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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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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0. 7. 28.(화) 조간, <인터넷 2020. 7. 27.(월) 15:00 이후> ✍총 16쪽(붙임포함) |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TF 과 장 이강연 (044-202-7763) 사무관 배지연 (044-202-7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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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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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 - 고용위기 극복 위해 2월 1일 이후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27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추진경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4.22) 발표시 포함, 시행 근거 마련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6.9) 및 3차 추경예산 반영(2,473억원)
□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다.
○구체적으로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지원한도(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및 지원기간, 지급주기(1개월 고용 후 1개월 주기로 지급) 등 구체적 사항은 <붙임> 「사업 시행공고」 참조
** 시행기간 내에 근로자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6개월간 지원
□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업 시행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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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TF 배지연 사무관(☎ 044-202-7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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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
구분 |
고용촉진장려금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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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자격 |
①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 ③가족부양 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 ④섬지역 거주자(1개월 이상 실업) |
①~④ ⑤(신설)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 * `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중인 자 |
지원수준 |
①우선지원: 월 60만원 ②대규모: 월 30만원 |
①우선지원: 월 100만원 ②중견: 월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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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년 |
6개월 (+6개월)* *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시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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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주기 |
6개월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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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30% - 3년간 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 →(개정)직전년도 피보험자 수30%* |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100% * `20년도 신설 사업장: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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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제 외 |
사 업 주 |
①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②1년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 ③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①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②삭제(단, 3개월이내 동일(관련)사업주 제외) ③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근 로 자 |
①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②비상근 촉탁근로자 ③최저임금액 미만자 ④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①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②비상근 촉탁근로자 ③최저임금액 미만자 ④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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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방지 |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 |
고용 전 1개월+고용 후 6개월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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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공고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000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 공고 |
2020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7. 27.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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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000호)
2. 사업 개요
○ (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 규정 마련(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
-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접수방법
○ 시행기간: ‘20.7.27.(월) ~ ’20.12.31.(화)
*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내 지원
