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23년귀속 아닙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최대 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기부금 3,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3,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 의료비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요건 폐지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됩니다. 또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이 추가됩니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 공제한도 상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되고, 공제한도가 연 300만 원~1,800만 원에서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기부금 3,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등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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