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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식대 비과세, 월세 세액공제, 영화 관람료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중간맛 2023. 12. 11.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주택이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이외에도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주요 개정 사항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 개정 내용: 사내급식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 시행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기존 내용: 사내급식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개정 내용: 하위 3개 구간 기준 금액 상향
  • 시행 시기: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 기존 내용: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 변경 내용: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 개정 내용: 감면율 70%, 연간 감면세액 한도 200만 원으로 확대
  • 시행 시기: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 기존 내용:
    • 감면율 70%
    • 연간 감면세액 한도 150만 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개정 내용:
    • 공제율 상향: 15%~17%
    • 대상 주택 확대: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 시행 시기: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 기존 내용:
    • 공제율: 10%~12%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기타 주요 개정 사항

  •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 +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 + 추가 공제 한도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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