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및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사업체 대표자에게 ⌜강남구 집합금지· 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4.30.) 기준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 1)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 (광업·제조·건설·운수 : 10인 미만, 그 외 : 5인 미만)
- 매출액 0원 신고 시 지원 대상
- 2) 집합금지· 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
- 3) 폐업시점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Love is Love 참여 전시구분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수도권) |
영업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욕장,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 숙박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폐업일 기준 : 건물등기부등본 상 해당 사업장의 건물주(점포주)가 대표자인 경우
지원금액은?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신청기간 : 2021. 5. 3.(월) ~ 2021. 5. 21.(금), 평일 09:00 ~ 18:00
- 신청방법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관할부서 방문신청
- 위생과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목욕장, 숙박시설
- 문화체육과 :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교육지원과 :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 지역경제과 : 직접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300㎡이상)
- 일자리정책과 : 직업훈련기관
- 재난안전과 : 파티룸
- 관광진흥과 : 놀이공원・워터파크, 숙박시설
- 공동주택과 : 실내체육시설 (공동주택 내)
- 의약과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등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물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공동사업자만 해당)
지급은 언제 되나요?
신청완료 후 근무일 기준 2주 이내 입금할 예정으로, 지급이 완료되면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전화문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관할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Love is Love 참여 전시업종부서명연락처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
위생과 | ☎02-3423-7062 |
이·미용시설 | ☎02-3423-7082 | |
목욕장 | ☎02-3423-7083 | |
숙박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외) | ☎02-3423-7083 | |
노래연습장 | 문화체육과 | ☎02-3423-5943 |
실내체육시설 | ☎02-3423-6032 | |
실내스탠딩공연장 | ☎02-3423-5934 | |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 ☎02-3423-5942 | |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02-3423-6035 | |
직접판매홍보관 | 지역경제과 | ☎02-3423-5515 |
종합소매점(300㎡이상) | ☎02-3423-5496 | |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 교육지원과 | ☎02-3423-5277 |
직업훈련기관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83 |
파티룸 | 재난안전과 | ☎02-3423-6946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 의약과 | ☎02-3423-7154 |
놀이공원·워터파크 | 관광진흥과 | ☎02-3423-5553 |
숙박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 ☎02-3423-5552 |
Ⅰ. Q&A 목록 |
Q1 |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 |
A |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지원을 위한 준비금으로 5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
Q2 | 지원금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
A | ○ 2021년 5월 3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와 관계없이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구인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담당 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Q3 |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 |
A | ○ 1) 소상공인 2) 집합금지, 제한업종 3) 폐업일 4) 영업기간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1. 소상공인: 매출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2. 업종분류: 집합금지·제한업종만 해당 (※ 일반업종은 제외) 3. 폐 업 일: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이후 폐업신고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경우 지원 가능(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단, 폐업 사업장의 점포주(건물주)가 대표자일 경우 지원 불가 |
Q4 |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
Q5 | 소상공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 ○ 매출 규모와 상시근로자 규모가 (주 업종 기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인 사업자 |
Q6 |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
A | ○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후, 폐업하신 경우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Q7 | 2020. 3. 22. 이전에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
A | ○ 네 제외됩니다.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이는 본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
Q8 | 영업기간은 90일 이상인데 개업일이 언제부터 지원 가능한가요? | |
A | ○ 개업일과 상관없이 폐업 신고 전 ①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② 2020. 3. 22.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은 영업기간 미포함 |
Q9 |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복수 지원 되나요? | |
A | ○ 네, 사업장을 기준으로 폐업 당시 소재지가 강남구라면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10 | 개인기업(공동)을 여러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각각 지원이 가능한가요? | |
A | ○ 네, 1개의 사업체를 여러 명이 운영할 경우 대표자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각자 하셔야 됩니다.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Q11 | 가족구성원(부부 등)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A | ○ 네,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체는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
Q12 | 매출액이 0원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 |
A | ○ 네, 지원 조건을 갖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Q13 |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휴업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
A | ○ 불가합니다. 휴업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Q14 | 신청 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 |
A | ○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
※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있을 경우 제출 가능
(소상공인확인서 제출할 경우 매출 확인서류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Q15 |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A |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점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며, 폐업사실증명과 소상공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 외국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로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외국인 사업자 공동대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확인함. |
Q16 | 본인만 신청 가능한가요? | |
A | ○ 폐업 당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Q17 |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
A | ○ 대표자 본인의 계좌를 통한 직접수령이 원칙입니다. ○ 다만, 신용상의 사유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는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하고, 1인 가구의 경우 제3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타인계좌 사용에 체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양식 다운 가능 |
Q18 | 신청 시 바로 지급되나요? | |
A | ○ 신청 후 근무일 기준 2주 내에 지급됩니다. |
Q19 | 신청 후 다시 개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 |
A | ○ 지원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
Q20 | 신용불량자인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지요? | |
A | ○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Q21 | 어떤 기준으로 매출 금액을 확인하나요? | |
A | ○ 사업장 유형별로 확인하는 서류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으로 매출을 확인합니다. |
Q22 |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A | ○ 불가합니다. 폐업지원금은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Q23 | 사업자등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나 실 거주지는 경기도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A | ○ 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은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폐업 전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Q24 |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현금으로 주나요, 카드로 주나요?) | |
A | ○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급(현금)됩니다. |
Q25 | 지원금은 지폐로 받을 수 있나요?(통장이 없어요) | |
A | ○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Q26 |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나요? | |
A | ○ 아니오. 지원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됩니다. 특별한 용도 제한이 없어 본인이 직접 지역화폐로 교환 가능합니다. |
Q27 | 지원금은 사용처와 기한이 있나요? | |
A | ○ 지원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되므로, 사용범위와 기한은 없습니다. |
Q28 | 재도전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
A | ○ 네, 가능합니다. |
Q29 |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취소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A | ○ 신청부서 담당자에게 취소 신청서(서명) 제출 후 지원금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
Q30 |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지원가능하나요? | |
A | ○ 학원, 교습소, 독서실의 경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등록(학원설립·운영 등록)되어 집합금지·영업제한 되었던 시설만 지원가능합니다. |
Q31 | 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 |
A | ○ 집합금지·영업금지 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폐업 소상공인 지원 업종별 담당부서
업 종 | 부 서 명 | 연 락 처 |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 위생과 | ☎02-3423-7062 | |
이·미용시설 | 위생과 | ☎02-3423-7082 | |
목욕장 | 위생과 | ☎02-3423-7083 | |
노래연습장 | 문화체육과 | ☎02-3423-5943 | |
실내체육시설 | 문화체육과 | ☎02-3423-6032 | |
직접판매홍보관 | 지역경제과 | ☎02-3423-5515 | |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 교육지원과 | ☎02-3423-5277 | |
실내스탠딩공연장 | 문화체육과 | ☎02-3423-5934 | |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 문화체육과 | ☎02-3423-5942 | |
직업훈련기관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83 | |
종합소매점(300㎡이상) | 지역경제과 | ☎02-3423-5496 | |
파티룸 | 재난안전과 | ☎02-3423-6946 | |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문화체육과 | ☎02-3423-6035 |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 의약과 | ☎02-3423-7154 | |
놀이공원・워터파크 | 관광진흥과 | ☎02-3423-5553 | |
숙박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과 | ☎02-3423-5552 | |
그 외 숙박시설 | 위생과 | ☎02-3423-7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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