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24년귀속 25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항목

뷰네이쳐 2023. 12. 21.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23년귀속 아닙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달라진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달라진점

2023년 소득세 개정안에 따라 연말정산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 도서・공연・영화관람료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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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최대 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기부금 3,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3,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 의료비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요건 폐지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됩니다. 또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이 추가됩니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 공제한도 상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되고, 공제한도가 연 300만 원~1,800만 원에서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기부금 3,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등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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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정보 제공이오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2023년 귀속 2024년도 연말정산 Q&A 자료

2023년 귀속 2024년도 연말정산 Q&A 자료입니다. 출처 국세청 □ Q&A 목차 순서 관련내용 쪽 관련내용 쪽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 1 25.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14 2.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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