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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충청북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뷰네이쳐 2023. 4. 3.

2023년도 충청북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입니다.

출처 충청북도

2023년도 충북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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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1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2 30 20 ° 전직 차관()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동시간보상 5)
4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화상
강의
보조
시간당 2 ° 실시간 화상강의 운영 보조자
- 교육생 출석관리 및 화상교육운영방법 안내
- 화상교육 운영과정 중 전산장애 등 발생시 조치
-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관리

)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기준

.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 부연구위원 : 등교육법16조 및 시행령 제5,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2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5)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13p, 줄 간격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

)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 1. 같은년도 동일과정 동일과목은 수정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지급, 다른과정 동일과목의 경우에는 수정 기준에 따라 지급

3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수당)
객관식 문제당 3,000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
4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미지급
2권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 급

) 1.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 가능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에 의한 지급 시 적용 제외

 

.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5 여비보상 지급기준

.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외래강사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3. ,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 대체지급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2023 각종 강사수당 및 원교로 지급 기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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