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만19세~39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0.7.24(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기숙사형 청년주택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순위별 발표) 1·2순위는 8.19(수), 3·4순위는 9.11(금)으로 분리하여 예비자 발표하며 3,4순위는 1,2순위 계약 후 잔여 물량에 대해 예비자로 선정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에어콘, 책상, 세탁기, 쿡탑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품목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수) 입주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주택동(건물)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성별분리) 층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입주합니다. 다만, 경기도 안산시 일부 주택의 경우 매입시 거주하고 있던 기존임차인이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 운영규정 준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기숙사 부족 보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기숙사로 공급하는 것으로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개별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규정 위반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 하단의 ‘청년기숙사 운영규정’ 참조, 개별 주택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음)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사오니,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공급개요 |
■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온라인(PC,모바일) |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 온라인(PC)/우편 |
⇨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 |
계약체결 (순번도래시) |
7.24(금) |
7.31(금) ~ 8.4(화) |
8.5(수) |
8.6(목) ~ 8.10(월) |
(1,2순위)8.19(수) (3,4순위)9.11(금) |
개별 안내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242호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지역 |
소재지 |
공급호수 (실(室)수)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비 고 |
서울 |
은평구 연서로27길 8-10 (갈현동) 리치스페이스 |
44 |
132 |
- |
광진구 아차산로 46가길 1 (자양동) 건대메이져캐슬 |
36 |
108 |
상주관리인 배치 |
|
광진구 아차산로 356 (자양동) 제이타워 |
83 |
249 |
||
동대문구 망우로 91(휘경동) 노블 |
53 |
1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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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2길 84 (고잔동) 월드스테이 |
10 (11) |
33 |
공동거주형 1호 포함 |
안산시 상록구 항호길 69 (사동) 이클래스 |
10 |
30 |
- |
|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3로 8-1 (월피동) 단원캐슬 |
6 |
18 |
- |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호(실)수의 약 3배로 다소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이 하위인 경우, 주택 개보수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호지정 시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경기도 안산시 월드클래스 공동거주형 1호의 경우 신청자의 형제자매 또는 친구 (서류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 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단, 친구의 경우 동성(同性)에 한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기간 동안 본인이 무주택요건을 계속 충족 할 경우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40%수준이며, 보증금은 6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단, 월임대료 하한기준액은 62,500원)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위의 하한기준액은 공고시점 기준으로 실제 적용 시점 기준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
입주자격 |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람 (혼인중이 아닐 것)
①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②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③대학원생(입학예정자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국내 거주중인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순위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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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2순위 |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부모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3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별 월 소득기준 1인 : 1,322,574원 / 2인 : 2,189,905원 / 3인 : 2,813,449원) |
|
4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별 월 소득기준 1인 : 2,645,147원 / 2인 : 4,379,809원 / 3인 : 5,626,897원) |
■ 소득 기준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차상위 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소득 |
범위 |
본인 또는 부모 |
본인 |
본인 또는 부모 |
본인 또는 부모 |
본인과 부모 |
본인과 부모 |
기준 |
자격 판단 |
자격 판단 |
자격 판단 |
자격 판단 |
50% |
100% |
|
주택 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Q&A 참조
• 소득기준 금액
소득기준 |
1인 |
2인 |
3인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원) |
50% |
1,322,574 |
2,189,905 |
2,813,449 |
100% |
2,645,147 |
4,379,809 |
5,626,897 |
■ 소득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추첨으로 선정
※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인정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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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및 대학원 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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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사내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
ㅇ 대학원 인정기준 「고등교육법」제29조2 및 제30조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포함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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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단계 |
일정 |
내용 |
청약신청 |
7.31.(금),10:00 ~ 8.4(화),17:00 |
•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가능 (위임장 첨부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 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8.5(수) (17:00 이후) |
•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대상자 서류접수 |
8.6(목),10:00 ~ 8.10(월),17:00 |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온라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여부는 관할 주거복지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 인터넷(PC)를 통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인인증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지원불가) • (우편 제출) 우편제출시에는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안내 (예비자순번 발표 전) |
•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또는 본인 또는 세대)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자 순번 발표 |
(1,2순위) 8.19(수),17:00 (3,4순위) 9.11(금),17:00 |
•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 (유의사항) 1, 2순위 예비자순번 발표 시 소명대상자도 포함하여 발표하며 소명대상자는 소명절차 후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지정 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 입주자격 검증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의 예비자 순번발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PC, 모바일) 청약신청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ㆍ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 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 공고일(‘20.7.2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 서류접수는 온라인 또는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편제출시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함)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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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검증대상 전원(본인,부모)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붙임 1] |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
행정복지센터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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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본인이 수급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추가서류 제출불요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 |
•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신청자 작성 [붙임 2] 아동복지시설 |
차상위 계층 |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부모의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서류 중 1개 본인 또는 부모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부모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
• 없음 (주민등록상 1980.07.25 ∼ 2001.07.24 출생인정) |
- |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공사양식)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출 |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붙임 3] |
■ 온라인(PC) 서류제출 방법 (시범운영)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전자화문서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불응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 |
기타 유의사항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 |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일자별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주택개방 |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주택동(건물)단위 모집으로서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동호 지정 계약체결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주택 건물별 호수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가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관련 (기금대출) |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 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청년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전 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
재계약 자격 등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기간 동안 본인의 무주택요건을 계속 충족 할 경우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 편입 ·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
