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인적공제 요건 핵심 요약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사례별 적용
-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 경우
- 이자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 이자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공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사업을 하던 중 11월에 폐업한 경우
- 사업소득금액은 폐업일 현재의 남은 사업기간 동안의 소득을 추계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잔여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므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급여액 6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3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받은 경우
-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0만원(2,000만원-2,000만원×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3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
-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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