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라남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출처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
1 | 강사수당 지급기준 |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 적용대상 | 지급기준(천원) | ||
일 반 | 공직자 등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
특1급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
장관급,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400 | 300 |
해당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인재개발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 | (시간보상수당 360) | |||
특2급 |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인간문화재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공직유관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
300 | 200 |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로 인재개발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 | (시간보상수당 240) | |||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 부교수 이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부장급 이상) |
250 | 120 |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로 인재개발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 | (시간보상수당 144) | |||
2급 | 전직 5급 공무원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중소기업 임원급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미만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미만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체육지도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 전문분야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 공무원 대학 조교수 이하 공직유관단체 직원 언론인(차장급 이하) |
180 | 96 |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로 인재개발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 | (시간보상수당 96) | |||
3급 |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기업‧기관‧단체의 차장급 이하, 중소기업 부장급 이하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6급 이하 공무원 | 100 | 50 |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로 인재개발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 | (시간보상수당 60) | |||
4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80 | 40 | |
(시간보상수당 48) |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3. 시간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4-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4.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5.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수당
적 용 대 상 | 지급액 |
역량교육∙평가 관련 업무·강의 3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역량교육 FT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자 역량교육FT 또는 역량평가위원 양성 관련전문교육 이수자 관련 학위(석·박사) 수여자 - (산업)심리학, 교육(공)학, HRD, 경영학, 행정학 등 |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 지급요건 | 지급액 | 한도기준 |
답변 실적 |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 2만원/건 | 최대 10만원 |
지도 실적 |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 2만원/건 | 최대 10만원 |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 실적기준 | 지급액 | 한도기준 | 비고 |
대면지도 |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 4시간 범위 | - |
온라인지도 | 질의에 대한 답변 | 1만원/건 | 최대 20만원 |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
연구과제 추진지도 | 2만원/건 | 최대 20만원 |
마.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 실적 기준 | 지급액 |
자문수당 |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 1회당 10만원 | |
심사수당 | 내용 심사수당 | 1부당 2만원 |
발표 심사수당 | 시간당 6만원 |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 원고료 지급기준 |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 세부 요건 |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년(36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동일강사의 동일과목은 1년 1회로 지급제한 |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 지급 규격 | 지 급 액 |
A4 용지 | 글자크기13p, 줄 간격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1면당 13,000원 |
1면 기준 300단어 | 1면당 13,000원 | |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2면당 13,000원 |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3.5매당 13,000원 |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 기 준 | 지급 비율 |
기존 원고 활용 | 30% 미만 수정 | 미지급 |
30~70% 미만 수정 | 50% 지급 | |
70% 이상 수정 | 100% 지급 | |
A4 용지 1/2 이하 | 20줄 1면으로 환산 |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 10행을 1매로 환산 | |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 30% 지급 | |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3 |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
구 분 | 단 위 | 지 급 액 | 비 고 | |
출제비 | 객관식 | 문제당 | 3,000원 | |
주관식 | 과목당 | 45,000원 | ||
주관식 단답형 | 문제당 | 3,000원 | ||
주관식 채점비 | 기본료 | 10부까지 | 50,000원 | |
초과 논술형 | 1부당 | 2,000원 | ||
초과 약술형 | 1부당 | 800원 | ||
문제선정 심의비 | 과목당 | 45,000원 | ||
문제편집·편찬비 | 일당 | 1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
|
녹음편집수당 | 일당 | 30,000원 | ||
시험 감독비 | 일당 |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만 지급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
|
면접·실기 채점비 | 일당 | 40,000원 |
4 |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
가.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 지역 구분 | 지급 여부 |
1권역 | 광주, 전북, 전남 | 미지급 |
2권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 지 급 |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 1시간 이하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산출기준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 출강 인원 | 지 급 액 |
2시간 미만 | 5인 이하 | 50만원 |
6인 이상 ~ 10인 이하 | 70만원 | |
11인 이상 | 90만원 |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70만원 |
6인 이상 ~ 10인 이하 | 90만원 | |
11인 이상 | 110만원 |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인재개발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 수강 인원 | 할 증 률 |
1개 과정 |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 20% |
250인 이상 | 30% | |
2개 이상 과정 합반 | 250인 미만 | 20% |
250인 이상 | 30% |
주) 1. 할증률은 시간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5 | 여비보상 지급기준 |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 지급액 |
외래강사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
주)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하고, 개발원 숙박시설(32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숙박비 지급을 제외함
6 |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 지급수당 상한액 |
(단위 : 천원/시간)
구 분 | 지 급 대 상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청탁금지법 상한액 | |
공무원 등 | 장관급 이상 | 400 | 300 | 600 | |
차관급 | 300 | 200 | |||
4급 이상 | 250 | 120 | |||
5급 | 180 | 96 | |||
6급 이하 | 100 | 50 | |||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 | 기관장 | 300 | 200 | 600 | |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250 | 120 | |||
직 원 | 180 | 96 | |||
대학 총장 및 교수 | 총장 | 장관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다목) |
400 | 300 | 1,000 |
차관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가목 및 나목) |
300 | 200 | |||
부교수 이상 | 250 | 120 | |||
조교수 이하 | 180 | 96 | |||
언론인 | 부장급 이상 | 250 | 120 | 1,000 | |
차장급 이하 | 180 | 96 |
※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시간보상수당 등은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며,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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