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2020. 7. 30. 24시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외국인 주민등록표 미등재자는 제외
세대원이 몇 명이든, 성인은 개인 신청!! 1인당 10만원!!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미성년자 : 만19세 미만, 2001.7.31.이후 출생 (2020.7.30. 기준)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내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시 지급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 대구행복페이는 세대단위 신청가능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시 5부제 시행
8.24.(월)8.25.(화)8.26.(수)8.27.(목)8.28.(금)토,일
1 , 6 | 2 , 7 | 3 , 8 | 4 , 9 | 5 , 0 | 온라인 : 모두가능 / 방문신청 : 신청불가 |
-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 토·일 방문신청 불가
-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 8.31.(월) ~ 9.4.(금) 까지 5부제 시행
- ‘대구행복페이’ 방문 신청 : 9. 7.(월) ~ 9.11.(금) 까지 5부제 시행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성인은 개인별 신청하고, 본인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 가능(2일내 충전)
- 미성년 세대원에 대한 지급 금액은 세대주 지급 금액에 합산 지급
- 사용기간이 경과 후, 최소하면 환급 불가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 본인인증신청지급(2일이내)
- 신청기간 : 8.31.(월) ~ 9.25.(금) 23:00까지
방문신청
은행영업점에서 신청하세요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지급(2일이내)
- 신청기간 : 9.7.(월) ~ 9.25.(금) 은행 마감시
대구행복페이로 받고 싶다면? 방문신청만 가능!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방문 신청 ‘공카드’ 지급 2일 이후 카드 충전 및 문자 안내
- 신청기간 :9.7.(월) ~ 9.25.(금) 18:00까지
신용·체크카드 및 대구행복페이 사용 제한 업종
No.신용·체크카드대구행복페이업종브랜드1234567891011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슈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 좌동 |
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대구백화점 등 | 좌동 |
온라인 전자 상거래 (PG업종)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 좌동 |
대형전자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 전자베스트샵 등 | 좌동 |
클린카드 적용업종 (정부 구매카드 기준 준용) | ||
유흥업종 |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 좌동 |
위생업종 |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 사용가능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비디오방 등 | 사용가능 (골프업종 제외)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좌동 |
기타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좌동 |
상품권 업종 | 상품권 판매점 | 좌동 |
귀금속 업종 | 귀금속 판매점 | 좌동 |
조세, 공공요금 업종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 좌동 |
면세점 업종 | 면세점 | 좌동 |
보험업 (4대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사용가능 |
무승인매출/배치승인 (통신료) |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 좌동 |
※ (신용·체크카드) 복지부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 사용 제한업종 적용
※ (대구행복페이)「대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사용 제한업종 적용
거동이 불가능하시다면?‘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를 이용하세요!※ 대구행복페이만 가능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능자 중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구·군 콜센터 전화상담 조회 방문, 접수 후 ‘공카드’ 지급 2일 이후 충전 및 문자 안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신청없이 8. 24.(월) ~ 9. 11.(금)까지 기존 급여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계좌오류 등으로 기간 내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9.14.(월)~9.25.(금)까지 대구행복페이 신청(미신청시 지원불가)
기타 안내사항
이의신청 방법 :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기간 : 2020. 8. 24.(월) ~ 10. 8.(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증빙서류 제출 검토 후 결과 통지 지원금 신청
※ 사례별 증빙서류 등은 행정복지센터 개별 문의
지원금 사용안내
- 신청기간 : 2020. 11. 30.(월)까지 사용
- 사용지역 : ‘대구’지역으로 제한
- 사용제한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업종 제한
※ 기간내 미사용시 잔액은 환급 불가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 성인은 개인별 신청하고, 본인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 가능(2일내 충전)
※ 미성년 세대원에 대한 지급 금액은 세대주 지급 금액에 합산 지급 - 8. 3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대구희망지원금’ 충전 가능
※ 신용·체크카드 주의사항
- 대상자 조회시 표시된 지급금액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완료시 카드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지급금액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대구희망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1588-1688
- 1644-5330
- 1588-8100
-
1588-6374
1566-4800※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
-
1522-0017
1588-8700 -
1544-7000
1522-7777 - 1588-9955
- 1800-1111
- 1577-6000
※ 비씨카드 연계은행 - IBK 기업은행, NH농협 , SC 제일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하나은행 단, 케이뱅크는 온라인신청만 가능합니다.
