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서울시, 청년저축·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모집

뷰네이쳐 2020. 7. 2.

목돈마련 꿀팁!

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통장 2가지!

청년저축·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

근로를 통한 목돈 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청년 희망키움통장

7월 신규모집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막막했는데

동 주민센터의 소개를 받아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하였고

3년 간 부지런히 모아서

대학 등록금과 졸업 후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참가자 김○○씨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

10만 원 적금

+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

3년 후

1,440만 원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 신청 기간 :

'20.07.01.(수) ~ '20.07.17.(금)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청년 (만 15세~39세)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878,597원

1,495,990원

1,935,288원

2,374,587원

2,813,885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필요,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필요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 및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근로 제외

※ 대학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 불가

야간대학 진학과 자립비에 사용하고자

2019년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였고

현재는 탈 수급을 하여 그동안 모아놓은 적립금을

자립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키움통장 덕분에

긍정적인 기운을 얻고 자립할 수 있었고

후배 청년 분들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참가자 박○○씨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적립되어

1,569만 원~2,314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

월 10만 원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 장려금

45%

청년희망키움통장 3년 후

1,569~2,314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은?

✓ 신청 기간 :

'20.07.01.(수) ~ '20.07.15.(수)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 대상 :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청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0년

기준중위소득

30%

527,158원

897,594원

1,161,173원

1,424,752원

1,688,331원


※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3년)동안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필요

※ 대학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 불가

청년통장 3가지 전격 비교


▼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목돈마련 꿀팁! 희망두배 청년통장 ▼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목돈마련 꿀팁!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액이 2배, 기쁨도 2배​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목돈마련 꿀팁!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 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의 꿈을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2020 저소득 청년 통장사업 신규모집

서울시는 저소득 청년들이 일과 저축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두 가지 통장 가입자를 신규 모집하는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청년이 대상으로, 사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 조건입니다.

서울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이 근로를 통해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7월 신규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지난 4월 1차 모집했으며, 1,334명이 신청했고 그 중 832명이 선정되어 6월부터 저축을 시작했다. 청년저축계좌의 2차 모집기간은 7월 1일~17일로 올해 마지막 모집이다.

올해 5차까지 모집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99명이 신규 선정되어 6월 기준 총 559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매월 모집할 예정이며, 6차 모집기간은 7월 1일~15일이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거주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 저소득 청년 통장사업 :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I

먼저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2020년 4월∼6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근로·사업소득이 34만 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으며,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9~2,314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 통장별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0년 중위소득 기준표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주소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 서울시복지포털 ,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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