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전매, 재당첨 등 정리

뷰네이쳐 2020. 7. 22.

 

 

 

 

1

 

전매제한 (일반분양)

 

근거법률 : 주택법 제64(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적용대상 : 단독주택 30호 이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설공급시

제한기간

사업명 및 관련 법률에 불문하고, 세대수를 기준으로 적용

오피스텔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실 이상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

지식산업센터 : 전매제한 적용받지 않음 (주택이 아님)

위 적용대상 미만인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전매 제한사항 없음(전매 가능)

제한연혁

2016.11.3. 부동산 대책 (기준일자 : 2016.11.3.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 기존 6개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

- 그 외 지역 : 기존 6개월 16개월까지 제한

2017.6.19. 부동산 대책 (기준일자 : 2017.6.19.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 (변동없음)

- 그 외 지역 : 기존 16개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

서울 전지역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

주택법 제64조제2: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학,결혼 상속 해외이주, 이혼 등 가능사유 해당시 전매가 가능함

2

 

재개발, 재건축 등 조합원 전매제한

 

근거법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합원의 자격등)

적용대상 : 2018. 2. 9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분부터 적용

제한기간

-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

-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

예외 : 상속, 이혼, 질병 등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 인정 (법제39조제2)

전매를 통해 분양대상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지는 거래당사자가 사업부서나 조합에 문의

 

3

 

거래신고 대상

 

 

근거법률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

적용대상 : 매매 및 8개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공급하는 부동산

8개법률 중 유의사항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거래신고 대상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용도 불문)

2)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30실 이상

지식산업센터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적용 받지 않음 분양시 검인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 “ ”

신고기한 : 2020.2.21이후 계약체결분부터 30일 이내 신고

4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근거법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분양신청)

적용대상 : 2018. 2. 9 이후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 당첨된 분양권

제한내용 :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시행하는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 재건축사업은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당첨제한 예시>

당첨 (요건)

-(5)

재당첨 대상 (효과)

 

당초

조정

 

 

 

 

 

 

 

1) 정비사업 일반분양

 

정비사업 일반분양

 

X

 

X

2) 정비사업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

 

O

 

X

3) 조합원 분양

 

정비사업 일반분양

 

O

 

X

4) 조합원 분양

 

조합원 분양

 

O

 

X

예외 :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당첨 가능

 

 

5

 

조정대상,투지과열,투기지역 지정현황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지정일자

‘16.11.3

‘17.6.19

‘18.8.28

‘18.12.31

‘20.2.21

‘17.8.3

‘17.9.6

‘18.8.28

‘17.8.3

‘18.8.28

지정지역

서울(전지역),

세종시, 동탄2,

과천시,

하남시,

고양시

(7개지역),

성남시,

남양주

(별내,다산)

광명시

구리시,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

(수지,기흥)

수원

(영통,권선,장안),

의왕시,

안양(만안)

서울(전지역),

세종시

(행정복합

도시예정지역)

과천시

성남(분당)

대구(수성)

 

하남시,

광명시

서울(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

 

세종(행정복합도시예정)

서울(종로,,동대문,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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