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 지금 바로 신고
Q1. 연말정산에서 이전 회사 급여를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A1. 걱정하지 마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회사 급여와 현재 회사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 2023년 3월 31일 ㈜◇◇ 퇴사, 5월 1일 ㈜□□ 입사
- 연말정산 시 ㈜◇◇ 급여 600만원 미신고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 급여와 ㈜□□ 급여 합산하여 신고
Q2. 연중 이직하면 꼭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A2. 아니요! 전 회사(종전근무지) 1월~퇴직일까지 급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현근무지) 연말정산 시 제출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5월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놓친 공제, 지금이라도 신청
Q3.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았는데요?
A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면 가산세 걱정 없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됩니다.
[예시]
- C, 연말정산 시 소득 100만원 초과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잘못 공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공제 300만원 제외하고 신고, 가산세 탈출
Q4. 과다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4. 국세청은 과다 공제자를 분석하고 수정 신고 안내하며, 기부금 영수증 악용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합니다.
잊었던 공제도 지금 신청
Q5. 1월에 신청할 수 있었던 공제를 5월에 신청해도 괜찮나요?
A5. 물론입니다! 소득세액 공제나 감면을 추가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예시]
- B, 총급여 6,000만원, 2023년 5월 30일부터 매월 50만원 월세 지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월세 세액공제 추가 신고, 2023년 월세 400만원(50만원×8개월)의 15%인 60만원 공제 및 환급금 수령
홈택스에서 공제/감면 정정하는 방법
Q6.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
A6.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
- 국세청 유튜브 채널: 근로자 신고안내 영상
- 국세청 누리집: 신고매뉴얼
주의: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단순 정보 제공이오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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