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

뷰네이쳐 2020. 7. 28.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7. 28.() 조간,

<인터넷 2020. 7. 27.() 15:00 이후>

16(붙임포함)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TF

과 장 이강연 (044-202-7763)

사무관 배지연 (044-202-721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

- 고용위기 극복 위해 21일 이후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27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추진경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4.22) 발표시 포함, 시행 근거 마련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6.9) 3차 추경예산 반영(2,473억원)

이 사업의 지원 대상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다.

구체적으로 ‘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최대 6개월** 지원한다.

* 지원한도(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및 지원기간, 지급주기(1개월 고용 후 1개월 주기로 지급) 등 구체적 사항은 <붙임> 사업 시행공고참조

** 시행기간 내에 근로자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6개월간 지원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업 시행공고 1.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TF 배지연 사무관(044-202-7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구분

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

가족부양 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

섬지역 거주자(1개월 이상 실업)

~

(신설)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

* `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중인 자

지원수준

우선지원: 60만원

대규모: 30만원

우선지원: 100만원

중견: 80만원

지원기간

1

6개월 (+6개월)*

*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시 추가 지원

지급주기

6개월

1개월

지원한도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30% - 3년간 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

(개정)직전년도 피보험자 수30%*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100%

* `20년도 신설 사업장: 30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1년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삭제(, 3개월이내 동일(관련)사업주 제외)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 이내의 혈족인척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 이내의 혈족인척

감원방지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

고용 전 1개월+고용 후 6개월

붙임1

 

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000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 공고

 

2020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7. 27.

고용노동부 장관

------------------------------------------------------------------------------------------------------

1.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000)

 

2. 사업 개요

(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 규정 마련(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

-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접수방법

시행기간: ‘20.7.27.() ~ ’20.12.31.()

*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내 지원

접수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참고1) 고용센터 연락처, (참고2) (참고3) 신청서 및 지원대상 확인서 서식

 

4. 기타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및 지원사업의 안내사항 등 참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혜택안내) 게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고용센터
(고용장려금TF) 044-202-7213, 7218

참고 1

 

고용센터 연락처

(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서울청

서울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4층 기업지원과(장교동, 장교빌딩)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02-2004-7394~5, 7910~1

서울청

서초고용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

서울특별시 서초구

02-580-4972~5, 4956,

4922, 4978, 4977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10

서울특별시 강남구

02-3468-4703, 4708, 4709, 4711~4716, 4732, 4733, 4737, 4787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4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

송파구ㆍ강동구

02-2142-8420,

8429, 8433~5,

8443, 8456,

8896, 840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5(도화동, 삼창프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ㆍ마포구ㆍ 서대문구ㆍ은평구

02-2077-6001~6, 6025,

6030, 6034, 606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3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양천구ㆍ

강서구

02-2639-2403~2404, 2411, 2413, 2415, 2330, 2333, 2162, 2435, 2499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8

서울특별시 중랑구ㆍ노원구ㆍ 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02-2171-1833, 1800~5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27,

대륭포스트타워 32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구로구ㆍ

금천구ㆍ동작구

02-3282-9249, 9353, 9361, 9366, 9379, 9384~5, 9388~9,

9393~4, 9396~7

 

 

 

 

 

 

 

 

 

 

 

 

 

 

 

 

 

 

 

 

 

중부청

인천고용복지+센터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6층 기업지원과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

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032-460-4811~4816, 4869, 4781, 4988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

032-540-5641

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10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032-540-2050

032-540-2051~3

부천지청

부천고용복지+센터

부천시 길주로 351, 6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부천시

032-320-8972

부천지청

김포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125,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김포시

031-999-0942

고양지청

고양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고양시ㆍ파주시

031-920-3937

031-920-3962~4

3957/3988/3978/3928

031-920-3958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층 기업지원팀(가능2754)

경기도 의정부시ㆍ포천시· 구리시ㆍ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ㆍ강원도 철원군

031-828-0832~4

0893, 0813, 0838

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031-231-7864

성남지청

성남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ㆍ광주시ㆍ양평군ㆍ 이천시ㆍ여주시ㆍ하남시

031-739-3170,

3122,4991,4916

안양지청

안양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포스빌타워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양시ㆍ과천시ㆍ광명시ㆍ의왕시ㆍ군포시

031-463-0761~4, 0767,0768,0769

안산지청

안산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산시ㆍ시흥시

031-412-6946~6948

평택지청

평택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2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031-646-1205

강원지청

춘천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춘천시ㆍ화천군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47

강릉지청

강릉고용복지+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1

강원도 강릉시ㆍ동해시

033-610-1913

강릉지청

속초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조양동)

강원도 속초시ㆍ고성ㆍ양양군

033-630-1909

원주지청

원주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원주시ㆍ횡성군

033-769-0960, 0942, 0946

태백지청

태백고용복지+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강원도 태백시

033-550-8633

태백지청

삼척고용복지+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6

영월출장소

영월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

강원도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

033-371-6254

부산청

부산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3층 기업지원과

부산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 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

051-860-1923~7, 1931,2072,2100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4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

051-760-7210~9,

7244~7247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3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북구ㆍ사상구ㆍ 강서구

