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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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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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0.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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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Ⅱ.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2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2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4 3.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4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6 Ⅲ. 향후 추진일정 6 |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 |
□ 금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
* 주간 변동률(6월4주→7월1주, %): (안산) 0.74→0.10 (인천) 0.34→0.05 (대전) 0.75→0.09
ㅇ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MICE개발 등 개발사업에 따른 과열심화가 우려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관망세
□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
* 주간 변동률(6월4주→7월1주, %): (서울) 0.06→0.11 (강남4구) 0.06→0.13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은 수도권 기준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도 상승 추이
* 서울 주택거래량(건수): (6.1주)3,050 (3주)3,508 (5주)5,903 (7.1주)5,560
**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한국은행) : (4월)96 (5월)96 (6월)112
□ 全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정성 요인도 상존
➊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 주택가격 상승 반복 우려 高
* 다주택자 거래비중(‘20.1~5월, %) : (전국)7.5 (서울)7.8 (경기)7.8 (인천) 8.8
* ’18년 서울 다주택가구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7.6%로 여전히 높음
* 3년미만 보유주택 거래비중(‘20.1~5월, %): (서울) 30.3 (경기)26.0 (인천) 24.9
➋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 서울 APT 30대 매수비중(%): (‘19년) 24.0 (’20.4월) 30.5 (5월) 32.1 (6월) 33.2
➌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ㆍ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 필요
Ⅱ.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➊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합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
노부모 |
신혼 |
생애 최초 |
||||
국민주택 |
종전 |
80% |
15% |
10% |
5% |
30% |
20% |
20% |
|
변경 |
85% |
15% |
10% |
5% |
30% |
25% |
15% |
||
민영주택 |
종전 |
43% |
10% |
10% |
3% |
20% |
- |
57% |
|
변경 |
공공택지 |
58% |
10% |
10% |
3% |
20% |
15% |
42% |
|
민간택지 |
50% |
10% |
10% |
3% |
20% |
7% |
50% |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➋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분양가 |
소득요건(현재) |
|
요건완화 |
||
우선(75%) |
일반(25%) |
우선(75%) |
일반(25%) |
||
3억원 이하 |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
3억~6억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
6억~9억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
➌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➍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➎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➏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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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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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 |
현행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
개선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
||
②주택가격 |
6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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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택보유여부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 |
➐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➑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전세)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2.1~2.7% → 1.8~2.4%)
-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ㅇ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검토가능 대안) ➊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➋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➌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➍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➎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ㅇ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종부세 세율 인상(안)
시 가 (다주택자 기준) |
과 표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12.16 |
현행 |
12.16 |
개정 |
||
8~12.2억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12.2~15.4억 |
3~6억 |
0.7 |
0.8 |
0.9 |
1.2 |
1.6 |
15.4~23.3억 |
6∼12억 |
1.0 |
1.2 |
1.3 |
1.6 |
2.2 |
23.3~69억 |
12∼50억 |
1.4 |
1.6 |
1.8 |
2.0 |
3.6 |
69~123.5억 |
50∼94억 |
2.0 |
2.2 |
2.5 |
3.0 |
5.0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2.7 |
3.0 |
3.2 |
4.0 |
6.0 |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ㅇ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➊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구분 |
현행 |
12.16.대책 |
개선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
분양권 |
주택·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➋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취득세 |
➊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취득세율 인상(안)
현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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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2주택 |
8% |
||||
3주택 |
3주택 |
12% |
||||
4주택 이상 |
4% |
|
4주택 이상 |
|||
법 인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법 인 |
|||
|
➋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
ㅇ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ㅇ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ㅇ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
2020. 7. 9
국토교통부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
(1)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
(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 ①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ㅇ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ㅇ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합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
노부모 |
신혼 |
생애 최초 |
||||
국민주택 |
종전 |
80% |
15% |
10% |
5% |
30% |
20% |
20% |
|
변경 |
85% |
15% |
10% |
