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민법 제1112~1116조, 1118조 유류분 부분 발췌

$%$%$%$!@ 2024. 4. 25.

민법 제1112~1116조, 1118조 등 유류분 관련 발췌입니다.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 2022. 12. 27., 일부개정]

 

 

안심상속: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 베네핏뷰

안심상속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전에는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상속 절

benefitview.co.kr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5편 상속 <개정 1990. 1. 13.>

3장 유류분 <개정 1990. 1. 13.>

1112(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1113(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1114(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1115(유류분의 보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1116(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 12. 31.]

1117(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1118(준용규정) 1001, 1008, 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부칙 <19098, 2022.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법 유류분 1112조 ~ 1116조.hwp
0.16MB
2020헌가4_등_민법_제1112조_등_위헌제청_등.pdf
0.37MB

 

 

형제자매 유산 상속 강제는 위헌 판결!, 47년 만에 무너진 유류분 제도 보도자료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헌법불합치 판단했습니다. 이는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무너진 것을 의미하며, 향후 상속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jtse.tistory.com

 

댓글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