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일정 금액을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단순 정보 제공이오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1. 비과세 대상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이 중,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그 밖의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2. 비과세 기간
비과세 기간은 국외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비과세 적용 대상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은 일용근로자도 적용됩니다.
4. 비과세 한도 이월
해당 월의 국외 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미만인 경우, 그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할 수 없습니다.
5. 비과세 적용 업무
국외 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되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6. 식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도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됩니다.
7. 비과세 한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 월 300만원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 월 300만원
- 그 밖의 장소 : 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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