○접수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참고1) 고용센터 연락처, (참고2) 및 (참고3) 신청서 및 지원대상 확인서 서식
4.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및 지원사업의 안내사항 등 참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혜택안내) 게재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고용센터
(고용장려금TF) 044-202-7213, 7218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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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연락처 |
청 |
청(지청) |
고용센터 |
주소 |
담당 지역 |
대표번호 |
서 울 청 |
서울청 |
서울고용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4층 기업지원과(장교동, 장교빌딩) |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
02-2004-7394~5, 7910~1 |
서울청 |
서초고용센터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
서울특별시 서초구 |
02-580-4972~5, 4956, 4922, 4978, 4977 |
|
서울강남지청 |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10층 |
서울특별시 강남구 |
02-3468-4703, 4708, 4709, 4711~4716, 4732, 4733, 4737, 4787 |
|
서울동부지청 |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4층 기업지원팀 |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 송파구ㆍ강동구 |
02-2142-8420, 8429, 8433~5, 8443, 8456, 8896, 8404 |
|
서울서부지청 |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5층(도화동, 삼창프라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ㆍ마포구ㆍ 서대문구ㆍ은평구 |
02-2077-6001~6, 6025, 6030, 6034, 6065 |
|
서울남부지청 |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3층 기업지원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양천구ㆍ 강서구 |
02-2639-2403~2404, 2411, 2413, 2415, 2330, 2333, 2162, 2435, 2499 |
|
서울북부지청 |
서울북부고용센터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8층 |
서울특별시 중랑구ㆍ노원구ㆍ 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
02-2171-1833, 1800~5 |
|
서울관악지청 |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2층 |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구로구ㆍ 금천구ㆍ동작구 |
02-3282-9249, 9353, 9361, 9366, 9379, 9384~5, 9388~9, 9393~4, 9396~7 |
|
중 부 청
중 부 청 |
중부청 |
인천고용복지+센터 |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6층 기업지원과 |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 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
032-460-4811~4816, 4869, 4781, 4988 |
인천북부지청 |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
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 |
032-540-5641 |
|
인천북부지청 |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10층 기업지원팀 |
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
032-540-2050 032-540-2051~3 |
|
부천지청 |
부천고용복지+센터 |
부천시 길주로 351, 6층 기업지원팀 |
경기도 부천시 |
032-320-8972 |
|
부천지청 |
김포고용복지+센터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3층 기업지원팀 |
경기도 김포시 |
031-999-0942 |
|
고양지청 |
고양고용복지+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4층 기업지원팀 |
경기도 고양시ㆍ파주시 |
031-920-3937 031-920-3962~4 3957/3988/3978/3928 031-920-3958 |
|
의정부지청 |
의정부고용복지+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층 기업지원팀(가능2동 754) |
경기도 의정부시ㆍ포천시· 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강원도 철원군 |
031-828-0832~4 0893, 0813, 0838 |
|
경기지청 |
수원고용복지+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4층 기업지원팀 |
경기도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
031-231-7864 |
|
성남지청 |
성남고용복지+센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3층 기업지원팀 |
경기도 성남시ㆍ광주시ㆍ양평군ㆍ 이천시ㆍ여주시ㆍ하남시 |
031-739-3170, 3122,4991,4916 |
|
안양지청 |
안양고용복지+센터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
경기도 안양시ㆍ과천시ㆍ광명시ㆍ의왕시ㆍ군포시 |
031-463-0761~4, 0767,0768,0769 |
|
안산지청 |
안산고용복지+센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3층 기업지원팀 |
경기도 안산시ㆍ시흥시 |
031-412-6946~6948 |
|
평택지청 |
평택고용복지+센터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2층 기업지원팀 |
경기도 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
031-646-1205 |
|
강원지청 |
춘천고용복지+센터 |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3층 기업지원팀 |
강원도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
033-250-1947 |
|
강릉지청 |
강릉고용복지+센터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
강원도 강릉시ㆍ동해시 |
033-610-1913 |
|
강릉지청 |
속초고용복지+센터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
강원도 속초시ㆍ고성ㆍ양양군 |
033-630-1909 |
|
원주지청 |
원주고용복지+센터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
강원도 원주시ㆍ횡성군 |
033-769-0960, 0942, 0946 |
|
태백지청 |
태백고용복지+센터 |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
강원도 태백시 |
033-550-8633 |
|
태백지청 |
삼척고용복지+센터 |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층 |
강원도 삼척시 |
033-570-1906 |
|
영월출장소 |
영월고용복지+센터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
강원도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 |
033-371-6254 |
|
부 산 청 |
부산청 |
부산고용복지+센터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3층 기업지원과 |
