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2024 연말 정산 공무원 공무상 질병 장해보상금 요양보상금 휴가급여 비과세 요약 정리

뷰네이쳐 2024. 1. 12.
  • 병역의무 수행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 근무 중에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되는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됩니다.
  •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됩니다.
  •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 전사한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가 비과세됩니다.
  •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대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 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을 받게 되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에서 정리한 내용은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정보 제공이오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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