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전문(8.4 부동산대책)

뷰네이쳐 2020. 8. 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0. 8. 4.

 

 

 

 

 

 

 

관계기관 합동

 

추진 배경

 

 

(수요) 투기수요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규제·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

 

그러나 단기투자, 갭투자 등으로 수요관리에는 일부 한계, 시장심리 불안으로 30대 아파트 매수급증

 

* 갭투자 비중(%) : 서울 56.5%, 강남4 80.0% / 30대 매수비중(%) : 서울 31.1%, 강남422.6%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구매자에 대한 부담대폭 강화

 

주택 구매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수요관리의 근본적 방안 마련

 

(공급)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4만호과거 대비 증가했으며,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높은 4.6만호 전망

 

* 서울 아파트 입주(만호) : (13~16 연평균)3.2 (17)3.0 (18)4.4 (19)4.6 (20e)5.3

 

다만, ‘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서울 아파트 인허가(만호) : (13~16 연평균)3.5 (17)7.5 (18)3.3 (19)3.6
(17년 인허가 급증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종료(18.1) 이전 인허가 신청이 증가한 영향)

 

수도권 APT 인허가 및 입주물량

서울 APT 인허가 및 입주물량

 

 

 

재초환 및 분양가상한제 재개(‘20.)투기수요 억제장치 마련 신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조성

 

근본적 수요관리 대책에 이은 공급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할 필요

 

발표 대책의 신속 시행+서울권역 중심 추가 주택공급 추진

 

주택 공급 방안

 

1. 기본 방향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26.2만호+α 추가 공급 추진

= 신규 공급 13.2만호+α +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 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5.6대책)

 

 

 

< 요 약 >

 

 

20.5.6일 발표서울도심 주택공급: 7만호 (23~28, 이하 모집기준)

 

*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공공재개발 2만호, 소규모정비사업 2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3만호(용산정비창 8천호 등)

 

금번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확대: 13.2만호+α (21~28)

 

 

당초 계획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 6만호 (21~22)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총괄표 >

 

구 분

과 제

호 수(만호)

합 계

13.2+α

1. 신규택지

발굴

(3.3만호)

태릉CC

<서울 노원>

1.00

용산 캠프킴

<서울 용산>

0.31

정부 과천청사 일대

<경기 과천>

0.40

서울지방조달청

<서울 서초>

0.10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울 서초>

0.06

서부면허시험장

<서울 마포>

0.35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수도권 일대>

0.10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등 17

 

0.94

2.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2.4만호)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2.00

기존 도심내 개발예정 부지(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공급 확대

0.42

3.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0만호)

[재건축]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5.00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도 재개발사업 허용

2.00

4. 도시규제 완화 등

(0.5만호+α)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0.30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0.20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α

 

2. 주요 내용

 

1. 신규택지 발굴 : 3.3만호

 

구분

대상지

도심 내 군부지

태릉CC(서울 노원), 캠프킴(용산)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정부 과천청사 일대(과천), 서울지방조달청(서초)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상암 DMC 미매각 부지(마포), SH 마곡 미매각 부지(송파)

공공시설 복합개발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수도권), 면목행정복합타운(중랑)

 

 

󰊱 도심 내 군부지 활용 : 13,100

 

(방식)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하여 1.31만호 건설

 

* 자족기능을 위한 업무·상업시설과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SOC(공원 등)도 조성

 

(대상) 태릉 CC(1만호), 용산 캠프킴(3.1천호, 삼각지역 인근)

 

* 태릉CC 적정 수준의 부지(호수 등)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 조성

 

< 태릉 CC 부지도 >

 

 

◈ 태릉CC 광역교통개선대책()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철도)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상봉~마석구간)하여 출퇴근 시격 10여분 단축

 

(도로) 인근 화랑로 확장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용마산로 지하화,
북부간선도로 묵동IC∼신내IC 확장(68차로), 신내IC묵동IC 개선 등

