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 규정은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1.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 규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광산근로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은 제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규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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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과세 요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3. 비과세 한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만원입니다.
4. 비과세 적용시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는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5. 중도퇴사 시 비과세 적용
생산직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는 월할계산하지 않습니다.
6. 비과세 적용 업종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광산업
- 어업
- 돌봄서비스업
- 운수업
- 청소업
- 경비업
- 미용업
- 숙박업
- 음식업
- 판매업
- 상품대여업
- 통신판매업
7. 비과세 적용 비율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 비율은 100%입니다. 즉,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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