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0년 2차 서울청년수당 참여자를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생활비 걱정이 아닌,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청년이 대상이며,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합니다. 지난 3월 1차 모집에 이어, 오는 6월 30일부터 4일간 2020년 2차 서울청년수당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서울청년수당을 계기로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서울이란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청년수당 모집공고 바로가기 |
서울시가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2차) 1만 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6월 30일 9시부터 7월 3일 18시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최종 선정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2020년 2차 서울청년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만 4,909원 미만 및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생계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 등은 서울청년수당 신청제외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시 준비서류는 최종학력(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수료·제적·자퇴)와 근로계약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이다.
예비선정자는 8월 7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참여, 자가체크 및 약정체결을 모두 이행시 최종 선정된다.
■ 2020년 2차 ‘서울청년수당’ ○ 신청방법 : 2020. 6. 30(화) 9시 ~ 7. 3(금) 18시,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 선정인원 : 10,000명 내외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대6개월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월 5만원 제로페이 사용 권고 ○ 신청자격요건 ○ 준비서류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
문의 : 서울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Q&A 게시판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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