제를 시행합니다.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1.()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1회의 신청 후 요건 부합으로 결정이 되면 150만원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니,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으로 연락드리니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1)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서식13을 작성

  2)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이 없는 경우

  3) 외국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지참

 

[외국인 증빙서류]

- 무급휴직자 : 외국인등록증

- 특고·프리랜서(결혼이민자와 15세 미만 자녀만 가능) : 외국인 등록증, F2, F5, 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6. 기타 참고 사항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식14)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서식 모음

다운로드

 

FAQ

총괄

 

  • 1. 붙임 서식을 작성해서 올려야 하나요?
    •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 공통 서류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입력하시면 되고 별도의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음
      *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증빙자료란에 첨부자료로 업로드하시되, 증빙자료는 스캔, 캡쳐, 핸드폰 촬영 등 편리한 방법 활용 (사본 제출도 가능)

 

2. 증빙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 5.25 온라인 홈페이지 개통 시 증빙서류 발급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 안내 예정 (현재 전화 연결이 어려워,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5.25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권고)
  • 6.1 유튜브를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 예정

 

3. 모의확인시스템은 자동 계산되어 확인되는건가요?

  • 5.25일부터 운영하는 모의 확인 시스템은 신청인이 연소득, 비교대상 시점 소득, 현재 소득 등을 입력하시면, 입력하신 금액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임

  지원 대상 관련

 

  • 1. 지원대상은?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
      • 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 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공고문 첨부1 참고)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③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해당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 ‘20.3~5월 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20.3~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0.3~5월 사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까지 무급휴직(30/45일)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2.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이 안되는지?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 취지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3.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4.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19.12~’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 사례: ‘19.12~’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 가능

5. (특고·프리랜서) ‘20.1월 또는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는?

  •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 일부만 활동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월 5일 이상, 월 25만원 기준 충족(‘20.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경우 1월 중 월 5일 이상, 월 25만원 충족)
  • ’20.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6. (특고·프리랜서)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은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가능

7.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 중 잠시라도 일을 한 경우 대상이 되는지?

  •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요건 충족 시 특고·프리랜서로 봄
    • ① ‘19.12월, ’20.1월 각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의 합이 10일 이상인 경우
    • * 예시: ‘19.12월 7일 노무 제공, 20.1월 3일 노무 제공 ➜ 지원 가능
    • ② ’19.12월, ‘20.1월 각 25만원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의 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 예시: ‘19.12월 30만원, ’20.1월 20만원 소득 ➜ 지원 가능

8. (특고·프리랜서) 프리랜서 근무 업종과 사업장이 변동되었어도 가능한지?

  • 업종 등이 변동되었더라도 각 기준 별 요건 충족 시 가능

9. (특고·프리랜서)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계약한 업체 모두와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 감소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제출할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자격요건

<1> 소득기준관련

 

  • 1.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150% 이하인 자만 가능한가요?
    • 소득기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이상이어도 지원 가능(다른 가족의 소득, 다른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 등 무관)
      ㅇ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2.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1~2인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인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인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인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인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7인 11,085,000 402,261 426,790 437,059
8인 12,410,000 437,059 462,265 471,545
9인 13,735,000 471,545 495,914 519,517
10인 15,060,000 519,517 544,044 602,065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보건복지부)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1~2인 2,991,98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0,577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174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7,771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368 220,167 233,499 224,298
7인 7,389,715 248,116 267,395 253,956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①가구원이 직장가입자로만 구성: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②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③가구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혼합되어 구성: 혼합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됨

 

<2> 소득감소관련

 

  • 1. 소득(매출) 감소 요건(기준)은?
      •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매출)의 감소비율이 차등 적용됨
        ㅇ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천만원(1.5억원) 이하인 <구간1>의 경우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
        ㅇ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7천만원이하 경우인 <구간2>는 소득(매출)이 50%이상 감소했어야 함
        * 자세한 비교 대상은 2번 질문 참조
      • 한편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도 소득수준별 구간에 따라
        ㅇ <구간1>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ㅇ <구간2>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함

    <소득(매출)감소요건>

    소득감소요건구분소득수준소득(매출)액감소비율무급휴직일수
    구간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신청인 연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25% 이상 감소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구간2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5~7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신청인 연매출액이 1.5~2억원인 경우
    50% 이상 감소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
      • 예시: (소득1구간) ’20.3월 무급 휴직 20일, ‘20.4월 무급휴직 13일 후 퇴사 ➜ 지원가능
        (소득1구간)’20.3월 무급휴직 15일, ‘20.4월 무급휴직 10일, ’20.5월 3일 무급휴직 후 퇴사 ➜ 지원불가

2. 소득(매출액)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 비교 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또는 ②’19.12, ’20.1, ’19.3, ‘19.4월 중 하나의 월을 선택하여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사례)직종 특성 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19.12~‘20.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함


(사례)직종 특성 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19.12~‘20.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함

 

3. 소득기준과 소득·매출액 감소요건(또는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 소득기준과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매출) 감소요건 및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4. (무급휴직자)‘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ㅇ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예시:무급휴직일수에 따른 심사 결과>

예시:무급휴직일수에 따른 심사 결과구분3월4월5월요건충족비고

무급휴직일수 4 4 4 미충족 두 요건 모두 미충족
6 5 5 충족 각 월별 5일 이상
10 10 4 미충족 두 요건 모두 미충족
23 4 4 충족 총 30일 이상

* 신청인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전제

 

중복 수급

 

  • 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지원금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음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이미 5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 긴급 고용안정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다만, 중복 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 신청해야 하며,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 처리

2.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지?

