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그럼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절차 간소화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해보고 여성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경 사항
- 1인 기업, 재신청기업 등은 현장조사를 서면조사로 대체
-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비대면 조사 진행
기존 | ⇒ | 변경 | |
구분 | 해당 유형 | ||
예외없는 현장조사 진행 | 서면조사 진행 |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 만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포함) 입주기업 |
|
현장 조사 진행 | 서면 조사 진행 유형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서면조사에 해당되더라도 현장조사가 필요한 업체 | ||
비대면 조사 진행 |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도서산간 지역업체, 사업장이 자가주택인 경우, 기타 현장 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 신청 방법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를 첨부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온라인신청(www.smpp.go.kr)
- 제출서류
공통 |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
개인사업자 |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
- 시행일 : 2021.02.15.
- 유효기간 : ①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4조 제1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 신청할 수 있다.
2. 여성 기업 혜택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수의 계약 금액 한도 예외 대상이(5천까지) 되어 수의 계약 시 용이
- 여성기업제품 입찰 시 가산점 부여(※ 가산점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니 각 공공기관 고시·지침 등을 재확인 바랍니다.)
이상 여성기업 확인요령이 개정되어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및 혜택을 알아 보았습니다.
혜택 중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수의 계약 시 한도 금액 예외 대상이(부가세 포함5천5백만 원까지) 되어서 수의 계약 시 용이 하다는 점이 실제 현장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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