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 사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이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기술참조모형"은 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및 표준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8.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정보시스템 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사전협의"란 법 제67조,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유지관리"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정보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11.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관리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1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란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말한다.
1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이하 "진단도구"라 한다)"란 개발과정에서 소스코드상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1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이하 "진단원"이라 한다)"이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남아있는지 진단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결과 확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단, 영 제5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라목의 기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
2.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표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의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행정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이 제때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7. 행정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여금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시스템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이하 ”정보시스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공공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를 준용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시스템 사업등에 관한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정보시스템 사업의 고충해소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사업 계약 당사자 간 고충해소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고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신고 접수 및 해결 지원
2. 정보시스템 사업의 수·발주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사항 발굴
3. 정보시스템 사업의 수·발주 관련 교육
4. 그 밖에 고충해소 지원 및 정보시스템 사업 관련 제도개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고충지원센터는 제2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충해소 지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충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3(수발주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사업의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자정부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사업 발주, 사업자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계획 수립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우선 검토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하드웨어 및 상용SW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제품 도입 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기술참조모형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57조, 제71조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내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수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소프트웨어 설치없는 웹사이트)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구축할 때,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3(서비스 안정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 및 사용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점검, 모의해킹, 부하테스트 등을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증설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한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용역사업 수행업체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활용하여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
2.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3. 제1호, 제2호 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③ 제2항에 따라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그 요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시 제12조에 따른 제안서보상에 관한 비용, 제30조, 제32조부터 제33조에 따른 제안서평가 관련 비용, 제41조에 따른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의2(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예산관리) ①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중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ISMP, 구축단계(분석, 설계, 개발) 중 분석, 설계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변경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에 구축완료되는 사업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당해 연도 5월31일까지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 등의 세부사항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육성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인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입찰공고문 등에 "대기업참여제한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에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제안서 보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영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년도에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예산을 포함하여 요구한다. 이 경우 위탁용역 대가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규모를 산정한다.
제14조(사전협의)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영 제8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4조의2(웹사이트 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구축․운영시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신규 웹사이트 구축 시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웹사이트는 기존 웹사이트 통·폐합 없이 신설할 수 있다.
1.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2.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3.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4. 기관 대표 웹사이트
5.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존 운영 중인 웹사이트 중에서 이용빈도가 낮은 웹사이트를 유사 웹사이트에 통합하는 등 웹사이트 총량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웹사이트 총량을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의3(사용자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를 확인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방법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민원인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활용하는 방법
2. 아이디를 이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활용하는 방법
제14조의4(분할발주)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3장 정보시스템 사업 발주
제15조(요구사항 정의 명확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6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요구사항
2. 계약조건
3. 평가요소, 평가방법
4. 제안서의 규격·제출방법·제본형태
5.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6.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19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지급 등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
라.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마. 제20조에 따른 사업관리자의 제안서 발표 의무화
바. 제44조에 따른 표준산출물 작성 및 제출
사. 사업수행 관련 협력사(하드웨어 또는 상용SW 납품업체 등)에 대한 대금의 지급 시기 등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적정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 가능함을 명시(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 제시 가능)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제안요청서를 통해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6.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8.「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18조(평가배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등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른다.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 ① < 삭제 >
② < 삭 제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하도급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그 하도급자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안서 발표)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특성상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①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삭 제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 중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별표 1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평가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예정가격 비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8조의2,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라서 제안서 제출 전까지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 예정가격 결정기준,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2.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되,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가용한 정보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명
2. 발주(공고)기관
3. 실수요기관
4. 배정예산액
5.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
6. 담당자(전화번호)
7. 납품기한
8. 제안요청서
9.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사전공개 의견검토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는 경우
2. 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 판단하여 의견검토가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분야별 전문가는 아래 각 목의 기관에 요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가. 네트워크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과
나. 가목 이외 분야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 삭 제 > 제4항으로 이동
3. 그 밖에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③ 입찰참가업체 등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사전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26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제안요청서의 교부,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입찰공고 기간) ①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8조(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을 위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감염병 예방 등으로 필요한 경우 영상회의 등 온라인 설명회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고와 사업범위 및 내용이 동일한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설명회 참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경우 제외)
② 제1항에 의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
제29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35조에 따른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제30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별표 2의 사업규모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체 평가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발주담당직원을 제외한 소속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삭제)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내용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제안서 평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장은 제20조에서 정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안발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사업관리자와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때 수의계약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점수의 조정) ①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입찰참가업체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60분 이상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120분 이상
② 평가위원회의 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확인하고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타 평가위원 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부여한 평가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평가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가점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평가위원의 점수가 모든 입찰참가업체에 동일하게 높거나 낮게 부여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행정기관등의 장은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부문별 점수
제35조(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2조부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 등) ①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기간, 가격의 협상, 협상결과 통보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부터 제15조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② 사업자는 기술협상 시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협상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협상 시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자와 제조사의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증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장기계속계약)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기간 및 업무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하여 연차별 사업내용을 수립한 경우
나. 연도별 계약결과물의 완성여부를 판단(검사)할 수 있는 경우
2.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제1호의 사업에 대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각 소속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에는 위임·위탁 받은 행정기관등을 말한다)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그밖에 제1항의 계약 체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정보시스템 사업등의 계약정보 공개)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제5장 사업수행
제37조(하도급 승인 신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 절차, 제출서류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와 하도급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3.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4.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② 사업자는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제5항에 따라 7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제38조(하도급 승인)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6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이 사업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착수 및 보고)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계를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하도급 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 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2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보고 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율(선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8조에서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작업장소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의된 직접경비(현장운영비)
④ 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시 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우선 검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우대 할 수 있다.
제42조(인력관리 금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다. 단, 다음사항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정보보안컨설팅 등 컨설팅 성격의 사업
2.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3.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 사업
4. 관제, 고정비(투입공수방식 운영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 ① 사업자는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표준산출물)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표준산출물을 지정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출물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유지관리 또는 고도화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산출물에 대한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제4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제6절에 따라 과업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 비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과업내용의 변경절차) 행정기관등의 장은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3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과업변경 대가지급) ① 제46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
② SW사업 과업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비는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산담당기관과 사전협의 후 낙찰차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과업변경심의를 받은 사업에 한 한다.
제48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자원을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정부 EA포털(www.geap.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제1항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8조의2(정보시스템 등급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 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장애관리, 행정정보 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등급 분류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감리시행)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제2항의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① 행정기관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사업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시 적용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2.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안약점 진단, 이행점검, 진단원 양성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평가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여부, 개발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제3항에 의한 교육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공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때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제1항의 세부 검사항목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리법인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54조의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④ 감리법인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법인은 보안약점 진단도구가 지원하는 진단항목이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확인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3. 국가정보원장이 고시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보안기능 확인서’가 발급된 보안약점 진단도구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토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53조의2(개발보안 자료요청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보안 제도개선 및 적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요청 및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54조(진단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4 제1호 진단원의 자격기준을 만족하고 별표 4 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진단원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기본요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0조의2의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진단원 및 행정기관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원 자격 유무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제7장 검사 및 운영
제55조(지체상금) 사업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제7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6조(검사) ① 검사의 통지, 기한, 시정조치, 재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검사 시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
2. 제49조제1항에 따른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부적합 조치 여부
제57조(인수) 행정기관등의 장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1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8조(정보자원의 민간활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자원 중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을 민간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도로명주소의 활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주소정보나 위치정보로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이때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도로명주소 검색기능 등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9조(운영 및 유지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표준산출물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가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보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를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를 정하여 저장하는 등 보존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하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자료 등)
③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61조(세부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제30조, 제41조, 제44조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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