 

(대중교통) 태릉 CC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 신설

 

☞ 서울시 등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대광위 심의를 거쳐 교통대책 확정

 

󰊲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 : 6,200

 

(방식) 공공기관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6.2천호 건설

 

(대상) 과천청사 일대(4천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백호), LH 서울지역본부(2백호)

 

*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종상향(준주거 등)을 통해 고밀개발

 

* 서울지방조달청은 대민(對民)접근성이 확보되는 수서역세권지구(B2-1, B2-2)로 이전

 

특히,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정부 소유 부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

 

(추가검토사항) SETEC잠실MICE와 연계하여 용도전환을 추후 검토

 

< 과천청사 유휴부지 >

< 서울지방조달청 >

<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

 

 

 

* 과천청사 일부부지 포함

 

󰊳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 4,500

 

(방식)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4.5천호 건설

 

*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업무용 부지 등으로 매각을 계획했던 부지

 

(대상) 상암 DMC 미매각 부지(2천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2천호), 천왕 미매각 부지(4백호), LH 여의도 부지(3백호)

 

< 상암 DMC 미매각 부지 >

< SH 마곡 미매각 부지 >

< 천왕 미매각 부지 >

 

 

 

 

󰊴 공공시설 복합개발 : 6,500

 

(방식)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 복합개발하여 6.5천호 공급

 

(대상)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퇴계로5가 등 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천호), 면목행정타운(1천호), 구로 시립도서관(3백호)

 

<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

< 서부면허시험장 >

< 면목행정복합타운 >

 

 

 

 

 

 

 

* 노후 우체국(1천호), 감정원 및 일자리 연계 행복주택(4백호), 미공개부지(1.9천호) 0.33만호 포함

 

※ 이와 함께, 5.6대책 등에 포함되었으나 사전협의 등으로 부지가 공개되지 않았던 노량진역사 등 고밀개발을 통해 편의시설·공공주택 단계적 공급 예정

 

2.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 2.4만호

 

구 분

당초

변경

증가분(만호)

합 계

39.2

41.6

2.4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38.3

40.3

2.0

기존사업 확장·고밀화

서울의료원 (서울 강남)

0.1

0.3

0.2

용산정비창 (서울 용산)

0.8

1.0

0.2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 20,000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 추가 공급

 

 

<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계획(만호)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가

합 계

30.3

32.3

+2.0

대규모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17만호 포함)

20.5

21.6

+1.1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6.1

6.6

+0.5

택지개발지구

3.0

3.3

+0.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0.7

0.8

+0.1

 

󰊲 기존사업 확장·고밀화 : 4,200

 

용도 상향 등을 통해 복합 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 기능 강화

 

* 발표한 서울의료원 부지확장(8백 → 3천호) 및 용산정비창(8천 → 1만호) 공급확대

 

< 서울의료원 위치도 및 조감도 >

 

 

 

3.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7.0만호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 5년간 5만호+α

 

공공 참여 도시규제 완화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
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도입

 

(개념) LHSH 공공이 참여(소유자 2/3 동의)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

 

*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 가능

 

(공공참여 유형)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조합 등이 선택 가능)

 

* 지분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 검토

 

< 공공관리자 방식의 고밀재건축 구조 >

 

 

(규제 완화)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최대 50까지 허용(도시정비법 개정)

 

- 주거공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90%)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m2) 완화*

 

* 대지(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가능

 

(절차 지원) 서울시ㆍ자치구ㆍ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T/F 운영

 

* 사업 특성에 따라 수권소위 심의 통한 기간단축도 추진

(공공성 확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

 

- 서울시가 주택 순증*분담금 등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와 기부채납율을 반비례로 적용

 

< 참고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기부채납 >

 

 

(공급)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

 

- 공공임대ㆍ공공분양구체적 공급방식지역별 수요ㆍ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

 

