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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일반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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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적용대상 : 단독주택 30호 이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설․공급시
□ 제한기간
※ 사업명 및 관련 법률에 불문하고, 세대수를 기준으로 적용
※ 오피스텔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실 이상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
※ 지식산업센터 : 전매제한 적용받지 않음 (주택이 아님)
⇒ 위 적용대상 미만인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전매 → 제한사항 없음(전매 가능)
□ 제한연혁
① 2016.11.3. 부동산 대책 (기준일자 : 2016.11.3.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 기존 6개월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
- 그 외 지역 : 기존 6개월 → 1년 6개월까지 제한
② 2017.6.19. 부동산 대책 (기준일자 : 2017.6.19.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 (변동없음)
- 그 외 지역 : 기존 1년 6개월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
⇒ 서울 전지역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
※ 주택법 제64조제2항 :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학,결혼 상속 해외이주, 이혼 등 가능사유 해당시 전매가 가능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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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등 조합원 전매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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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등)
□ 적용대상 : 2018. 2. 9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분부터 적용
□ 제한기간
-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시
-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시
※ 예외 : 상속, 이혼, 질병 등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 인정 (법제39조제2항)
⇒ 전매를 통해 분양대상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지는 거래당사자가 사업부서나 조합에 문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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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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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
□ 적용대상 : 매매 및 8개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공급하는 부동산
8개법률 중 유의사항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 거래신고 대상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용도 불문)
2)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30실 이상
※ 지식산업센터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적용 받지 않음 ⇒ 분양시 검인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 “ ”
□ 신고기한 : 2020.2.21이후 계약체결분부터 30일 이내 신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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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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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분양신청)
□ 적용대상 : 2018. 2. 9 이후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 당첨된 분양권
□ 제한내용 :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시행하는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 재건축사업은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당첨제한 예시>
旣 당첨 (요건) |
-(5년內)→ |
재당첨 대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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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 |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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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사업 일반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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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반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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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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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 정비사업 일반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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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 |
|
O |
|
X |
3) 조합원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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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반분양 |
|
O |
|
X |
4) 조합원 분양 |
|
조합원 분양 |
|
O |
|
X |
※ 예외 :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당첨 가능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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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투지과열,투기지역 지정현황 |
구 분 |
조정대상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 지정 |
투기지역 지정 |
|||||||
지정일자 |
‘16.11.3 |
‘17.6.19 |
‘18.8.28 |
‘18.12.31 |
‘20.2.21 |
‘17.8.3 |
‘17.9.6 |
‘18.8.28 |
‘17.8.3 |
‘18.8.28 |
지정지역 |
서울(전지역), 세종시, 동탄2, 과천시, 하남시, 고양시 (7개지역), 성남시, 남양주 (별내,다산) |
광명시 |
구리시, 안양(동안) 광교지구 |
수원(팔달), 용인 (수지,기흥) |
수원 (영통,권선,장안), 의왕시, 안양(만안) |
서울(전지역), 세종시 (행정복합 도시예정지역) 과천시 |
성남(분당) 대구(수성) |
하남시, 광명시 |
서울(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
세종(행정복합도시예정) |
서울(종로,중,동대문,동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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