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깜빡 잊었거나 실수로 누락된 공제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를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지난 연말정산 신고에서 월세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등을 증빙 부족으로 인해 누락시킨 경우
- 소득공제 대상자를 잘못 적용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 주택자금·월세 공제, 노조회비 공제 등을 오류로 신청한 경우
누락된 주요 공제 혜택
-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공제: 기부단체, 병원, 학원에서 발급한 간소화 자료 대신 종이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 가족 공제: 소득 100만 원 미만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누락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한 경우
- 주택자금·월세 공제: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가 주택자금 대출이나 월세 지출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 노조회비 공제: 회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 임대차 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학비 영수증 등)
신청 마감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마감일을 놓치지 마세요!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6월 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과거 3년간의 누락된 공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로 신청할 경우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126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여 누락된 세금을 되찾으세요!
" 단순 정보 제공이오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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