051-330-9951~9955

창원지청

창원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6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창녕군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5
기업지원팀

울산광역시

052-228-1942

양산지청

김해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4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5-330-6430~7

양산지청

양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3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진주지청

진주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

경상남도 진주시ㆍ사천시ㆍ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760-6751~6

통영지청

통영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69,

3

경상남도 통영시ㆍ거제시 ·고성군

055-650-1811~3,

1893~4

대구청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대구광역시(중구ㆍ수성구ㆍ동구)경산시ㆍ영천시ㆍ군위군ㆍ청도군

053-667-6036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9(내당동)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ㆍ달서구

053-605-6460~7,6479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8~9

대구서부지청

칠곡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054-970-1906~7

포항지청

포항고용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 및 울진군

054-280-3000

포항지청

경주고용복지+센터

경주시 원화로 396 7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00

구미지청

구미고용복지+센터

구미시 백산로118 기업지원팀

경상북도 구미시ㆍ김천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054-440-3361

영주지청

영주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

경상북도 영주시ㆍ봉화군

054-639-1146

영주지청

문경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

경상북도 문경시ㆍ상주시

054-559-8251

안동지청

안동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경상북도 안동시ㆍ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054-851-8062

 

 

 

 

 

 

 

 

 

 

 

 

 

광주청

광주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

062-609-8500

광주청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ㆍ함평군

062-960-3200

전주지청

전주고용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3층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전주시ㆍ무주군ㆍ

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ㆍ임실군

063-270-9210

전주지청

남원고용복지+센터

남원시 향단로 39,

전라북도 남원시ㆍ순창군

063-630-3917

전주지청

정읍고용복지+센터

정읍시 수성택지328,

근로자종합복지관 1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0

익산지청

익산고용복지+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11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23

익산지청

김제고용복지+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6

군산지청

군산고용복지+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637

군산지청

부안고용복지+센터

부안군 번영로 145, 2

전라북도 부안군ㆍ고창군

063-580-0515

여수지청

순천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

전라남도 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061-720-9164

여수지청

여수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55

여수지청

광양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

커뮤니티센터 8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08

목포지청

목포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

전라남도 목포시ㆍ무안군ㆍ

신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

061-280-0541~2, 0564

목포지청

해남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61, 2

전라남도 강진군ㆍ해남군ㆍ

완도군ㆍ장흥군

061-530-2912

대전청

대전고용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 56,
4층 기업지원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012~13,

6015~21

대전청

공주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46,
스타타워빌딩 4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7

대전청

논산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ㆍ계룡시

041-731-8601

대전청

세종고용복지+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번지 3

세종특별자치시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1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청주시ㆍ진천군ㆍ괴산군보은군ㆍ증평군옥천군영동군

043- 230-6714~6716,

6719, 6721, 7006, 7008

천안지청

천안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

충청남도 천안시ㆍ당진시ㆍ 아산시ㆍ예산군

041-620-7441~6

충주지청

충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문화동)

2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충주시음성군

043-850-4030, 4032

충주지청

제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충청북도 제천시ㆍ단양군

043-640-9322

보령지청

보령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충청남도 보령시ㆍ서천군ㆍ 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041-930-6259

6243

서산출장소

서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22, 5

충청남도 서산시ㆍ태안군

041-661-5614

제주고용센터

제주고용복지+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2

제주시서귀포시

064-710-4462, 4470

참고 2

 

신청 양식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대규모기업

감원방지 의무 위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관련 사업주 포함)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다음 2개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포함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포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중증장애인 여성가

도서지역 거주자

(피보험자수 30% 한도)

특례지원(~`20.12.31까지)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신규근로자 1명당 기존근로자 10명 한도)

설비투자비 융자금 신청액

1차 원

2차 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액(합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지방고용노동청(○○지청)귀하

첨부서류

 

1.근로계약서 2.월별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 전자ㆍ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경력ㆍ자격ㆍ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1~6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작성방법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지원한도 인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를 적용하되,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100%를 적용

(다만,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적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

ㅇ 설비투자비 융자금 신청액 작성

설비투자비 융자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로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적시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3)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승인 내용

지원 유형

승인내용

승인인원

승인금액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중증장애인 여성가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

증가 근로자 인건비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설비투자비 융자금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액(합계)

신청기간

회차

3.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26조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1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사업주 확인서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귀하

참고 3

 

지원대상 확인서

 

워크넷 000에서 구직자가 직접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확인서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

1970.8.18.

 

최종 이직일(상용)

2020.5.1.

 

구직등록일

2020.5.3.

 

발급일자

2020.7.1.

 

발급기관

○○고용지원센터

 

 

 

 

확인서 활용 안내

- 목적: 구직자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용: 구직등록한 사람의 최종 이직일(상용직 기준)을 확인 기능

* `20.2.1.이후 이직 및 1개월 이상 실업여부 or 채용일 이전 최종 이직일 이후 6개월이상 실업여부

확인서는 해당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정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고용촉진장려금(특별지원)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 예정

- 활용:

(구직자) 구직등록을 하고, 발급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

(사업주) 구직자가 확인서 제출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능함을 고려 가능

7.27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고용장려금TF).hwp
0.99MB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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