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별로 시민안전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시행된 시민안전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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