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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운전 보조금 관련 Q&A

뷰네이쳐 2024. 1. 11.

비과세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1.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오, 안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타인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오,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장애인 자녀와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아니오, 안됩니다.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명의인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에 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 되는지?

아니오,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네, 부부가 각각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오, 안됩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회사 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8.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네, 시외출장 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9.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하는지?

아니오, 안됩니다.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에 의하여 지급받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0.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네, 임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1.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두 회사에서 받는 금액 모두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네, 모두 비과세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12. 시내출장여비를 실비 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오,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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