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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2.4.1.시행)

뷰네이쳐 2022. 4. 1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66호, 2023.1.1.시행)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 2023.1.1.시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Ⅰ개정배경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외현금 자금운영 자율성 확대 ○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추진사항 반영 등 제도 개선 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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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2.4.1.시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37호¸ 2022.4.1.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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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서"란 본청,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 제1관서, 기타관서,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2.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을 말한다. 

3. "실ㆍ과"란 관서의 실ㆍ과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4. "제1관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기타관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6. "관서의 장"이란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장과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 및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직"이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과 법 제46조에 따른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 또는 지출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이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각각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의 위임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서의 신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담당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의 배정과 집행

 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경비 절감분의 예산배정은 유보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념품이나 기관선물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예산 부서는 사업비 낙찰 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배정 제도로 조정하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①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품의, 원인행위, 지출 및 지급결의의 담당자 실명을 기재하는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각 부서의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13.9.27.)에 따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용도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21.4.12.)에 따라 소속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집행은 불가하고,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를 거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8조(예산배정계획 등)   ①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ㆍ과, 시ㆍ도의회사무처(국ㆍ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본청의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은 사전에 재정투자사업 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이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8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근거로 하여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예산을 수시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실ㆍ국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처(국ㆍ과장), 제1관서 또는 다른 제1관서, 시도경찰청(서)(자치경찰사무의 경우),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읍면동 포함)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예산재배정 받는 관서(기관)의 성격, 인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배정의 탄력적 운영)   ①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예산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2. 예산부서와 협의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3. 지방비 또는 민간 부담내용이 예산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4. 집행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지방공기업의 경우 혁신, 경영실적 등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6.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7.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동일 사업에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8.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부단체장을 말한다),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시ㆍ도: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실ㆍ과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처(국ㆍ과)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과 제3항 외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처(국ㆍ과) 및 제1관서에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ㆍ구매와 관련된 경비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異例)에 속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을 배정받았다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복구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에 한함)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받아 각 실ㆍ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신속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도별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3장 수 입

 제17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연도 2월10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21조(고지서 등)   ① 고지서 등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 날 

② 고지서 등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외의 수입 

4. 납입서: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③ 제2항의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22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적 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현금 및 유가증권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수입금이 발생하면 제34조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직접 수납한 경우 그 근무지가 도서 또는 벽지 등으로 금고(시행령 제4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소재하지 않아 사실상 다음 날 수입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24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징수관이 제23조와 제84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심의하여 틀림없다고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하고, 과오납금정비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 전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세 부과징수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지 출

       제1절 총 칙

 제29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ㆍ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징수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과 제8조에 따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지출계획과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0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29조제2항의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본청 실ㆍ과장, 지출원,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을 지시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자금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할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실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대한 별도의 금고 설치,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집행, 일상경비등과 같이 통합운영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 또는 서명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이하 "통합재정자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 

2. 제30조에 따른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재정자금의 통합운용)   ① 통합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⑤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이 발생하면 통합지출관 관리계좌에 이체하여 통합지출관이 유휴자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출관은 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용 일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구분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자금의 세입, 과오납 금액 및 세출자금의 배정액, 환수액, 지출액 및 반납액, 전입ㆍ전출금액 등의 일일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고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현황 파악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통합재정자금 운용계정의 설치 및 구분)   ① 통합지출관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통합재정자금 계정(계좌)을 설치 및 운용(이하 "운용계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운용계정을 통합재정자금 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통합재정자금 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통합재정자금 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7조의2(계좌의 개설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은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8조(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① 예탁계정은 각 회계와 계정 간의 예탁자금 및 반환자금을 수입 및 지출한다. 

② 세부운용계정은 자금운용을 위하여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운용계정으로 예탁되는 자금과 운용자금 회수금을 수입으로 하고,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의 환급자금과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을 지출로 한다. 

③ 수익계정은 운용자금의 운용수익과 기금이나 회계로부터 전입한 자금의 예탁자금의 수입이자 및 운용자금의 원리금을 수입으로 하고, 통합 운영에 전입한 기금이나 회계 등에게 상환 지급하는 자금 및 전입한 예탁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를 지출로 한다. 

 

 제3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등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지워 없애거나 고쳐쓸 수 없다. 

 

 제40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한다. 다만, 사회보험료 등의 원천징수액 지급일과 채권자 지급일이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각각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원천징수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근거 법령에 따라 계좌 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에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43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등,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거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일상경비등의 자금을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1부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와 금액 및 내역을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송금통지) 지급명령 또는 제39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잃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ㆍ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일상경비등의 교부)   ① 각 실ㆍ과장은 배정된 예산을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상경비등으로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등 교부서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ㆍ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8조(일상경비등 교부범위 결정)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등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등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9조(일상경비등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47조에 따라 일상경비등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등 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등 교부통지서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등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임시일상경비등)   ① 임시일상경비등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11조를 따르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사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등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등은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前回)의 일상경비등을 정산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51조(일상경비등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등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등 정리부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일상경비등의 관리)   ①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일상경비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본청의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53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 반납고지서를 발행 

2. 부족금이 있을 때: 청구서를 받아 지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고,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는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납하거나 일상경비등이나 개산급의 정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하며, 일상경비등과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절 수입대체경비

 제55조(수입대체경비 유형 및 출납원)   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경비 

2.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운영경비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③ 실ㆍ국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6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7조(초과사용의 승인 및 사용)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초과사용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담당과장, 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⑤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대체수지(代替收支)

 제58조(대체수지의 범위) 징수관과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 전입과 전출 또는 동일 회계 내의 수입과 지출 

2.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 결의서를 작성한다. 

