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뷰네이쳐 2020. 7. 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7. 2. / (7)

담당부서

자립지원과

과 장

최 종 희

전 화

044-202-3070

담 당 자

강 현 주

044-202-3072

 

보건복지부청년저축계좌”717일까지 2차 모집한다.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717()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 이라고 밝혔다.

 

* 가입신청(7.17.17) 이후 소득재산 조사(7.18.31)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9.18)

 

지난 4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마련 기회를 갖게 되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1539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4’20.6)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청년이나 그 대리인* 717()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차상위 청년(1539)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1회 교육(3)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임대, 본인·자녀 교육, 창업 자금 ·자활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홍보 자료 등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사업, (지침) 정보 법령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참고> 1. 청년저축계좌 개요
2.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3. 청년저축계좌 홍보자료

참고1

청년저축계좌 개요

 

개 요

 

(목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15~39)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20.4.7~24.)

 

지원내용 및 요건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 (1:3) 지원(3년 적립 1,440만 원)

 

(지원요건)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전액

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3년간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 교육(1/3),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적립된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중도 환수해지 사유

-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등

참고2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구 분

희망키움통장

(’10)

희망키움통장

(’14)

내일키움통장

(’13)

청년희망키움통장

(’18)

청년저축계좌

(’20)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15~39)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15~39)

본인

저축

5/10만 원

10만 원

5/10/20만 원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10만 원

정부

지원

가구소득비례 (평균 351,000,

최대 646,000)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청년 본인

소득비례

(평균 316,000,

최대 523,000)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기타

지원

민간매칭금

없음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추가지원

(평균22만원)

민간매칭금

없음

3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평균) 2,232만 원

(최대) 2,664만 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

7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평균) 2,232만 원

(최대) 2,34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평균) 1,785만 원

(최대) 2,242만 원

+ 이자

 

 

* 근로소득공제금 360만 원 포함

1,44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교육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보도참고자료]_보건복지부&ldquo;청년저축계좌&rdquo;7월_17일까지_2차_모집한다.pdf
1.08MB

출처 보건복지부

 

 

 

0317_청년저축계좌사업안내(최종)_1.pdf
8.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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