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 지원)
ㅇ 신청인 계좌로 1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을 지급합니다.
-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❶,❷,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❶ 지원 대상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다만,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
❷ 자격 요건(소득 요건)
⑴ 연소득
- 신청인의 연소득이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일 것
[증빙서류]
제출서류 *택1 |
발급방법 |
|
① 기본: 소득금액증명원 |
➡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②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 |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⑵ 가구소득
- '20.5.7 기준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가구소득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
❸ 자격 요건(소득 요건)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 중간에 퇴직한 경우 퇴직 전에 총 30일 또는 45일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
4. 중복 수급 관련
ㅇ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동 사업의 요건이 증명되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음)
ㅇ 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액 지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인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월) → 차액 지원 (아동돌봄쿠폰 등은 중복 지원 가능)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20.3~5월) → 차액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20.3~5월) → 지원 불가
▲ 자치단체 자체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 → 지원 가능
▲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 지원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6.1.(월)~7.20.(월)
ㅇ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를 시행합니다.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1.(수)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1회의 신청 후 요건 부합으로 결정이 되면 150만원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니,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으로 연락드리니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1)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서식13번을 작성
2)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이 없는 경우
3) 외국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지참
[외국인 증빙서류]
- 무급휴직자 : 외국인등록증
- 특고·프리랜서(결혼이민자와 15세 미만 자녀만 가능) : 외국인 등록증, F2, F5, 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6. 기타 참고 사항
ㅇ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식14)이 가능합니다.
ㅇ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 지원)
ㅇ 신청인 계좌로 1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을 지급합니다.
-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❶,❷,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❶ 지원 대상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를 지원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확인은 더 보기를 클릭 하세요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하고, 신청 시 자영업자에 체크 후 진행)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❷ 자격 요건(소득 기준)
- 다음 중 하나의 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됨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②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
③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초과, 연매출 2억원 초과인 경우)
⑴ 연소득
- 신청인의 연소득이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일 것
[증빙서류]
제출서류 *택1 |
발급방법 |
|
① 기본: 소득금액증명원 |
➡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②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 |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⑵ 연매출
- 신청인의 연매출이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일 것
[증빙서류]
제출서류 *택1 |
발급방법 |
|
① 기본: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 |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
➡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③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
||
④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
➡ |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
*증빙서류는 (1)연소득, (2)연매출 중 택1
⑵ 가구소득
- '20.5.7 기준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 확인은 더 보기를 클릭 하세요 >>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가구소득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
❸ 자격 요건(소득 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3,4,5월, '20.1월, '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비교 대상 기간은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4월의 소득 매출은 3~4월 매출 또는 3~4월에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3~4월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매출이 4~5월에 입금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
현재 소득 |
VS (비교) |
발급방법 *1)~5) 가운데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
‘20.3~4월 평균 소득·매출 |
1 |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
|
2 |
‘19.12월 소득·매출 |
||
3 |
‘20.1월 소득·매출 |
||
4 |
‘19.3월 소득·매출 |
||
5 |
‘19.4월 소득·매출 |
[증빙서류] *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매출로 증명하는 경우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해야 함
제출서류 *택1 |
발급방법 |
|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 |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 |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 소득으로 증명하는 경우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 함('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 내역 가능)
*신청 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에 함을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택1 |
발급방법 |
|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 |
사업주로부터 발급 |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②-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 |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20.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③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
➡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
③-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 |
②-1과 동일 |
4. 중복 수급 관련
ㅇ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동 사업의 요건이 증명되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음)
ㅇ 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액 지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인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월) → 차액 지원 (아동돌봄쿠폰 등은 중복 지원 가능)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20.3~5월) → 차액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20.3~5월) → 지원 불가
▲ 자치단체 자체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 → 지원 가능
▲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 지원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6.1.(월)~7.20.(월)
ㅇ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를 시행합니다.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1.(수)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1회의 신청 후 요건 부합으로 결정이 되면 150만원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니,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으로 연락드리니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1)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서식13번을 작성
2)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이 없는 경우
3) 외국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지참
[외국인 증빙서류]
- 무급휴직자 : 외국인등록증
- 특고·프리랜서(결혼이민자와 15세 미만 자녀만 가능) : 외국인 등록증, F2, F5, 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6. 기타 참고 사항
ㅇ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식14)이 가능합니다.
