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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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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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자본시장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금융세제 필요 |
ㅇ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양적으로 성장
< 주식시장 현황> |
< 펀드 운용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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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거래소(코스피·코스닥 합산)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ㅇ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신종금융상품의 출현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화 필요 |
ㅇ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 비과세되는 금융상품 축소 및 동일기능의 유사상품간 과세형평 제고의 필요성 지속 제기
ㅇ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 합리적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편 요구 증대(‘19.2월 재정특위 권고 등)
정책방향의 일관성 및 국회 요구 |
ㅇ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 중
*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18.4, 15억원 → ‘20.4, 10억원 → ’21.4, 3억원)
ㅇ「혁신금융 추진방향(‘19.3월)」, 「경제정책방향(‘19.12월)」 등을 통해 금융세제 개편 추진 발표
ㅇ 여·야 모두 금융세제 개편 관련 법안 다수 제출 (20대 국회)
▸ (조세소위 부대의견)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
Ⅱ. 금융세제 현황 및 평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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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세제 개요 |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
가. 개 요
□(과세대상) 법에 열거된 종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신종 금융상품 출현에 대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 병행
ㅇ금전사용의 대가로서 성격이 있으면 이자소득,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으면 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은 자본의 과실(果實)소득으로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없어 필요경비 불인정 |
ㅇ펀드·파생결합증권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배당소득 과세
□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간결하게 처리하고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원천징수 제도 운용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구 분 |
기본세율 |
예 외 |
▪ 거주자·내국법인 |
14% |
비영업대금이익 25% |
▪ 비거주자·외국법인 |
20% |
국채·지방채 및 회사채 14% |
□ (종합과세)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14*~42%)로 종합과세
*비교과세 : 종합과세 적용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액(14%) 이상 과세하도록 규정
ㅇ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구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소득 원천별로 과세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분배, 수익증권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26의2)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 투자 제한 - 하나의 법인에 대해 지분율 10% 초과 투자 제한 -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 제한 ②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집합투자재산 평가·매매이익은 분배 유보 가능) ③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 |
ㅇ(비적격 집합투자기구) 소득 원천별로 과세
ㅇ(국외 집합투자기구) 요건에 관계없이 분배금은 배당소득 과세(지분 양도차익은 양도소득 과세)
< 펀드 소득에 대한 과세구조 >
구 분 |
적격 집합투자기구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도관과세) |
||
집합투자재산 |
상장주식 (국내) |
배당 |
배당소득 |
배당소득 |
양도·평가손익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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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식 |
배당 |
배당소득 |
배당소득 |
|
양도·평가손익 |
주식 양도소득 |
|||
채권 |
이자 |
이자소득 |
||
양도·평가손익 |
과세 제외 |
|||
부동산 |
임대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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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평가손익 |
부동산 양도소득 |
□(과세제외 대상)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의 양도·평가손익은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채권 양도·평가손익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
ㅇ 비과세되는 소득의 손실금액은 집합투자기구 내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불가
□(손실공제)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적격 집합투자기구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여타 과세소득에서 공제 불가
다.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소득구분) 파생결합증권의 중도·만기상환, 환매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
ㅇ 상장지수증권(ETN) 양도소득은 배당소득 과세(주가지수형 ETN 제외), 주가지수 관련 주식워런트증권(ELW)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과세
▸(개념)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종류) 기초자산에 따라 구분
-주가연계증권(ELS) : 특정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변화에 연계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 신용 또는 실물자산 가격 등의 변화에 연계
-상장지수증권(ETN) :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동에 연계(증권사 신용에 기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 상장되어 유통) |
□(손실공제)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른 파생결합증권 소득에서 공제 불가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가.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상장주식(대주주), 장외거래 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대주주 요건(종목별 보유액) : (’20.4) 10억원 → (’21.4 이후) 3억원
▸대주주 범위 : 본인 및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보유액 합산 |
ㅇ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세율)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30% 세율로 차등 과세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 >
구 분 |
장내거래 (상장주식) |
장외거래 |
국외주식 |
||
중소기업 |
기타 |
||||
대주주 |
과표 3억원 이하 |
2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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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3억원 초과 |
25% |
25% |
|||
1년 미만 보유 |
30% |
- |
|||
소액주주 |
과세 제외 |
10% |
20% |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합산하여 250만원
