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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뷰네이쳐 2023. 4. 3.

2023년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출처 경상북도인재개발원

2023년경상북도인재개발원강사수당등지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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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2023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경북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지급요건 지급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구분 지급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경북인재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주) 1.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마.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실적기준 지급액 한도기준 비고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건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건 최대 20만원

바.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13p, 줄 간격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등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4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주) 1. 당해 교육기관 직원은 미지급

5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경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 급

주) 1.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 가능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에 의한 지급 시 적용 제외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6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주)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3.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강사수당 지급기준 개정 전·후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기준 적용
2~9. “생략”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분류에 따라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9. (현행과 같음)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NG 등 재촬영 시간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주) 1~2. “생략”
3. 신규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주) 1~2. (현행과 같음)
3. (신설)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주) 1.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강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 (삭제)
2~3. “생략”
□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주) 1. (신설)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 가능
2~3. (현행과 같음)

 

참고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분 야 등 급
기관유형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입 법 국회 국회의원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사무처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수석전문위원
사 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사무처장 사무차장

대법원 대법관 14호봉 이상 판사 13호봉 이하 판사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행 정
(국가직)
외교부

6등급 이상 5등급 이하
감사원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제1차장,
대통령경호실차장,
특별감찰관


검찰 검찰총장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
경찰청장 치안정감 이하 경정 이하
소방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정감 이하 소방령 이하
군인 대장 중장 소장 이하
대령 이상
중령 이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차장,
기획조정실장


기타

각 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민안전처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각 부의 차관 및 각 처․청의 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고공단 지도직,
고공단 연구직,
전문경력관 27호봉 이상,
전문임기제(가급)
지도직,
연구직,
전문경력관 26호봉 이하
전문임기제(나급) 이하
지방자치단체 광역 행정 서울특별시장 기타 시・도지사

의회

시・도 의원
기초 행정

시・군・자치구
단체장

의회

시・군・자치구
의원

교 육 대학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하
초중등

교장 교감이하
기타
교육감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 별표


2023 각종 강사수당 및 원교로 지급 기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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