ㅇ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 지원)
ㅇ 신청인 계좌로 1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을 지급합니다.
-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❶,❷,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❶ 지원 대상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합니다.
- 이때, ①매월 5일('19.12~'20.1월 중 합산 10일도 가능)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②매월 25만원('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도 가능)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①~②두 가지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모든 소득은 주된 업무 기준이 아니라 신청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19.3~4월 또는 '19.10~11월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서식 12번의 사유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 매월 5일 또는 25만원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예시: 노무제공 일수 또는 소득에 따른 심사 결과>
|
[증빙서류]
-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 *택1 |
발급방법 |
|
①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
➡ |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
②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 |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번 활용 가능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
③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
➡ |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1월의 통장입금내역 |
❷ 자격 요건(소득 기준)
- 다음 중 하나의 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됨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②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
③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초과, 연매출 2억원 초과인 경우)
⑴ 연소득
- 신청인의 연소득이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일 것
[증빙서류]
제출서류 *택1 |
발급방법 |
|
① 기본: 소득금액증명원 |
➡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②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 |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⑵ 가구소득
- '20.5.7 기준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 확인은 더 보기를 클릭 하세요 >>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가구소득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
❸ 자격 요건(소득 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3,4,12월, '20.1월, '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비교 대상 기간은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3~4월의 노무에 대한 입금이 4~5월에 이루어진다면 4~5월 수령 금액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이 원칙, 다만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합니다.
- 모든 소득은 주된 노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20.3~4월의 경우 어떤 소득이든 있으시다면 해당 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고,
소득이 0인 경우 아래 증빙서류 ②-1 또는 ③-1이 필요합니다.
[예시]
현재 소득 |
VS (비교) |
발급방법 *1)~5) 가운데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
‘20.3~4월 평균 소득·매출 |
1 |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
|
2 |
‘19.12월 소득·매출 |
||
3 |
‘20.1월 소득·매출 |
||
4 |
‘19.3월 소득·매출 |
||
5 |
‘19.4월 소득·매출 |
[증빙서류] *선택한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 함('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 내역 가능)
*신청 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에 함을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택1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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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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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발급 |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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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②-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 |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20.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③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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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
③-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 |
②-1과 동일 |
4. 중복 수급 관련
ㅇ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동 사업의 요건이 증명되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음)
ㅇ 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액 지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인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월) → 차액 지원 (아동돌봄쿠폰 등은 중복 지원 가능)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20.3~5월) → 차액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20.3~5월) → 지원 불가
▲ 자치단체 자체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 → 지원 가능
▲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 지원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6.1.(월)~7.20.(월)
ㅇ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를 시행합니다.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1.(수)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1회의 신청 후 요건 부합으로 결정이 되면 150만원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니,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으로 연락드리니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1)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서식13번을 작성
2)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이 없는 경우
3) 외국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지참
[외국인 증빙서류]
- 무급휴직자 : 외국인등록증
- 특고·프리랜서(결혼이민자와 15세 미만 자녀만 가능) : 외국인 등록증, F2, F5, 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6. 기타 참고 사항
ㅇ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식14)이 가능합니다.
ㅇ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서식 모음
FAQ
총괄
- 1. 붙임 서식을 작성해서 올려야 하나요?
-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 공통 서류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입력하시면 되고 별도의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음
*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증빙자료란에 첨부자료로 업로드하시되, 증빙자료는 스캔, 캡쳐, 핸드폰 촬영 등 편리한 방법 활용 (사본 제출도 가능)
-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 공통 서류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입력하시면 되고 별도의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음
2. 증빙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 5.25 온라인 홈페이지 개통 시 증빙서류 발급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 안내 예정 (현재 전화 연결이 어려워,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5.25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권고)
- 6.1 유튜브를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 예정
3. 모의확인시스템은 자동 계산되어 확인되는건가요?
- 5.25일부터 운영하는 모의 확인 시스템은 신청인이 연소득, 비교대상 시점 소득, 현재 소득 등을 입력하시면, 입력하신 금액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임
지원 대상 관련
- 1. 지원대상은?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
- 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 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공고문 첨부1 참고)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③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해당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 ‘20.3~5월 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20.3~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0.3~5월 사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까지 무급휴직(30/45일)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
2.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이 안되는지?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 취지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3.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4.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19.12~’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 사례: ‘19.12~’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 가능
5. (특고·프리랜서) ‘20.1월 또는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는?
