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혹시 놓친 공제·감면 항목은 없나요?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게 손실할 수 있는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된 세액공제·감면을 받아보세요!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유형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 지출 증빙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및 임대차 계약서 제출 누락
-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임차
- 공제 혜택: 월세의 15%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7%) 공제 (연 750만 원 한도)
- 기부금 세액공제:
- 이전 연도 기부금 미 신청 (이월 기부금)
- 종이 영수증 제출 누락 (교회, 사찰 등 기부금 적격단체)
- 교육비 세액공제:
- 대학 등록금 상환액 공제 누락 (학자금 대출 포함)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종이 영수증 제출 누락
- 의료비 세액공제:
- 간소화 서비스 미 활용으로 의료기관 미 제출 영수증 누락
- 팁: 의료기관 방문 시 영수증 발급 필수 확인!
주의해야 할 과다공제 사례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합산)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의 부모님 또는 자녀 중복 공제
- 형제자매 간 부모님 중복 공제
- 사망자·이혼 배우자 공제:
- 2023년 1월 1일 이전 사망 부양가족 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 이혼 배우자 공제
-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
- 2023년 12월 31일 기준 1 주택자가 다음 중 하나라도 선택 적용
-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 2 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단, 1 주택 이하 보유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 2023년 12월 31일 기준 1 주택자가 다음 중 하나라도 선택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 공시의무 미 이행 노동조합에 2023년 10월~12월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 기부금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건강보험공단 지급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 지급받은 의료비 공제
꼼꼼하게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 본인의 소득 및 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과세표준액 계산 및 세액공제 신청 방법을 숙지하세요.
-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올해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락 없이 세액공제·감면을 받으세요!
" 단순 정보 제공이오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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