나.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가지수 관련*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장내·장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등
* 개별종목에 대한 파생상품 과세 제외
□(세율) 탄력세율 10% (법정 기본세율 20%)
□(기본공제) 국내·국외 파생상품 합산하여 250만원
다. 채권 양도소득
□(비과세) 개인의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증권거래세 |
□(과세대상)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ㅇ 거주자·외국인·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
□(세율) 기본세율 0.45%
ㅇ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 탄력세율(0.1~0.25%) 적용
< 증권거래세 세율 >
구 분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K-O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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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0.25% |
0.25% |
0.1% |
0.45% |
0.25% |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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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
(1) 금융세제 전반 |
(조세형평성) 열거주의 과세로 과세공백 발생 및 형평성 저해 |
ㅇ(수평적 불형평) 상장주식(소액주주), 채권, 장외파생상품 등 비과세 범위가 넓어 과세불형평 야기
- 새로운 금융상품(예: 차액결제거래 등)이 계속 출현하여 과세 사각지대 존재
ㅇ(수직적 불형평) 근로·사업소득 대비 비과세 범위가 넓고, 고소득층*일수록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조세회피 가능
*장외파생상품 투자가능 전문투자자 요건 :
❶금융투자 계좌잔고 5천만원 이상, ❷연소득 1억원 이상 or 부부합산 순자산 5억원 이상 or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 요건 중 택1
(조세중립성) 투자유형별·금융상품별 과세체계 상이 |
ㅇ(투자유형) 경제적 실질이 같아도 과세여부 및 과세방법이 상이
* 투자신탁(부동산펀드) : 수익증권 환매·양도소득은 배당소득 과세
투자회사(리츠) :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과세(장내양도 비과세)
ㅇ(금융상품) 금융상품별 복잡한 과세체계에 따라 투자결정 왜곡
* 국내 ETF 양도 : 배당소득(주가지수 ETF 비과세)
해외 ETF 양도 : 양도소득
(조세합리성) 소득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
ㅇ(불합리한 소득구분) 펀드·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
ㅇ(손실불인정) 배당소득은 손실공제가 불가능하여 원본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
(2)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
집합투자기구 소득의 불완전 과세 및 손실과세 |
ㅇ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 제외
- 집합투자기구 소득이 완전히 과세 되지 않고,
- 상장주식 양도로 최종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 납부(손실과세)
<펀드 손실과세 사례>
구분 |
실제 투자손익 |
과세대상 소득 |
주식양도손실 |
△70 |
0 |
채권양도이익 |
20 |
20 |
계 |
△50 |
20(배당소득 과세) |
집합투자기구간·다른 금융상품간 손익통산 불가능 |
ㅇ 손실 위험이 있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금융상품간 손익통산 불가능
- 집합투자기구의 해외주식 양도차익 등이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체계 불합리 발생
(3) 증권거래세 |
□ 증권거래세 관련하여 ➊주식 양도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손실과세, ➋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비판 존재
ㅇ 증권거래세율은 0.25%로 영국, 프랑스 보다는 낮으나 홍콩, 싱가폴 등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주요국 증권거래세(%): 영국(0.5), 프랑스(0.3), 싱가폴(0.2), 스위스(0.15), 대만(0.15), 중국(0.1), 홍콩(0.1), 미국·일본·독일은 거래세 없음
Ⅲ. 금융세제 개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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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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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도입(‘22년 시행) |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
□(금융투자소득)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
*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포괄
ㅇ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22년),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3년)도 단계적으로 과세 확대
ㅇ 과세기간(1.1.-12.31.) 중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회수금액-취득금액)을 포괄
*증권의 결산 분배금・환매・해지・상환(중도·만기상환)・양도(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 파생 계약으로부터 이익 등
ㅇ(예외)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
-(이자·배당)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행 유지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지급을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취득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아래 두 가지로 구분(자본시장법 §3)
➊ (증권) 금융투자상품 중 원본 초과손실 위험이 없는 것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 출자지분 등 -(수익증권)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성격이 내재된 증권(주가연계증권 등) -(증권예탁증권) 국제간에 걸친 증권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➋ (파생상품)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 원본 초과손실 위험 |
□(분류과세) 자본소득(소득의 성격), 결집효과(누적된 소득의 실현), 손실가능성(투자성)을 고려하여 종합·양도·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
(2)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
□(금융투자소득금액) 과세기간(1.1~12.31)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분배소득은 이자·배당으로 과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 분배소득(이자·배당제외), 증권의 환매·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소득)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자가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증권의 환매·양도소득 포함)
▸(파생상품 소득) 상품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기본공제) ➊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➋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ㅇ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
【‘22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기본공제 250만원)
【‘23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기본공제 2,000만원) |
□ (이월공제) 과세형평,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이월공제
* 파생상품의 경우 원본의 범위로 손실공제 제한
* 포르투갈 2년, 일본 3년, 스페인 4년, 이탈리아 5년, 미국·영국·독일 등 무제한
(3) 적용세율 (20/25% 2단계 세율) |
□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
* 현행 주식양도소득 세율 :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금융투자소득 세율 구조 >
과세표준 |
세 율 |
3억원 이하 |
20%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
▸주요국 자본이득세율 : (미) 15~20% (일) 20% (영) 10~20% (독) 25% (프) 30% |
(4) 과세방법 |
◇ 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시 원천징수로 납부 종료(소득금액 3억 이하)
◇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확정신고시,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금융회사 원천징수 |