-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 일부만 활동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월 5일 이상, 월 25만원 기준 충족(‘20.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경우 1월 중 월 5일 이상, 월 25만원 충족) - ’20.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6. (특고·프리랜서)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은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가능
7.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 중 잠시라도 일을 한 경우 대상이 되는지?
-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요건 충족 시 특고·프리랜서로 봄
- ① ‘19.12월, ’20.1월 각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의 합이 10일 이상인 경우
- * 예시: ‘19.12월 7일 노무 제공, 20.1월 3일 노무 제공 ➜ 지원 가능
- ② ’19.12월, ‘20.1월 각 25만원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의 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 예시: ‘19.12월 30만원, ’20.1월 20만원 소득 ➜ 지원 가능
8. (특고·프리랜서) 프리랜서 근무 업종과 사업장이 변동되었어도 가능한지?
- 업종 등이 변동되었더라도 각 기준 별 요건 충족 시 가능
9. (특고·프리랜서)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계약한 업체 모두와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 감소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제출할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자격요건
<1> 소득기준관련
- 1.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150% 이하인 자만 가능한가요?
- 소득기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이상이어도 지원 가능(다른 가족의 소득, 다른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 등 무관)
ㅇ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 소득기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이상이어도 지원 가능(다른 가족의 소득, 다른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 등 무관)
2.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1~2인 | 4,488,000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5,806,000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7,124,000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8,442,000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9,760,000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11,085,000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12,410,000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13,735,000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15,060,000 | 519,517 | 544,044 | 602,065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보건복지부)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1~2인 | 2,991,980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3,870,577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4,749,174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5,627,771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6,506,368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7,389,715 | 248,116 | 267,395 | 253,956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①가구원이 직장가입자로만 구성: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 ②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 ③가구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혼합되어 구성: 혼합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됨
<2> 소득감소관련
- 1. 소득(매출) 감소 요건(기준)은?
-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매출)의 감소비율이 차등 적용됨
ㅇ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천만원(1.5억원) 이하인 <구간1>의 경우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
ㅇ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7천만원이하 경우인 <구간2>는 소득(매출)이 50%이상 감소했어야 함
* 자세한 비교 대상은 2번 질문 참조 - 한편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도 소득수준별 구간에 따라
ㅇ <구간1>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ㅇ <구간2>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함
<소득(매출)감소요건>
소득감소요건구분소득수준소득(매출)액감소비율무급휴직일수구간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신청인 연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25% 이상 감소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구간2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5~7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신청인 연매출액이 1.5~2억원인 경우50% 이상 감소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 예시: (소득1구간) ’20.3월 무급 휴직 20일, ‘20.4월 무급휴직 13일 후 퇴사 ➜ 지원가능
(소득1구간)’20.3월 무급휴직 15일, ‘20.4월 무급휴직 10일, ’20.5월 3일 무급휴직 후 퇴사 ➜ 지원불가
-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매출)의 감소비율이 차등 적용됨
2. 소득(매출액)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 비교 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또는 ②’19.12, ’20.1, ’19.3, ‘19.4월 중 하나의 월을 선택하여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사례)직종 특성 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19.12~‘20.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함
(사례)직종 특성 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19.12~‘20.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함
3. 소득기준과 소득·매출액 감소요건(또는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 소득기준과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매출) 감소요건 및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4. (무급휴직자)‘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ㅇ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예시:무급휴직일수에 따른 심사 결과>
예시:무급휴직일수에 따른 심사 결과구분3월4월5월요건충족비고
무급휴직일수 | 4 | 4 | 4 | 미충족 | 두 요건 모두 미충족 |
6 | 5 | 5 | 충족 | 각 월별 5일 이상 | |
10 | 10 | 4 | 미충족 | 두 요건 모두 미충족 | |
23 | 4 | 4 | 충족 | 총 30일 이상 |
* 신청인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전제
중복 수급
- 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지원금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음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이미 5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 긴급 고용안정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다만, 중복 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 신청해야 하며,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 처리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지원금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음
2.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지?