  • 사업의 취지는 유사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세부 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동 사업 공고문의 세부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함
    ㅇ 동일한 서류의 경우 사업주의 노무제공 확인서 등을 다시 활용하여도 됨

3. 최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동시 수급이 가능함
    ㅇ 또한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시 수급이 가능함

4.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지원받은 경우에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

5.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20.3~5월 간 지원받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차액 지원은 가능함
  •  

6. 자치단체 자체 청년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함

7. 청년구직촉진수당 참여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신청하실 수 있으나, ‘20.3~5월 중 받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제외하고 지급

8. 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20.3~5월간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동 사업보다 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원 불가
    ㅇ 다만, ’20.3월 전 지원을 받았거나, ‘20.6월부터 지원받는 자의 경우에는 중복 가능

9.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외 대상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있는데?

  • 해당이 있으신 경우 보도자료 연락처로 문의 바람

10. 가족돌봄비용을 하루라도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1일 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으신 경우, 동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
    ㅇ 다만, 3~5월 간 사용한 부분만 제외되고 6월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무관
    ㅇ 아동돌봄쿠폰 등 다른 제도와는 중복 가능

11.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사업 참여자는 중복이 가능한지?

  • 소득·매출 감소와 관련없는 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중복이 가능함

기 타

 

  • 1.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ㅇ (소득수준별)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음
  •  

2.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됨

직종별 추가 안내

 

  • 1. (대리기사) 소득 감소 증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증명하는지?
    • 대리기사의 경우 대리기사 앱의 화면을 캡쳐하여 업로드하면 됨
  •  

2. (방과후 교사) 한 학교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지?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업취지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대상이 됨

2-1. (방과후 교사) 여러 학교에서 일한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아래 세 가지의 서류를 모두 제출
     일정 소득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연소득 증빙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 다만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 각 학교의 이름이 기재된 1년간의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제출
    ㅇ ‘19.12~’20.1월 사이에 각 학교에서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기간 소득 내역
       * 만약 위탁업체 소속인 경우 해당 위탁업체 명의로도 가능
    ㅇ ‘20.3~4월 사이 각 학교에서의 소득 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19.12월 선택 시 위의 서류로 대체 가능)
      - 다만, 개학 연기로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노무미제공확인서 제출
       * 노무미제공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20년 계약서나 월급 통장의 ’20.3~4월간 입금내역으로 대체 가능
    ➔ (가장 간단한 서류) ‘19년 월별 소득을 확인 가능한 서류(예: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시고, 비교 대상 기간을 ’19.12월로 선택하실 경우 노무 미확인 확인서류만 별도 제출하면 됨
       * 다만, ‘19.12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이신 경우 ’20.1월 소득 별도 증빙 필요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6. 1.() 조간,

<인터넷 2020. 5. 31.() 12:00 이후>

8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과 장 서명석 (044-202-7368)

서기관 임세희 (044-202-7314)

사무관 강주현 (044-202-739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세요

 

6.12.()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주 이내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61()부터 720()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 누리집 주소: https://covid19.ei.go.kr (컴퓨터, 모바일 접속 가능)

ㅇ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 ’20.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하여 월 50만 원 × 3개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하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 19.12~’20.1월 특고·프리랜서 활동 및 자영업 영업 여부

일정 소득 이하(‘19년 연소득, 연매출 등), 소득 감소(‘20.3~4월 평균 소득과 비교 대상 기간 소득(‘19.12, ’20.1, ‘19년 월평균, ’19.3, ‘19.4월 중 유리한 하나 선택) 비교),

유사한 사업 예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상)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 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격요건) 소득요건(,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소득감소 여부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19.12, ‘20.1, ’19년 월평균, ‘19.3, ’19.4월 소득 중 택1]을 비교하여 판단

 

2)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상)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하고, 신청 시 영세 자영업자를 선택하여 진행)

(자격요건) 소득요건(~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소득감소 여부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19.12, ‘20.1, ’19년 월평균, ‘19.3, ’19.4월 소득·매출 중 택1]을 비교하여 판단

 

3)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 항공사업법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자격요건) 소득요건(,중 하나 충족)과 무급휴직일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s://covid19.ei.go.kr) 참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첨부하면 된다.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612()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모두 가능

ㅇ 한편,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1()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오프라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

신청 기간(6.1.~7.20.)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1: 100만 원(신청 후 2주 이내), 2: 50만 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7.hwp
3.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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