부산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 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 |
051-860-1923~7, 1931,2072,2100 |
부산동부지청 |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4층 기업지원팀 |
부산광역시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 |
051-760-7210~9, 7244~7247 |
|
부산북부지청 |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3층 기업지원팀 |
부산광역시 북구ㆍ사상구ㆍ 강서구 |
051-330-9951~9955 |
|
창원지청 |
창원고용복지+센터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6층 기업지원팀 |
경상남도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창녕군 |
055-239-0960 |
|
울산지청 |
울산고용복지+센터 |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5층 |
울산광역시 |
052-228-1942 |
|
양산지청 |
김해고용복지+센터 |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4층 |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
055-330-6430~7 |
|
양산지청 |
양산고용복지+센터 |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3층 |
경상남도 양산시 |
055-379-2430 |
|
진주지청 |
진주고용복지+센터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
경상남도 진주시ㆍ사천시ㆍ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055-760-6751~6 |
|
통영지청 |
통영고용복지+센터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3층 |
경상남도 통영시ㆍ거제시 ·고성군 |
055-650-1811~3, 1893~4 |
|
대 구 청 |
대구청 |
대구고용복지+센터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
대구광역시(중구ㆍ수성구ㆍ동구)ㆍ경산시ㆍ영천시ㆍ군위군ㆍ청도군 |
053-667-6036 |
대구서부지청 |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
대구 서구 서대구로 9(내당동) |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ㆍ달서구 |
053-605-6460~7,6479 |
|
대구서부지청 |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
053-605-9518~9 |
|
대구서부지청 |
칠곡고용복지+센터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
054-970-1906~7 |
|
포항지청 |
포항고용복지+센터 |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
경상북도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 및 울진군 |
054-280-3000 |
|
포항지청 |
경주고용복지+센터 |
경주시 원화로 396 7층 |
경상북도 경주시 |
054-778-2500 |
|
구미지청 |
구미고용복지+센터 |
구미시 백산로118 기업지원팀 |
경상북도 구미시ㆍ김천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
054-440-3361 |
|
영주지청 |
영주고용복지+센터 |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 |
경상북도 영주시ㆍ봉화군 |
054-639-1146 |
|
영주지청 |
문경고용복지+센터 |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
경상북도 문경시ㆍ상주시 |
054-559-8251 |
|
안동지청 |
안동고용복지+센터 |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
경상북도 안동시ㆍ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
054-851-8062 |
|
광 주 청
광 주 청 |
광주청 |
광주고용복지+센터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 |
062-609-8500 |
광주청 |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 2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ㆍ함평군 |
062-960-3200 |
|
전주지청 |
전주고용복지+센터 |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3층 기업지원팀 |
전라북도 전주시ㆍ무주군ㆍ 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ㆍ임실군 |
063-270-9210 |
|
전주지청 |
남원고용복지+센터 |
남원시 향단로 39, |
전라북도 남원시ㆍ순창군 |
063-630-3917 |
|
전주지청 |
정읍고용복지+센터 |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
전라북도 정읍시 |
063-530-7500 |
|
익산지청 |
익산고용복지+센터 |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
전라북도 익산시 |
063-840-6523 |
|
익산지청 |
김제고용복지+센터 |
김제시 화동길 105 |
전라북도 김제시 |
063-540-8406 |
|
군산지청 |
군산고용복지+센터 |
군산시 조촌로 62, 기업지원팀 |
전라북도 군산시 |
063-450-0637 |
|
군산지청 |
부안고용복지+센터 |
부안군 번영로 145, 2층 |
전라북도 부안군ㆍ고창군 |
063-580-0515 |
|
여수지청 |
순천고용복지+센터 |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
전라남도 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
061-720-9164 |
|
여수지청 |
여수고용복지+센터 |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
전라남도 여수시 |
061-650-0155 |
|
여수지청 |
광양고용복지+센터 |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커뮤니티센터 8층 |
전라남도 광양시 |
061-798-1908 |
|
목포지청 |
목포고용복지+센터 |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 |
전라남도 목포시ㆍ무안군ㆍ 신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 |
061-280-0541~2, 0564 |
|
목포지청 |
해남고용복지+센터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
전라남도 강진군ㆍ해남군ㆍ 완도군ㆍ장흥군 |
061-530-2912 |
|
대 전 청 |
대전청 |
대전고용복지+센터 |
대전시 서구 문정로 56,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
042-480-6012~13, 6015~21 |
대전청 |
공주고용복지+센터 |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
충청남도 공주시 |
041-851-8507 |
|
대전청 |
논산고용복지+센터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
충청남도 논산시ㆍ계룡시 |
041-731-8601 |
|
대전청 |
세종고용복지+센터 |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번지 3층 |
세종특별자치시 |
044-861-8992~3 |
|
청주지청 |
청주고용복지+센터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
충청북도 청주시ㆍ진천군ㆍ괴산군ㆍ 보은군ㆍ증평군ㆍ옥천군ㆍ영동군 |
043- 230-6714~6716, 6719, 6721, 7006, 7008 |
|
천안지청 |
천안고용복지+센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