기타사항 |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쿡탑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부품목 변동가능) •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빌트인 제품 분실시 임차인은 LH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동(棟)단위로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편의시설의 활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 (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15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기계식 주차장 설치주택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 운영·관리에 따른 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청년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후에는 동일 지자체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불가)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기숙사형 청년주택 관련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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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연락처 |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은평구 |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1층 |
02-3416-3777 |
경기 안산시 |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
031-467-5728 |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전월세 관련 법률 및 금융상담 |
전월세지원센터(www.jeonse.lh.or.kr) 1577-3399 |
2020. 7. 24.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청년기숙사 운영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LH가 직접 공급 및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이하 “청년 기숙사”)의 입주자가 입주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주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숙사운영위원회) ① 기숙사운영위원회는 관할 LH주거복지지사장을 위원장, 본사 주거복지사업처 1인, 관할 주거복지지사 1인, 관할 주거자산관리부 1인, 관할 광역관리사무소장, 해당 청년기숙사 관리소장 및 외부 기숙사전문가 2인 등 총 7인 이하로 구성하고,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입사자의 의무위반 등 운영관리와 관련된 사안의 발생 시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② 기숙사운영위원회는 기숙사 입사자의 의무위반 등 운영관리와 관련된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조치 결과를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긴급한 경우 서면의 방법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3조 (입주) 입주가 승인된 자(이하 “입사자”라 한다)는 생활관 입주절차에 따라 신상명세서 및 서약서를 기숙사형청년주택 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통신) 일반우편물은 수취함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특수우편물(등기, 소포, 택배)은 관리실에서 수취인이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한다.
제5조 (주택 배정) 주택 동호는 주택소재지 관할 LH 주거복지지사장이 결정하고, 소장은 배정내역 동호에 따라 입사자가 입주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며, 배정된 주택 동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외부인 출입제한) ① 외부인을 생활관내에 대동할 수 없다. ② 외부인의 생활관 출입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출입대장 기재 후 출입증을 발부받아 허용한다.
제7조 (변상) 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인원파악) 정기 또는 수시로 인원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커뮤니티 지원) 입사자 5인 이상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모임을 실시한 후, 지출한 경비를 매월 1인당 5천원까지 커뮤니티 활성화 비용신청서와 활동사진 및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공고문 게시 및 방송) ①소장이 게시한 공고문은 모든 입사자가 반드시 읽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모든 공고문 내용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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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퇴거승인) ① LH와 계약한 계약기간(2년) 내 학기 중 휴학자 또는 자진퇴거, 방학 등으로 인한 귀향, 군복부 등 퇴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계약해지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 소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퇴거 시에는 출입카드・열쇠 등 기타 지급품을 반환한다.
제12조 (입사자 준수의무) ① 모든 입사자는 LH 청년기숙사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생활관 및 부속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 (통보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생활관 또는 부속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 2. 화재, 풍수해, 도난, 긴급환자등 이변이 발생하였을 때 3. 생활관내 또는 부근에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제14조 (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사항 위반행위가 계약해지사유 또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 및 위반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권의 양도, 전대, 외부인의 숙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생활관 시설 내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의 행사 3. 생활관 및 그 부속시설의 구조·위치변경 등 원상을 훼손하는 행위 4. 생활관 시설 내에서 위험물을 사용하는 행위 5. 애완용 동물의 사육과 영리목적의 상행위(다만, LH가 공급하는 상가에서 영위되는 상행위는 예외임)
제15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입주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서면훈계,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서약서 작성의무) 청년 기숙사 입사시에 본 규정을 숙지하였음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한다.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소득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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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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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
상시 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 근로 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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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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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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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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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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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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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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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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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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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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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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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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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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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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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내역 |
기본 |
☑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소득 |
□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기타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 정도 등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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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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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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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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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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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8.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붙임 2]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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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동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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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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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 |
시설명 |
인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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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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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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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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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상자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 7. 24.) 현재「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자임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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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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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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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
[붙임 3] 복학(입학)예정자의 증명서류 제출 각서
복학(입학) 예정자의 증명서류 제출 각서
ㅇ 성 명 :
ㅇ 생 년 월 일 :
ㅇ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현재 휴학 중(입학 전)이나 다음 학기 복학(입학)예정자로서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다음 학기에 복학(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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