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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 극저신용대출」 하반기 대출 안내

뷰네이쳐 2021. 7. 21.

2021 「경기 극저신용대출」 하반기 대출 안내

경기도가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26일(월)부터 ‘2021 2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대상은 만 19세 이상 경기도 거주자로 대출 종류에 따라 자격요건, 제출서류, 진행절차 등이 다르니 꼭 확인 바랍니다.

심사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각각 300만 원 한도(심사에 따른 차등지급)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만기 연1% 일시상환)

접수는 온라인 사전 상담접수 예약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접수기간은 ’21. 7. 26.(월) 부터 자금소진시 까지 입니다 

○ 문의사항

– 롤링주빌리 : 1661-3144

–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 1588-4413

– 경기복지재단 : 031-267-9354 / 031-267-9387 / 031-267-9388 / 1577-4312 → 내선번호 5번

 

경기 극저신용대출이란?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경기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연 1% 저금리 신용대출(5년 만기 일시 상환)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21년 하반기 대출 지원내용 >  
   
구 분 대출금액 지원대상 비 고
  (공통) 7등급 이하 도민  
심사대출 300만원 한도 심사 후 선정  
생계형 위기자(벌금 미납자) 대출* 300만원 한도 단순 벌금 (예정), 노역 중인자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벌금 부과자 제외)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300만원 한도 피해신고자(불법사금융신고센터) 신규
신용위기
청년대출
신복위
채무조정자
300만원 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이상 성실상환자  
학자금
장기연체자
300만원 한도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신규

* 생계형 위기자 대출 : 단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생계곤란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위기도민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공통서류
(필수제출)
신분증 사본, 신청서(현장배부), 통장사본(가족 통장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주민등록등본(신청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발급)
심사대출
(해당자제출)
소득증빙서류 :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최근 1년 납부내역서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년도), 기타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최근년도)
주거관련서류 : ·월세 계약서(사본),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등
생계형
위기자대출
(필수제출)
약식명령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별지의 범죄사실 내역 포함) 및 벌금고지서
(단순벌금형 선고로 벌금납부예정자이거나 노역 중인 자만 해당)
단 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도박 등 미풍양속을 위배하는 내용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용위기
청년대출
(필수 제출)
신복위
채무
조정자
부채관련서류 : 채무변제상환내역 확인서(변제계획이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 시 1, 대출 실행 시 119~ 39세 이하
서류발급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학자금
장기
연체자
부채관련 서류 : 부채증명서1.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서류발급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599-2000
저소득 해당자
추가서류
(신용점수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앞면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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