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마련 꿀팁!
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통장 2가지!
청년저축·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이
근로를 통한 목돈 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와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7월 신규모집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막막했는데
동 주민센터의 소개를 받아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하였고
3년 간 부지런히 모아서
대학 등록금과 졸업 후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참가자 김○○씨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
10만 원 적금 +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 ⇣ 3년 후 1,440만 원 |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 신청 기간 :
'20.07.01.(수) ~ '20.07.17.(금)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청년 (만 15세~39세)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
878,597원 |
1,495,990원 |
1,935,288원 |
2,374,587원 |
2,813,885원 |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필요,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필요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 및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근로 제외 ※ 대학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 불가 |
야간대학 진학과 자립비용에 사용하고자
2019년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였고
현재는 탈 수급을 하여 그동안 모아놓은 적립금을
자립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키움통장 덕분에
긍정적인 기운을 얻고 자립할 수 있었고
후배 청년 분들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참가자 박○○씨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적립되어
1,569만 원~2,314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
월 10만 원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 장려금 45% ⇣ 청년희망키움통장 3년 후 1,569~2,314만 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은?
✓ 신청 기간 :
'20.07.01.(수) ~ '20.07.15.(수)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 대상 :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청년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2020년 기준중위소득 30% |
527,158원 |
897,594원 |
1,161,173원 |
1,424,752원 |
1,688,331원 |
※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3년)동안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필요 ※ 대학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 불가 |
청년통장 3가지 전격 비교
▼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목돈마련 꿀팁! 희망두배 청년통장 ▼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목돈마련 꿀팁!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액이 2배, 기쁨도 2배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목돈마련 꿀팁!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 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의 꿈을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2020 저소득 청년 통장사업 신규모집
서울시는 저소득 청년들이 일과 저축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두 가지 통장 가입자를 신규 모집하는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청년이 대상으로, 사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 조건입니다. |
서울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이 근로를 통해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7월 신규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지난 4월 1차 모집했으며, 1,334명이 신청했고 그 중 832명이 선정되어 6월부터 저축을 시작했다. 청년저축계좌의 2차 모집기간은 7월 1일~17일로 올해 마지막 모집이다.
올해 5차까지 모집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99명이 신규 선정되어 6월 기준 총 559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매월 모집할 예정이며, 6차 모집기간은 7월 1일~15일이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거주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 저소득 청년 통장사업 :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I
먼저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2020년 4월∼6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근로·사업소득이 34만 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으며,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9~2,314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 통장별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0년 중위소득 기준표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주소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 서울시복지포털 ,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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