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지출하는 비용을 실비로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 작업복, 제복, 피복
- 일직·숙직료
- 특수분야 근무수당
- 승선수당, 입갱수당, 발파수당
- 연구활동비
- 보육교사, 사립유치원 교사, 전공의의 급여
- 취재수당
- 벽지수당
- 천재지변에 따른 급여
- 공공기관 이전지원금
-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비과세 한도
- 작업복, 제복, 피복, 일직·숙직료, 특수분야 근무수당, 승선수당, 입갱수당, 발파수당, 취재수당, 벽지수당, 천재지변에 따른 급여, 공공기관 이전지원금 : 월 20만원
- 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경우) 또는 30만원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경우)
- 보육교사, 사립유치원 교사, 전공의의 급여 : 월 20만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월 50만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월 100만원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 월 20만원
비과세 요건
- 실비변상적 성격이 명확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여부는 지급명세서상 소득구분에 따라 판단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근거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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