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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사업무 처리 지침

뷰네이쳐 2022. 5. 4.

2022년 장사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2022_장사(葬事)업무_안내_지침.pdf
10.99MB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법 제12조)

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ʻʻ시장등ˮ)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함

나.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법

(1)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시행령 제9조)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5년(2020. 1. 7. 시행)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함

(2) 공고 및 공고관련 서류의 보존(시행규칙 제4조)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3) 공고 방법(시행규칙 제4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

①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②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4) 공고 내용(시행규칙 제4조)

인적사항: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함)・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시신의 발생상황: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매장・화장・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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