 

 제60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59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6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운영)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경비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보관금(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포함) 

2.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제6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하 이 절에서 "출납원"이라 한다)이 납부서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④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를 포함한다)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반환청구자"라 한다)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⑥ 출납원은 입찰보증금과 같이 세입세출외현금의 즉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후 해당 절차가 종료된 후 납입서에 영수인을 날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세입세출외현금(이자 포함)이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출납원에게도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하여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지방자치단체 귀속 대상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귀속 예정일 

3. 반환절차 등 반환에 대한 안내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과 그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징수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해당 출납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해당 출납원은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출납원은 제2항에 따른 경우 이외의 보관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그때마다 이를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위탁금의 취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지출의 예를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일시보관하는 유가증권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 또는 반환청구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의 경우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납하면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반환의 경우 반환청구자가 교부한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록 및 날인하고 영수증과 증권을 교환하여야 한다. 

④ 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권면금액별로 정리하고 유가증권 수급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7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별표 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를 과다하게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받은 자에게 그 차액을 금고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절 출납원

 제68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할 때에는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9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을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71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회계책임관은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납원의 장부, 보관용기, 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일상경비의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경비 교부액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제한하거나, 지출원이 직접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다른 부서 공무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검사의 입회) 검사원은 제71조에 따라 검사할 때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같은 부서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및 입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兼行)하여야 한다. 

 제75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은 세정업무담당과장, 그 외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6조(변상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5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77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일 전일(前日)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별지 서식 제64호의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및 증거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제3자의 입회하에 인계한다.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에는 수수일자와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다른 1부는 별지 서식 제65호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고로 본인이 그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6절 금 고

 제78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금고 -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출 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 -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 - 제1관서 또는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4.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 - 지방자치단체 일상경비등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②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9조(금고의 약정방법)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금고, 제1관서 또는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80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납연도별 

 

 제82조(인감 또는 서명의 상호제출)   ① 징수관, 지출원 및 출납원은 그 성명과 인감 또는 서명을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과 인감 또는 서명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장부의 비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과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별표 6과 같다. 

 제84조(세입금의 수납)   ①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세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현금불입,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 사항은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5조(과오납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지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현금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 지급명령 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7조(지급의 증명)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결의서를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88조(송금지급절차)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계좌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9조(지급의 거부)   ①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4.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 또는 서명된 채권자의 인영 또는 서명과 영수 인영 또는 서명이 상이한 때 

 

 제90조(세출금의 반납)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1조(정리사항의 정정)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92조(세입세출일계표)   ①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금고 지출대행점은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그 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5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계산증명

 제96조(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97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단, 금액은 제외한다)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欄外)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9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외국어로 쓰여진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④ 회계문서 상의 날인과 제1항에 따른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9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 후 납입고지서 등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금고에 정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징수관의 명의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징수관이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58조 내지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0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 분기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회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일상경비등 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규정에 따라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등 정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증거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02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그해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규정에 따라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 출납원의 계산으로 하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출납원 변경 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에 함께 포함시켜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각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자ㆍ인수자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10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6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등 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ㆍ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7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장부 및 서식

 제109조(장부의 비치)   ① 징수관, 채권관리관, 수입금출납원,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6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④ 이 훈령이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10조(서식) 이 훈령에 따른 별지 서식명과 서식번호는 별표 7에 따라 관리하고,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다. 

 제111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작성사항은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란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이라고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12조(증거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이 훈령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식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보관하되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으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거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증거서류가 출력물 등인 경우에는 지출증거서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고 표지 다음 장에 증거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제113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채권 

 

 제114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15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ㆍ독촉, 이행 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6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를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09조제1항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118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통보, 보관, 등록 등이 가능한 문서 

②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119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훈령에서 제1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제120조(인센티브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하 "인센티브"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인센티브가 적립되지만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에 직접 사용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 공적인 행정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빙강사료 또는 초빙강연료 

가. 대상: 1건당 500만원 이상(위탁 포함) 

나. 항목: 행사명, 집행 일시와 금액, 재원구분 

다. 주기와 시기: 매 반기 후 1개월 이내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가. 대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나. 항목 및 주기와 시기: 별표 3에 따름 

3.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 집행내역 

가. 대상: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에 대한 집행내역 

나. 항목: 지원근거, 인원(가족 포함), 집행일시, 집행액, 집행내역(연수국가, 기념품 품목 등), 지원대상 선발기준 

다. 주기와 시기: 매 반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2조(준용) 이 훈령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 또는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2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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