카드사 연계은행 방문신청(토,일 신청불가)
- 성인은 개인별 신청하고, 본인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 가능(2일내 충전)
※ 미성년 세대원의 지원 금액은 세대주가 함께 신청!! - 9. 7.(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예시] BC카드-연계은행(대구은행 등),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에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대구행복페이
‘대구행복페이’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지참 (토, 일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9.7.(월) ~ 9.25.(금) 18:00까지
-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대리인 모두 신청 및 수령 가능
- 대리인 범위 : 같은 세대 구성원, 제3자 모두가능 / 동거인은 별도 1인 세대
- 미성년 세대원의 지급금은 세대주가 함께 신청·수령
- 미성년 동거인 또는 미성년 세대주는 ‘법정대리인’ 이 신청
※ 같은 세대 구성원은 신청인 신분증 및 신청서의 동의란 기재로 신청, 세대구성원 외 대리인은 대리신청서, 대리인 및 위임인 신분증 지참
- 9. 7.(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 후 공카드 수령
- 대상자 확인 후 2일 이후부터 수령한 공카드 충전 및 충전 문자 안내(재방문 필요없음)
※기존 ‘대구행복페이’ 발급카드로는 충전 불가, 할인율 적용 안됨
단, 대구희망지원금 종료시 일반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전환하여 충전·사용 가능
※훼손 및 분실시 : 대구은행 영업점 방문 재발급
FAQ
- 대구희망지원금은 모든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가구나 세대가 아닌)’ 단위로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이 되는 기준일은 2020년 7월 30일(목) 24시로 기준일에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은 대구시민 1인당 10만원이며, 세대주의 경우 미성년 자녀(1인당 10만원으로 성인과 동일)의 지급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지급대상자는 실제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7. 30.(목) 24:00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시점 당시 대구시에 주소가 되어 있을 경우 지급대상이 되며,
- 7. 30.(목) 24:00 기준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그 이후에 대구시로 전입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7. 31.(금) 이후에 대구 지역 내에서 전출입 신고를 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구희망지원금은 7. 30.(목) 24시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시민이 지원 대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8. 24.(월)부터 제공되는 「대구희망지원금 조회사이트*」 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조회 첫 주인 8. 24.(월)부터 8.28.(금)까지는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로 운영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8.29.(토)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본인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세대주인 경우 미성년자 세대원에게 지급되는 금액까지 합산하여 조회됩니다.
- 조회된 세대원 수는 세대주인 경우 본인과 함께 지급받는 미성년 세대원 수를 포함한 숫자이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1인의 숫자만 표시됩니다.
- 세대원 수 기준은 7. 30.(목) 24시 주민등록표의 세대로 7. 31.(금)부터 발생한 출생․사망․전입․전출 등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 반영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출생, 사망 등과 같은 세대변경이 있을 경우 8. 24.(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시민들께서는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대구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대구희망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시민들께서는,
- 8. 31. (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대구희망지원금’ 충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9. 7.(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이내 신청하신 카드사 카드에 충전되며, 같은 카드사의 여러 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 카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희망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NH농협카드, KB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제휴사-우리카드(BC), 하나카드(BC), NH농협(BC),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수협,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의 연계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BC카드-대구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 대구행복페이로 받길 희망하는 시민들께서는,
- 9. 7.(월)부터 9. 25.(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구희망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대구행복페이 공카드를 바로 수령하시게 되며,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2일 후 카드에 지급됩니다.
※대구행복페이에 한하여 세대내 합산 신청 및 대리인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대구희망지원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는 지급하지 않고, 신용‧체크카드 혹은 대구행복페이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온누리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며, 대구지역 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를 시급히 회복시키고자하는 대구희망지원금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대구행복페이로 대체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수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이며,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예정입니다.
- 기 지원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세대 내 일부만 현금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대상자에게는 현금 지급하며 현금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금지급은 ’20. 8. 24.(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단순 전산 오류의 경우 구‧군에서 즉시 조치하여 지급계좌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들에게는 8.28.(금)까지 현금지급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단, 구‧군 자체처리가 불가한 대상자에게는 계좌변경신청 등을 통해 9. 11.(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므로, 기간 내 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 9. 14.부터는 현금지급 불가, 행복페이 신청)
- 단, 구‧군 자체처리가 불가한 대상자에게는 계좌변경신청 등을 통해 9. 11.(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므로, 기간 내 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또는 성인인 세대원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가 합산 신청하셔야합니다.
- ※이혼조정중인 세대, 혹은 실제 양육자가 세대주와 다른 경우 등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대구행복페이는 세대주와 성인인 세대원, 대리인 모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하고, 신청 즉시 대구행복페이 공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 시행 첫 주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대구희망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5부제 운영기간 : 8. 31. ~ 9. 4.
- 대구행복페이 방문신청 5부제 운영기간 : 9. 7. ~ 9. 11.-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기간은 8. 31.(월) 09:00부터 9. 25.(금) 23:00까지이며, 데이터 정비를 위한 서비스 중지시간**을 제외하고 기간 중 어느 때나 이용 가능합니다.
