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2024 연말정산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요약정리

뷰네이쳐 2024. 1. 11.

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지출하는 비용을 실비로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 작업복, 제복, 피복
  • 일직·숙직료
  • 특수분야 근무수당
  • 승선수당, 입갱수당, 발파수당
  • 연구활동비
  • 보육교사, 사립유치원 교사, 전공의의 급여
  • 취재수당
  • 벽지수당
  • 천재지변에 따른 급여
  • 공공기관 이전지원금
  •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비과세 한도

  • 작업복, 제복, 피복, 일직·숙직료, 특수분야 근무수당, 승선수당, 입갱수당, 발파수당, 취재수당, 벽지수당, 천재지변에 따른 급여, 공공기관 이전지원금 : 월 20만원
  • 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경우) 또는 30만원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경우)
  • 보육교사, 사립유치원 교사, 전공의의 급여 : 월 20만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월 50만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월 100만원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 월 20만원

비과세 요건

  • 실비변상적 성격이 명확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여부는 지급명세서상 소득구분에 따라 판단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근거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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