* (임대방식 예시) 행복주택, 청년층(3040)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

 

* (공공분양 예시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향후 지분매입규모를 늘려 최종 100% 매입, 나머지는 임대료 지불(12pg. 참조)

 

(투기방지)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시장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관리

 

* 재건축 단지 과열,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 영향 등이 지속 관찰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기대효과 >

① 인허가 절차 지원, 용역업체 및 시공사 선정 지원 등 → 사업 가속화

 

② 투명한 사업관리, 사업자금 지원 → 갈등을 줄이고 투명성 향상

 

③ 민간 브랜드 사용, 특화설계, 시공품질관리 등 → 주민의견 적극 반영

 

󰊲 정비 예정및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α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가능하도록 허용

 

*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서울 내 176개소)
이중 145(82%)가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에 소재

 

** LH·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 2종→3종주거),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제외 등 인센티브 제공(5.6대책)

 

LH·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추진을 지원

 

정비 예정·해제 구역에도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하여 지역 주민 등에게 공급

4.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 0.5만호+α

 

구 분

참 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0.3+α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0.2+α

-1. 역세권 주거지역에 복합개발 추진

주거지역 복합개발 허용

-2.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개선

입소구역 주거비율 상향 등

-3.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 추가 발굴

* 서울 내 준공업지역:전체 면적의 3.3% (19.98)

1~2곳 → 3~4

-4.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 완화

* 현재 6개월 이상 장기공실 임대주택:서울 내 약 900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100% 150% 이하

-5.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 취득

 

󰊱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3,000+α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연내 3,000호 시범사업 선정)

 

*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시 용도지역 종상향 병행(:3종 일반주거 → 준주거)

 

노후 공공임대(60세이상 약 65%)를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조성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공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

 

󰊲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2,000+α

 

민간사업자공실 오피스·상가* 주거용도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당초 공공(LH·SH)만 지원)

 

*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9.8% 수준, 종로 12.2%, 충무로 19.8% (20.2분기)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 지원

 

다만, 공공성 확보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요건 적용

 

* 공공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요건, 주거취약계층에 우선공급 의무 부과

 

󰊳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α)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최대 700%)

 

* 서울시 기준,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 개소(일반주거지역)가 추가로 적용 가능

 

도심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 추진

 

* 입소구역내 주거비율 20 40%까지 확대, 민간제안 허용 등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5.6대책)사업지 2개소 추가 발굴(1~23~4)

 

* 준공업지역 : 경공업 중심 지역이나 주거·상업·업무시설도 입지 가능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면적의 3.3% 19.98

 

** 공장 등 산업시설을 집중시키고, 공장 등 이전부지에 오피스텔 등 공급

 

6개월 이상 장기 공실*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입주요건 완화**하여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기본 4년 거주)

 

*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 현황:서울 내 약 900(20.6월 기준)

 

**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 이하 → (개선) 150% 이하(2인 기준 657만원),
자산요건은 유지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취득) 시범 도입하여 생애최초자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요 >

(개념)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

 

*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추후 발표(20.하반기)

 

(입지) 공공재건축 공공분양물량, 신규확보 공공택지 등

 

(투기방지방안 예시) 전매제한 20, 실거주 요건 등

 

5. 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확대 : 6만호

 

계획된 공공택지(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13만호, ’223만호)대폭 확대

 

*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21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 시작

 

실수요자 예측가능성 제고, 청약대기 매매수요 완화

 

* 본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사전청약(입주까지는 3~4년 소요)

 

금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물량 50%이상생애최초 구입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 7.10 대책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용

 

향후 계획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

 

* 기부채납 비율 상한 구간 신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분양 허용 등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공급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발표

 

ㅇ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를 개최하여 시장 교란·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 경제부총리(주재), 국토부장관, 행안부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울시 부시장 등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시장상황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속 조치

 

 

(TF 안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pdf
1.92MB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hwp
1.67MB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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