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강남구 집합금지· 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뷰네이쳐 2021. 5. 3.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및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사업체 대표자에게   ⌜강남구 집합금지· 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강남구 코로나 예방 접종 병원 장소

코로나 19 예방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코로나 예방 일정과 의료 기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약기간 안내 70~74세 (1947년~1951년) ( 2021.05.06 ~ 06.03 ) 만

jtse.tistory.com

지원대상은?

공고일('20.4.30.) 기준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 1)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 (광업·제조·건설·운수 : 10인 미만, 그 외 : 5인 미만)
    • 매출액 0원 신고 시 지원 대상
  • 2) 집합금지· 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
  • 3) 폐업시점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Love is Love 참여 전시구분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욕장,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숙박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폐업일 기준 : 건물등기부등본 상 해당 사업장의 건물주(점포주)가 대표자인 경우

지원금액은?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신청기간 : 2021. 5. 3.(월) ~ 2021. 5. 21.(금), 평일 09:00 ~ 18:00
  • 신청방법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관할부서 방문신청
    • 위생과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목욕장, 숙박시설
    • 문화체육과 :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교육지원과 :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 지역경제과 : 직접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300㎡이상)
    • 일자리정책과 : 직업훈련기관
    • 재난안전과 : 파티룸
    • 관광진흥과 : 놀이공원・워터파크, 숙박시설
    • 공동주택과 : 실내체육시설 (공동주택 내)
    • 의약과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등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물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공동사업자만 해당)

지급은 언제 되나요?

신청완료 후 근무일 기준 2주 이내 입금할 예정으로, 지급이 완료되면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전화문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관할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Love is Love 참여 전시업종부서명연락처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위생과 ☎02-3423-7062
이·미용시설 ☎02-3423-7082
목욕장 ☎02-3423-7083
숙박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외) ☎02-3423-7083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과 ☎02-3423-5943
실내체육시설 ☎02-3423-6032
실내스탠딩공연장 ☎02-3423-5934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02-3423-5942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02-3423-6035
직접판매홍보관 지역경제과 ☎02-3423-5515
종합소매점(300㎡이상) ☎02-3423-5496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교육지원과 ☎02-3423-5277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정책과 ☎02-3423-5583
파티룸 재난안전과 ☎02-3423-6946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의약과 ☎02-3423-7154
놀이공원·워터파크 관광진흥과 ☎02-3423-5553
숙박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02-3423-5552

(붙임4)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QnA.hwp
0.04MB
(붙임3)제출서식(서식 1_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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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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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목록
Q1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지원을 위한 준비금으로 5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153일부터 52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와 관계없이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구인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담당 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A
1) 소상공인 2) 집합금지, 제한업종 3) 폐업일 4) 영업기간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1. 소상공인: 매출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2. 업종분류: 집합금지·제한업종만 해당 (일반업종은 제외)
3. 폐 업 일: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이후 폐업신고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경우 지원 가능(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 폐업 사업장의 점포주(건물주)가 대표자일 경우 지원 불가
Q4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5
소상공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매출 규모와 상시근로자 규모가 (주 업종 기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인 사업자
Q6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후, 폐업하신 경우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2020. 3. 22. 이전에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네 제외됩니다.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3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이는 본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Q8
영업기간은 90일 이상인데 개업일이 언제부터 지원 가능한가요?



A
개업일과 상관없이 폐업 신고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2020. 3. 22.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은 영업기간 미포함
Q9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복수 지원 되나요?



A
, 사업장을 기준으로 폐업 당시 소재지가 강남구라면 각각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Q10
개인기업(공동)을 여러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각각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1개의 사업체를 여러 명이 운영할 경우 대표자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각자 하셔야 됩니다.
- ,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Q11
가족구성원(부부 등)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체는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Q12
매출액이 0원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A
, 지원 조건을 갖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Q13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휴업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휴업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Q14
신청 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A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있을 경우 제출 가능

(소상공인확인서 제출할 경우 매출 확인서류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Q15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점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며, 폐업사실증명과 소상공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경우로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외국인 사업자 공동대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확인함.

 

Q16
본인만 신청 가능한가요?



A
폐업 당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17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
대표자 본인의 계좌를 통한 직접수령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용상의 사유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는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하고, 1 가구의 경우 제3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타인계좌 사용에 체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양식 다운 가능

 

Q18
신청 시 바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근무일 기준 2주 내에 지급됩니다.

 

Q19
신청 후 다시 개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A
지원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Q20
신용불량자인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지요?



A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Q21
어떤 기준으로 매출 금액을 확인하나요?



A
사업장 유형별로 확인하는 서류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으로 매출을 확인합니다.
Q22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폐업지원금은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23
사업자등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나 실 거주지는 경기도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은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폐업 전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24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현금으로 주나요, 카드로 주나요?)



A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급(현금)됩니다.
Q25
지원금은 지폐로 받을 수 있나요?(통장이 없어요)



A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Q26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지원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됩니다. 특별한 용도 제한이 없어 본인이 직접 지역화폐로 교환 가능합니다.
Q27
지원금은 사용처와 기한이 있나요?



A
지원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되므로, 사용범위와 기한은 없습니다.
Q28
재도전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Q29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취소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부서 담당자에게 취소 신청서(서명) 제출 후 지원금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Q30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지원가능하나요?



A
학원, 교습소, 독서실의 경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등록(학원설립·운영 등록)되어 집합금지·영업제한 되었던 시설만 지원가능합니다.
Q31
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A
집합금지·영업금지 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업종별 담당부서

업 종 부 서 명 연 락 처
유흥업소 5(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위생과 02-3423-7062
·미용시설 위생과 02-3423-7082
목욕장 위생과 02-3423-7083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과 02-3423-5943
실내체육시설 문화체육과 02-3423-6032
직접판매홍보관 지역경제과 02-3423-5515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교육지원과 02-3423-5277
실내스탠딩공연장 문화체육과 02-3423-5934
오락실멀티방, PC, 영화관 문화체육과 02-3423-5942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정책과 02-3423-5583
종합소매점(300이상) 지역경제과 02-3423-5496
파티룸 재난안전과 02-3423-6946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문화체육과 02-3423-6035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의약과 02-3423-7154
놀이공원워터파크 관광진흥과 02-3423-5553
숙박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과 02-3423-5552
그 외 숙박시설 위생과 02-3423-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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