5% |
30% |
25% |
15% |
||
민영주택 |
종전 |
43% |
10% |
10% |
3% |
20% |
- |
57% |
|
변경 |
공공택지 |
58% |
10% |
10% |
3% |
20% |
15% |
42% |
|
민간택지 |
50% |
10% |
10% |
3% |
20% |
7% |
50% |
ㅇ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ㅇ(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ㅇ(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ㅇ(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ㅇ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분양가 |
소득요건(현재) |
|
요건완화 |
||
우선(75%) |
일반(25%) |
우선(75%) |
일반(25%) |
||
3억원 이하 |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
3억~6억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
6억~9억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
□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
(2)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①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9천호 → 3만호 이상 (※ 추가 확대 추진)
□ (현행) 주택공급 체감도 제고를 위해 ’21년부터 수도권 30만호에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조기 공급(약 9천호) 추진 예정
* 사전청약대상은 지구 내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총 주택수의 25% 이내)
□ (개선)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
*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
(3) 청년 전ㆍ월세 자금 지원 |
☐ (현행) 청년·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자금대출 등을 지원 중
* ’19.1월∼’20.5월 버팀목 전세대출 신규 대출건 중 20∼30대 비중이 85%
☐ (개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추진
➊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 31.7만 가구 이상에 약 17만원/년 이자 경감
현행 |
|
변경(안) |
➋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 : 총 4천 가구 이상에 약 6.6만원/년 이자 경감, 입주가능 주택범위 및 대출한도 확대
현행 |
|
변경(안) |
➌ 주거안정·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인하 : 약 4.8만원/년 이자경감
주거안정 월세대출 |
현행 |
|
변경(안) |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현행 |
|
변경(안) |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 (현황)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총 77만호를 공급할 계획
【수도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계획(旣확보한 택지 기준)】
구분 |
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호수(만호) |
77 |
10.1 |
11.6 |
11 |
11.7 |
10.5 |
22.1 |
* 사전청약제를 통한 조기공급물량 9천호 반영
ㅇ 특히,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하여 수도권 인근의 주요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24년부터 입주 추진
* 입주자 모집 : (`22년까지) 7만호 (`23년) 6.7만호 (`24년) 5.8만호 (`25년) 6.1만호 (`26년 이후) 4.4만호
ㅇ 용산정비창 등 신규부지 1.5만호 확보,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5.5만호 공급 등으로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α 공급(입주) 추진
□ (공급 방향)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ㅇ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검토 가능한 대안 >
➊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➋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➌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➍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➎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
3.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
□ (추진배경) 임대차 3법 도입 前 예비 단계로,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 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 운영 중
* ’94년부터 도입, ’20.5월 현재 임대사업자 52.3만명, 임대주택 159.4만호
⟹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및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현행)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
□ (개선)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ㅇ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은 불허(현재는 4→8년 유형전환 허용)
ㅇ (장기임대) 신규 등록을 원칙적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
주택 구분 |
신규등록 가능여부 |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
4년 단기임대 |
단기(4년) |
폐 지 |
폐 지 |
8년 장기임대 |
장기일반(8년) |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
허 용 |
공공지원(8년) |
허 용 |
허 용 |
□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ㅇ 7.11일(대책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세제혜택 미적용
②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 (현행)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으로 규정
□ (개선)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대의무기간 연장(8→10년 이상)
□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③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 (현행)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유형*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중
* 건설임대 전부, 동일단지 통 매입 및 동일단지 100세대이상 매입임대주택
□ (개선)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 신규등록 外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 의무 적용
□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2)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
①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 (현행)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4·8년 이상) 상한이 없어 임대사업자 희망 시 영구적 등록지위 유지 및 세제혜택 부여 가능
* 반면, 임차인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계약갱신청구권 불인정되어 불균형
□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
ㅇ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 이미 최소의무기간 경과된 주택은 법률 개정 즉시 자동 등록말소
② 등록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 (현행)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에만 말소 가능, 그 이후 최소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과태료 부과(호당 3천만원 이하)
* 자진말소 허용기간 : (’20.12월 前) 1개월 이내 → (’20.12월 後) 3개월 이내
□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에 한해 적법사업자*는 희망시 자진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 면제)
*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
ㅇ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부터 가능
(3)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
①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 정례화
□ (현행) ’94년 임대등록제도 도입 이후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임대사업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국토부·지자체) 공동 점검·조사 사례 없음
* 임대료 증액 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의무 위반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
□ (개선)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 (적용시기) ’20년 하반기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출처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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