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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률표

뷰네이쳐 2022. 5. 12.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률 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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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요약확인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공종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8.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
교량 중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
2. 터널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터널 중 외의 공종 5
3. 철도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
②① 외의 시설 5
4. 공항·삭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5. 항만·사방간척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6. 도로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
2
7. 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
②① 외의 시설 5
8. ·하수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관로 매설·기기설치 3
9. 관계수로·매립   3
10. 부지정지   2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
③①·외의 시설 3
13. 기타 토목공사   1
14. 건축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
  주요부분과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
건축물 중 ·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
15. 전문공사 실내의장 1
토공 2
미장·타일 1
방수 3
도장 1
석공사·조적 2
창호설치 1
지붕 3
판금 1
철물(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
철근콘크리트(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
보일러 설치 1
⑮⑫·외의 건물내 설비 1


16 아스팔트 포장
2


17 보링
1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


19 온실설치
2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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