충청남도 천안시ㆍ당진시ㆍ 아산시ㆍ예산군 |
041-620-7441~6 |
|
충주지청 |
충주고용복지+센터 |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문화동) 2층 기업지원팀 |
충청북도 충주시ㆍ음성군 |
043-850-4030, 4032 |
|
충주지청 |
제천고용복지+센터 |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
충청북도 제천시ㆍ단양군 |
043-640-9322 |
|
보령지청 |
보령고용복지+센터 |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
충청남도 보령시ㆍ서천군ㆍ 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
041-930-6259 6243 |
|
서산출장소 |
서산고용복지+센터 |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5층 |
충청남도 서산시ㆍ태안군 |
041-661-5614 |
|
제 주 |
제주고용센터 |
제주고용복지+센터 |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
제주시ㆍ서귀포시 |
064-710-4462, 4470 |
참고 2 |
|
신청 양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1. 사업장 현황 |
□우선지원 대상기업① □중견기업② □대규모기업 |
|||||||
□감원방지 의무 위반③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관련 사업주 포함)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
||||||||
사업장명 |
|
사업장관리번호 |
|
|||||
소재지 주소 |
|
대표자 |
|
|||||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
|
||||
2. 신청 내용 |
□다음 2개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포함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포함 |
|||||||
사업참여 유형 |
신청내용 |
|||||||
신청인원 |
신청금액 |
|||||||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
명④ (피보험자수 30% 한도) |
원 |
|||||
□특례지원(~`20.12.31까지) |
명 |
원 |
||||||
□ 일자리 함께하기
|
증가 근로자 |
명⑤ |
원 |
|||||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
명 (신규근로자 1명당 기존근로자 10명 한도) |
원 |
||||||
설비투자비 융자금 신청액⑥ |
1차 원 |
2차 원 |
||||||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명⑦ |
원 |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명⑧ |
원 |
||||||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액(합계) |
원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근로계약서 2.월별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 전자ㆍ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경력ㆍ자격ㆍ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1~6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
접수번호 |
|
접수 연월일 |
|
|
||||||
선람 |
담당 |
|
팀장 |
|
과장 |
|
소장 |
|
결재 연월일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쪽) |
작성방법 |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③) - 고용촉진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④ 지원한도 인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를 적용하되,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100%를 적용 (다만,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적용) 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⑦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 ⑧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 ㅇ 설비투자비 융자금 신청액 작성 ⑥ 설비투자비 융자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로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적시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
(3쪽)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1. 사업장 현황 |
||||||
사업장명 |
|
사업장관리번호 |
|
|||
소재지 주소 |
|
대표자 |
|
|||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
|
||
2. 승인 내용 |
||||||
지원 유형 |
승인내용 |
|||||
승인인원 |
승인금액 |
|||||
□ 고용촉진장려금 |
□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 □ 도서지역 거주자 |
명 |
원 |
|||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
명 |
원 |
||||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 |
증가 근로자 인건비 |
명 |
원 |
|||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
명 |
원 |
||||
설비투자비 융자금 |
원 |
|||||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명 |
원 |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명 |
원 |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액(합계) |
원 |
|||||
신청기간 |
년 |
회차 |
||||
3.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
사업주 확인서 |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참고 3 |
|
지원대상 확인서 |
■ 워크넷 000에서 구직자가 직접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확인서 |
|||
|
|||
|
|
|
|
|
이름 |
홍길동 |
|
|
생년월일 |
1970.8.18. |
|
|
최종 이직일(상용) |
2020.5.1. |
|
|
구직등록일 |
2020.5.3. |
|
|
발급일자 |
2020.7.1. |
|
|
발급기관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확인서 활용 안내 - 목적: 구직자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용: 구직등록한 사람의 최종 이직일(상용직 기준)을 확인 기능 * `20.2.1.이후 이직 및 1개월 이상 실업여부 or 채용일 이전 최종 이직일 이후 6개월이상 실업여부 확인서는 해당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정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고용촉진장려금(특별지원)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 예정 - 활용: (구직자) 구직등록을 하고, 발급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 (사업주) 구직자가 확인서 제출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능함을 고려 가능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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