□(원천징수)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
ㅇ(원천징수의무자)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ㅇ(대상소득)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융투자소득
ㅇ (원천징수세율) 20%
ㅇ (방법) ❶계좌별 누적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매월 중)
❷금융회사 내 계좌별 소득금액의 인별 통산(매월 말)
❸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다음달 10일)
➊(계좌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매달 계좌별 누적수익 계산 및 ‘잠정 원천징수세액(소득금액×20%)’을 제외한 금액 인출 허용
* 기본공제 신청 계좌의 경우 기본공제(2,000만원/250만원)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계산
거 래 |
계좌1(기본공제 적용) |
누적 소득금액(a) |
잠정 원천징수세액 (a-기본공제)×20% |
||
국내 상장주식 A |
국내 상장주식 B |
||||
6월 |
1 |
△20,000,000 |
|
△20,000,000 |
0 |
2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 |
|
3 |
△10,000,000 |
|
20,000,000 |
0 |
|
4 |
|
10,000,000 |
30,000,000 |
2,000,000 |
➋ (인별 통산) 금융회사는 매월 말 계좌별 소득금액을 인별로 통산하여 인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거 래 |
계좌1(기본공제 적용) |
계좌2 |
계좌3 |
합계 |
6월 누적소득금액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 |
10,000,000 |
5,000,000 |
△9,000,000 |
6,000,000 |
잠정원천징수액* |
(2,000,000) |
(1,000,000) |
- |
(3,000,000) |
인별 원천징수세액** |
(800,000) |
(400,000) |
- |
(1,200,000) (6백만원 × 20%) |
* (계좌별 6월 누적소득금액) × 20%
** 인별통산 후 소득금액(6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2백만원)을 계좌별 소득금액 비율(2:1)로 안분
➌ (결손금 반영) 매 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달로 이월공제* 하며,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 통보
* 결손금 소급적용(기납부 원천징수세액 환급) 불가
거 래 |
계좌1 |
계좌2 |
계좌3 |
합계 |
1~5월 결손금 |
△1,0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0 |
6월 누적소득금액 |
10,000,000 |
5,000,000 |
△9,000,000 |
|
잠정원천징수액* |
(2,000,000) |
(1,000,000) |
- |
|
최종 원천징수세액** |
|
|
- |
|
* (계좌별 6월 누적소득금액) × 20%
** 결손금 반영 소득금액(3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0.6백만원)을 계좌별 소득금액 비율(2:1)로 안분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半期)별 예정신고 |
□(예정신고)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ㅇ(대상소득)➊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
➋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예: 취득가액 불분명 등)
ㅇ (신고기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8월말, 2월말)
ㅇ (예정신고 세율) 20% (3억원 초과분 25%)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환급 |
□ (확정신고)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신고
ㅇ (대상) 누진세율(2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 당해연도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자
ㅇ (방법) 국세청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이월결손금 등 자료 제공 → 전자신고 및 납부
* 전자신고시 국세청에서 개인의 금융투자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제공 → 납세자는 원클릭으로 신고 종결
ㅇ (환급) 확정신고시 제출한 환급계좌에 환급금 이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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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22년 시행) |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 |
ㅇ 집합투자기구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일치시켜 불완전 과세 및 손실과세의 문제를 완전 해소
-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포함
<펀드 손실과세 개선>
구분 |
실제 투자손익 |
과세소득(현행) |
⇒ |
과세소득(개선) |
주식양도손실 |
△70 |
0 |
△70 |
|
채권양도이익 |
20 |
20 |
20 |
|
계 |
△50 |
20(과세) |
△50(비과세) |
적격 집합투자기구* 소득구분 재분류 및 손익통산 |
*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3page)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ㅇ(분배금)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
➊(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매년 결산·분배 의무화 → 배당소득 과세
* 부동산임대소득 등 포함
- 이자 배당소득의 과세이연을 통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방지
❷(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금융투자상품의 양도·평가손익은 유보 허용 → 분배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
- 유보된 소득은 추후 집합투자기구 내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 발생시 손익통산을 허용
ㅇ (환매·양도소득)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ㅇ (손익통산)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손실이 서로 상계되어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 가능
<집합투자기구간 손익통산 개선>
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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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A |
집합투자기구 B |
집합투자기구 A |
집합투자기구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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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이익 |
△80 |
100 |
△80 |
100 |
계 |
△80(손실 소멸) |
100(배당소득 과세) |
20(금융투자소득 과세) |
집합투자기구의 세무신고 의무 도입 |
ㅇ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및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국세청 세무신고 의무 도입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모두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원천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 |
* 연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ㅇ (집합투자기구) 법인세 과세
-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인 이자·배당소득 등을 분배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이연된 소득에 법인세 과세
* 집합투자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 지급배당금 소득공제 적용
ㅇ (수익자)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 과세
* 현재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을 소득 원천별로 과세
ㅇ (국외집합투자기구) 국외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 과세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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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의 구분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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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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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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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이자소득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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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내·국외 예금이자 ㆍ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ㆍ보험차익 ㆍ파생결합 예금 이익 |