** 매일 23:00 ~ 익일 01:00 - 신용‧체크카드 연계은행 방문신청 기간은 9. 7.(월) 09:00부터 9. 25.(금) 18:00까지이며 은행 근무시간 내에 운영됩니다.
- 대구행복페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은 9. 7.(월) 09:00부터 9. 25.(금) 18:00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09:00 ~ 18: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기간은 8. 31.(월) 09:00부터 9. 25.(금) 23:00까지이며, 데이터 정비를 위한 서비스 중지시간**을 제외하고 기간 중 어느 때나 이용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은행방문 신청)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본인(세대주인 경우 미성년 세대원 합산)에 대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본인만 신청 하실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고,
- 동일 세대내 세대원의 대리 혹은 일괄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의 세대원 동의란 작성하여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동의 서명란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 동일 세대 외 대리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대리인 신청서(위임내용 기재), 대리인(위임받는사람) 및 위임하는 사람(지급대상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지급대상자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원본만 인정) 범위 :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복지카드(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외국인등록증(주민등록표 등재 외국인), 주민 등록증 발급확인서 등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됩니다.
- 단, 폭력‧학대 아동피해자 또는 미성년 동거인과 미성년 세대주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법정대리인’ 또는 실제 양육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기준 : 2001. 7. 31일 이후 출생자(2020. 7. 30. 24시 기준)
- 대구희망지원금은 대상자 선정과 신청 및 지급을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며, 개인단위 지급 원칙이므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하지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세대주(世帶主)는 법적으로 주민등록신고 의무, 주민세 납세의무, 각종 통지서의 송달의무 등을 지며,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의 대표자로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 세대 내 미성년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 다만, 이 원칙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미성년자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2미성년 세대원의 세대주와 법정대리인이 다른 경우?
- 미성년 세대원의 세대주와 법정대리인이 다른 경우, 세대주 지급신청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세대주의 지급 신청 이후에는 세대주 신청‧지급 원칙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1-3세대주가 현금지급대상자인 경우 미성년 세대원의 지급금은?
- 세대주와 미성년세대원이 모두 현금지급대상자인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의 지원금은 기존급여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
- 단, 세대주는 현금지급대상자이고 현금지급대상자가 아닌 미성년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미성년 세대원에 대한 지급금은 세대주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구행복페이로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 세대주는 기초연금대상자이나, 미성년세대주는 일반 지급대상자인 경우 등)
- 대구희망지원금은 개인별 지급 원칙으로, 신용・체크카드의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은 대리발급이 불가하고, 대리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구행복페이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 세대원에 대한 지원금은 세대주 명의의 카드로 합산 신청·수령하시면 됩니다.
- 대리신청은 지급대상이 성인일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나 동일 세대 외 대리신청(위임받은 사람 누구나) 모두 가능합니다.
- 세대원간 위임 시 신청인 신분증 및 신청서(세대원 동의란 작성) 제출
- 동일세대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및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대리인 신청서(위임내용 기재) 구비
- 대구시민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대구희망지원금 사용기간이 제한됩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대구희망지원금, 대구행복페이는 11.30.(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1.30.(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대구희망지원금은 대구시에 환수됩니다.
- 대구희망지원금은 대구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의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 사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대구시내 카드사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 업종 범위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대구행복페이로 충전된 지원금의 사용 업종 범위는 「대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으며, 주요 이용처는 대구행복페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구행복페이.kr
대구희망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No.신용·체크카드대구행복페이업종브랜드1234567891011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슈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 좌동 |
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대구백화점 등 | 좌동 |
온라인 전자 상거래 (PG업종)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 좌동 |
대형전자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 전자베스트샵 등 | 좌동 |
클린카드 적용업종 (정부 구매카드 기준 준용) | ||
유흥업종 |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 좌동 |
위생업종 |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 사용가능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비디오방 등 | 사용가능 (골프업종 제외)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좌동 |
기타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좌동 |
상품권 업종 | 상품권 판매점 | 좌동 |
귀금속 업종 | 귀금속 판매점 | 좌동 |
조세, 공공요금 업종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 좌동 |
면세점 업종 | 면세점 | 좌동 |
보험업 (4대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사용가능 |
무승인매출/배치승인 (통신료) |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 좌동 |
※ (신용·체크카드) 복지부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 사용 제한업종 준용
※ (대구행복페이)「대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사용 제한업종 준용
- 이의신청은 8.24.(월)부터 10. 8.(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8.31.(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군 콜센터
- 중 구(053)661-3434~3436
- 동 구(053)662-4400~4405
- 서 구(053)663-4801~4805
- 남 구(053)664-2732~2736
- 북 구(053)665-0700
- 수성구(053)666-5740~5745
- 달서구(053)667-3831~3835
- 달성군(053)668-8401~8405
-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인 '20. 9. 25.(금) 이전에 출생한 출생자(신생아)는 출생신고와 무관하게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시 지급 가능합니다.
-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일) ’20. 9. 25.(금) 24:00 이전 출생
- (조 건) 기준일(’20. 7. 30.(목) 24:00)에 부 또는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구시민
-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중*) 부 또는 모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증명서 첨부 및 신청
- (신청기간 이후 이의신청 기간**) 부 또는 모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증명서 및 이의신청서(출생자 지급요청) 첨부 및 신청
**신청기간이후 이의신청기간 : ’20. 9. 28.(월) 09:00 ~ 10. 8.(목) 18:00
출처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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