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자료 전문(7.10 부동산대책)

뷰네이쳐 2020. 7. 10.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및 면제 특례 안내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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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및 면제 특례 안내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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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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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 7. 10.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2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2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4

3.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4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6

. 향후 추진일정 6

. 택시장 동향 및 평가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

 

 금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

 

* 주간 변동률(6471, %): (안산) 0.740.10 (인천) 0.340.05 (대전) 0.750.09

 

ㅇ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MICE개발 등 개발사업에 따른 과열심화가 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관망세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매수세 및 상승세 지속

 

* 주간 변동률(6471, %): (서울) 0.060.11 (강남4) 0.060.13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 수도권 기준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도 상승 추이

 

* 서울 주택거래량(건수): (6.1)3,050 (3)3,508 (5)5,903 (7.1)5,560

**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한국은행) : (4)96 (5)96 (6)112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정성 요인도 상존

 

 주택시장 높은 기대수익률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 주택가격 상승 반복 우려 

 

* 다주택자 거래비중(‘20.1~5, %) : (전국)7.5 (서울)7.8 (경기)7.8 (인천) 8.8

* ’18년 서울 다주택가구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7.6%로 여전히 높음

* 3년미만 보유주택 거래비중(‘20.1~5, %): (서울) 30.3 (경기)26.0 (인천) 24.9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 서울 APT 30대 매수비중(%): (‘19) 24.0 (’20.4) 30.5 (5) 32.1 (6) 33.2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ㆍ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 필요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공급비율 확대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공급비율) 국민주택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 7% 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구 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

최초

국민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종전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

우선(75%)

일반(25%)

우선(75%)

일반(25%)

3억원 이하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36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69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 논의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3기신도시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전세) 청년(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2.1~2.7%  1.8~2.4%)

 

-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
(보증금 1.8% + 월세 1.5%  보증금 1.3% + 월세 1.0%)

 

*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1.0~2.0%)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검토가능 대안)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종부세 세율 인상()

시 가

(다주택자 기준)

과 표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

3~6

0.7

0.8

0.9

1.2

1.6

15.4~23.3

612

1.0

1.2

1.3

1.6

2.2

23.3~69

1250

1.4

1.6

1.8

2.0

3.6

69~123.5

5094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 세부담 상한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70%, 2년 미만 기본세율  60%)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취득세율 인상()

현 재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 인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 수탁자(신탁사)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  공적의무 강화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_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hwp
0.12MB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2020. 7. 9

 

 

 

 

 

 

 

국토교통부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1)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20%생애 최초
(세대원 전원 무주택)주택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근로자(자영업자)5년이상 소득세 납부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내 집 마련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적용 대상주택 범위공급 비율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공급비율) 국민주택2025%까지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7%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

구 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

최초

국민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종전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행) 공공분양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개선)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

우선(75%)

일반(25%)

우선(75%)

일반(25%)

3억원 이하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36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69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 9%, (13) 16.7%, (35) 19.8%, (57) 17.6%, (71) 18.7%, (1~) 18.2%

(2)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9천호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현행) 주택공급 체감도 제고를 위해 ’21년부터 수도권 30만호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조기 공급(9천호) 추진 예정

 

* 사전청약대상은 지구 내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총 주택수의 25% 이내)

 

(개선)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 적용하여 ’21년 사전청약물량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

 

*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

 

(3) 청년 전ㆍ월세 자금 지원

 

(현행) 청년·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자금대출 등을 지원 중

 

* ’19.1’20.5월 버팀목 전세대출 신규 대출건 중 2030대 비중이 85%

 

(개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추진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 31.7만 가구 이상에 약 17만원/ 이자 경감

현행

 

변경()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 : 4천 가구 이상에 6.6만원/ 이자 경감, 입주가능 주택범위 대출한도 확대

현행

 

변경()

   

 

주거안정·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인하 : 4.8만원/ 이자경감

주거안정

월세대출

현행

 

변경()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현행

 

변경()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현황)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77만호공급할 계획

 

수도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계획(확보한 택지 기준)

구분

’20

’21

’22

’23

’24

’25년 이후

호수(만호)

77

10.1

11.6

11

11.7

10.5

22.1

* 사전청약제를 통한 조기공급물량 9천호 반영

 

ㅇ 특히, 3기 신도시 5을 포함하여 수도권 인근의 주요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24년부터 입주 추진

 

* 입주자 모집 : (`22년까지) 7만호 (`23) 6.7만호 (`24) 5.8만호 (`25) 6.1만호 (`26년 이후) 4.4만호

 

용산정비창 등 신규부지 1.5만호 확보,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5.5만호 공급 등으로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α 공급(입주) 추진

 

(공급 방향)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ㅇ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검토 가능한 대안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3.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추진배경) 임대차 3법 도입 예비 단계로, 임대인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적용 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 운영 중

 

* ’94년부터 도입, ’20.5월 현재 임대사업자 52.3만명, 임대주택 159.4만호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단기임대(4)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 폐지

 

(현행)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4), 장기일반·공공지원(8) 유형으로 등록 가능

 

(개선)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폐지

 

(단기임대) 신규 등록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 전환 불허(현재는 48년 유형전환 허용)

 

(장기임대) 신규 등록을 원칙적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폐지

 

<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

주택 구분

신규등록 가능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4년 단기임대

단기(4)

폐 지

폐 지

8년 장기임대

장기일반(8)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허 용

공공지원(8)

허 용

허 용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후 즉시 시행

 

7.11(대책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장기임대전환시 세제혜택 미적용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현행) 장기일반 공공지원형최소 임대의무기간 8으로 규정

 

(개선)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대의무기간 연장(810년 이상)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후 즉시 시행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현행)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유형*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중

 

* 건설임대 전부, 동일단지 통 매입 및 동일단지 100세대이상 매입임대주택

 

(개선)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 신규등록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 의무 적용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후 즉시 시행

 

(2)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현행)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4·8년 이상) 상한이 없어 임대사업자 희망 시 영구적 등록지위 유지 세제혜택 부여 가능

 

* 반면, 임차인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계약갱신청구권 불인정되어 불균형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

 

기 등록주택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후 즉시 시행

 

* 이미 최소의무기간 경과된 주택은 법률 개정 즉시 자동 등록말소

등록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현행)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에만 말소 가능, 그 이후 최소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과태료 부과(호당 3천만원 이하)

 

* 자진말소 허용기간 : (’20.12) 1개월 이내 (’20.12) 3개월 이내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 유형에 한해 적법사업자*는 희망시 자진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 면제)

 

*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

 

기 등록주택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이후부터 가능

 

(3)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 정례화

 

(현행) ’94년 임대등록제도 도입 이후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임대사업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국토부·지자체) 공동 점검·조사 사례 없음

 

* 임대료 증액 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의무 위반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

 

(개선)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적용시기) ’20년 하반기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출처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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