- 사업의 취지는 유사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세부 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동 사업 공고문의 세부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함
ㅇ 동일한 서류의 경우 사업주의 노무제공 확인서 등을 다시 활용하여도 됨
3. 최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동시 수급이 가능함
ㅇ 또한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시 수급이 가능함
4.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지원받은 경우에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
5.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20.3~5월 간 지원받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차액 지원은 가능함
6. 자치단체 자체 청년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함
7. 청년구직촉진수당 참여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신청하실 수 있으나, ‘20.3~5월 중 받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제외하고 지급
8. 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20.3~5월간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동 사업보다 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원 불가
ㅇ 다만, ’20.3월 전 지원을 받았거나, ‘20.6월부터 지원받는 자의 경우에는 중복 가능
9.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외 대상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있는데?
- 해당이 있으신 경우 보도자료 연락처로 문의 바람
10. 가족돌봄비용을 하루라도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1일 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으신 경우, 동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
ㅇ 다만, 3~5월 간 사용한 부분만 제외되고 6월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무관
ㅇ 아동돌봄쿠폰 등 다른 제도와는 중복 가능
11.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사업 참여자는 중복이 가능한지?
- 소득·매출 감소와 관련없는 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중복이 가능함
기 타
- 1.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ㅇ (소득수준별)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2.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됨
직종별 추가 안내
- 1. (대리기사) 소득 감소 증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증명하는지?
- 대리기사의 경우 대리기사 앱의 화면을 캡쳐하여 업로드하면 됨
2. (방과후 교사) 한 학교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지?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업취지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대상이 됨
2-1. (방과후 교사) 여러 학교에서 일한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아래 세 가지의 서류를 모두 제출
ㅇ 일정 소득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연소득 증빙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 다만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 각 학교의 이름이 기재된 1년간의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제출
ㅇ ‘19.12~’20.1월 사이에 각 학교에서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기간 소득 내역
* 만약 위탁업체 소속인 경우 해당 위탁업체 명의로도 가능
ㅇ ‘20.3~4월 사이 각 학교에서의 소득 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19.12월 선택 시 위의 서류로 대체 가능)
- 다만, 개학 연기로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노무미제공확인서 제출
* 노무미제공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20년 계약서나 월급 통장의 ’20.3~4월간 입금내역으로 대체 가능
➔ (가장 간단한 서류) ‘19년 월별 소득을 확인 가능한 서류(예: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시고, 비교 대상 기간을 ’19.12월로 선택하실 경우 노무 미확인 확인서류만 별도 제출하면 됨
* 다만, ‘19.12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이신 경우 ’20.1월 소득 별도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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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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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0. 6. 1.(월) 조간, <인터넷 2020. 5. 31.(일) 12:00 이후> ✍총 8쪽 |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과 장 서명석 (044-202-7368) 서기관 임세희 (044-202-7314) 사무관 강주현 (044-202-7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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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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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세요
▪6.12.(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주 이내 지급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 누리집 주소: https://covid19.ei.go.kr (컴퓨터, 모바일 접속 가능)
ㅇ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 ’20.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하여 월 50만 원 × 3개월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지원 대상 및 ②자격 요건, ③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 ① ‘19.12월~’20.1월 특고·프리랜서 활동 및 자영업 영업 여부
② 일정 소득 이하(‘19년 연소득, 연매출 등), 소득 감소(‘20.3~4월 평균 소득과 비교 대상 기간 소득(‘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중 유리한 하나 선택) 비교),
③ 유사한 사업 예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 특고·프리랜서 ㅇ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 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ㅇ (자격요건) 소득요건(①,②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소득감소 여부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소득 중 택1]을 비교하여 판단
2) 영세 자영업자 ㅇ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하고, 신청 시 영세 자영업자를 선택하여 진행) ㅇ (자격요건) 소득요건(①~③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소득감소 여부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소득·매출 중 택1]을 비교하여 판단
3) 무급휴직자 ㅇ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ㅇ (자격요건) 소득요건(①,②중 하나 충족)과 무급휴직일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s://covid19.ei.go.kr) 참고 |
ㅇ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첨부하면 된다.
□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6월 12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모두 가능 |
ㅇ 한편,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월 1일(수)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오프라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
□ 신청 기간(6.1.~7.20.)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1차: 100만 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 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ㅇ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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