ㆍ파생결합사채 이익(ELB, DL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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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
배당소득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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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의제, 인정, 간주) ㆍ집합투자기구 이익(이자·배당 분배) ㆍ집합투자기구 이익(채권양도, 환매・양도) ㆍ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등) ㆍ파생결합사채 이익(ELB, DLB) ㆍ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 |
ㆍ(좌 동) ㆍ(좌 동) ㆍ배당소득 → 이자소득 ㆍ(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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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
금융투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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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식 양도소득(대주주) ·채권 양도소득 ㆍ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ㆍ집합투자기구 이익 ㆍ집합투자기구 이익(환매·양도) ㆍ파생결합증권 이익 ·파생상품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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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식 양도소득(전면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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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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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식 양도소득(대주주 상장주식 등) ㆍ파생결합증권 이익(주가지수ELW) ㆍ파생상품 소득(주가지수선물·옵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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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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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장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채권 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 이익(상장주식 양도) ·주식형 ETF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ELS, DLS) 양도소득 ·개별주가종목·금리·통화 파생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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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조정(‘22년 ~ ‘23년 시행) |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되 세수중립적으로 추진
ㅇ (‘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 증권거래세 △0.02%p
*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주식형 펀드 과세범위 확대
(주식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대주주 과세)
ㅇ (‘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 증권거래세 △0.08%p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증권거래세 0.1%p 인하시】: (코스피) 증권거래세 0%, 농특세 0.1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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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조치 |
주식 의제취득시기 도입 |
□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23년)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매도 발생 가능
□ (개정)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3년 이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를 ‘22년 말로 의제(실제 취득가액,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 공제)
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 |
□ (현행) 양도일 전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 적용대상 : 토지·건물, 시설물이용권·회원권 등
□ (개정)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Ⅳ. 향후 추진계획 |
□ (‘20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7월 말)에 반영
ㅇ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
ㅇ (7월 말)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ㅇ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안 제출
- (소득세법)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
-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율 인하
□ (‘21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ㅇ(상반기)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전산시스템,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ㅇ (하반기) ’20년 개정세법 중 보완 필요사항 입법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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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금융소득 과세방법 |
(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외에 자본이득에 대해 폭넓게 과세
ㅇ (미국·영국) 이자·배당 종합과세, 자본이득 분리과세
ㅇ (독일·프랑스·일본) 이원적 과세이론에 따라 이자·배당·
자본이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로 분리과세
*일본 : (상장주식) 지분율 3% 이상 대주주의 배당·양도소득 종합과세
(비상장주식) 모든 배당·양도소득 종합과세
* 독일 : 지분율 1% 이상 대주주의 배당·양도소득 종합과세
(과세방식) 세율,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
<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 사례 >
구 분 |
과세방식 |
손익통산 |
이월공제 |
미 국 |
▪이자·배당·단기 자본이득 :
▪장기 자본이득 :
▪기본공제 없음 |
▪장·단기 자본이득을 구분하여 통산 후 순단기손실·순장기손실은 각각 장기소득·단기소득에서 공제
▪자본손실은 일반소득에서
* 단기 자본손실 우선공제 |
▪장·단기 구분
▪이월기간 무제한
▪소급공제 불가 |
영 국 |
▪이자·배당 : 종합과세
▪자본이득 : 분리과세
- 기본공제 : £12,000 |
▪자본이득 내에서 |
▪이월기간 무제한
▪소급공제 불가 |
독 일 |
▪이자·배당·자본이득 :
▪기본공제 : €801* * 다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개산공제 |
▪주식 양도손실은 주식 양도차익과 상계
▪기타상품(채권·기타증권) 자본손실은 기타상품 자본이득 내에서 상계 |
▪이월기간 무제한
- 100만 유로 초과 :
▪소급공제 1년 허용
- 한도 : 100만 유로 |
프랑스 |
▪이자·배당·자본이득 :
▪기본공제 없음 |
▪자본이득 내에서 |
▪이월기간 10년
▪소급공제 불가 |
일 본 |
▪이자·배당·자본이득 :
▪기본공제 없음 |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순손실은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배당·분배금·양도소득에서 공제
▪비상장주식·파생상품은 |
▪이월기간 3년
▪소급공제 불가 |
* 자료: 조세재정연구원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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