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를 다들 내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누리우리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완벽, 깔끔하게 정리해왔습니다!
우선,
▶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해야 해요.
▶ 아래의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부가가치세에서도 유의해야할 점이 있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발급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혜택 및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의무입니다! 잊지 마세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꼭! 철저히! 받아두어야 해요!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어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 폐업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여부)가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 사업을 하다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 이런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정당한 세금 계산서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화, 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기재사항이 잘못된 세금계산서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부터 유의할 사항과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에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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