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세 개정안에 따라 연말정산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 도서・공연・영화관람료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 또한, 3개 항목의 공제한도가 통합되어 3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 소속 노동조합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는 서민·중산층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서민·중산층의 생활과 밀접한 항목들로, 공제율 상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는 조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손가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월세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해 교육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중장기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는 사회 공헌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소속 노동조합비의 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해 사회 공헌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의 소득세 감면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는 벤처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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