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형제자매 유산 상속 강제는 위헌 판결! 적용 시기?, 47년 만에 무너진 유류분 제도 보도자료

$%$%$%$!@ 2024. 4. 25.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헌법불합치 판단했습니다. 이는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무너진 것을 의미하며, 향후 상속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내용:

  •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판단
  •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 개정 의무 부과

47년 역사의 유류분 제도 폐지, 사회 변화에 따른 제도 개편 예상

상세 내용:

  • 유류분 제도: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
  • 1977년 도입된 이후 개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 지속
  • 이번 판결: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만 위헌 판단 (자녀, 배우자, 부모 유류분은 유지)
  • 헌재: 형제자매는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낮아 유류분 부여 타당성 인정 어려움
  • 향후: 국회 개정 방향에 따라 유류분 제도 전체 폐지 또는 일부 개편 가능성

헌재 판결 주요 내용:

  • 민법 제1112조 4호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 위헌 판결
  • 민법 제1112조 1~3호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 헌법 불합치 판결
  • 민법 1118조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규정) 일부 헌법 불합치 판결
  •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 개정 의무 부과

 

 

민법 제1112~1116조, 1118조 유류분 부분 발췌

민법 제1112~1116조, 1118조 등 유류분 관련 발췌입니다.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5편 상속 개정 1990. 1. 13.> 제3장 유류분 개정 19

jtse.tistory.com

변화 예상:

  • 국회 개정 방향에 따라 유류분 제도 전체 폐지 또는 형제자매 유류분만 폐지 가능성
  • 개인의 재산 처분 권한 확대 및 상속 분쟁 감소 예상
  • 상속 관련 법률 개정 및 사회적 논의 활발화 예상

주의 사항:

  • 본 내용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요약한 것으로, 법률적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 바로가기

나홀로 셀프 성년후견개시(전자소송을 통해 셀프로 해본 후기)

2020헌가4_등_민법_제1112조_등_위헌제청_등.pdf
0.37MB


 

 

안심상속: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 베네핏뷰

안심상속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전에는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상속 절

benefitview.co.kr

보도자료 내용

심판대상조항


민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1977. 12. 31. 3051 )
제 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112 ( )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분의 
2. 2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분의 
3. 3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분의 
4. 3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분의 
제 조 유류분의 산정 1113 (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
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 조 산입될 증여 1114 ( )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 1 11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 . 
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년 전에 한 것도 같다 1 . 
제 조 유류분의 보전 1115 (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 조에 규정된 증 ① 1114
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 1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 조 반환의 순서 1116 (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 조 준용규정 1118 ( ) 제 조 제 조 제 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1001 , 1008 , 1010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2014. 12. 30. 12881 )
제 조 대습상속 1001 ( ) 전조 제 항 제 호와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1 1 3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
여 상속인이 된다. 
제 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008 (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
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 조 대습상속분 1010 ( ) 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1001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
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009
정한다 제 조 제 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003 2 .
민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2005. 3. 31. 7427 )
제 조의 기여분 1008 2( )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 ·
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
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
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
조 및 제 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1010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 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 항 1 1
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
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2 1013 2 경우 또는 제 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014 .
민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1977. 12. 31. 3051 )
제 조 소멸시효 1117 (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
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 1
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결정주문
1. 2020 4 . 헌가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2. (1977. 12. 31. 3051 ) 1112 4 민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제 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3. (1977. 12. 31. 3051 ) 1112 1 3 민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제 호부터 제 호 
및 제 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을 1118 . 2025. 12. 31.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 (1977. 12. 31. 3051 ) 1113 , 1114 , 민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제 조 제
1115 , 1116 . 

댓글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