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학자금의 요건
- 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학교, 대학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사설어학원, 자치회비, 교재비 등은 제외
- 비과세 학자금의 세액공제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출자임원의 학자금 비과세
- 출자임원도 비과세 학자금 규정의 적용을 받음
Q&A
-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는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가?
- 아니요. 사설어학원은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가?
- 아니요.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아니요.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 예, 비과세 학자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됩니다.
-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주의사항
- 비과세 학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회사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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