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본공제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님
-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과세기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직계존속 기본공제
-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
-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 가능
-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도 공제 가능
-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공제 불가
-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공제 가능
직계비속 기본공제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
- 군대에 입대한 직계비속은 공제 불가
-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직계비속은 공제 가능
- 며느리, 사위는 공제 불가
- 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실제 부양하는 부모가 공제
-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자녀도 공제 가능
형제자매 기본공제
-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
-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공제 가능
- 4촌 이내의 형제자매는 공제 불가
핵심 정리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
-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 가능
-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공제 가능
- 4촌 이내의 형제자매는 공제 불가
위탁아동,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합니다.
- 위탁아동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 연장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친족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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