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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신청 공고문

뷰네이쳐 2022. 2. 7.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신청 공고문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관광재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광업계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 추진방향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놓인 서울 관광업 대상 지원급 지급 

 

  ○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다음의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소기업 : (여행업·국제회의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 (나머지 업종) 연매출 10억원 이하

 

  ○ 지원금액 : 사업체당 3백만원(동일금액)

 

     ※ 접수기간 내 적격한 서류로 제출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예정

 

     ※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사업 중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임차  소상공인 50만 개소에 업체당 100만원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2.7.) 및 접수(2.14.~3.11.)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서울시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전용 페이지를 통해 접수
 
적격여부 확인, 지원금 지급 - 제출 서류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2.21.~)
- 지원금 지급(2.21.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신청요건 

 

 

 ○ 지원기준

 

    - (대상업종)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     행     업

: 종합여행업(舊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舊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 광 숙 박 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전체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에 한함

▸국 제 회 의 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필수(소기업 여부 판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무료발급

 

    - (소재지) 2021.12.31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서울에 해당하여야 함

 

    - (개업일) 사업자등록 및 관광사업등록 상 2021. 12. 31.까지 등록이 완료된 경우

 

    - (운영여부) 폐업 상태가 아닐 것(국세청 사업자 조회 등)

 

    - (요건유지) 위 지원요건은 본 사업 지원자금 지급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례(예) : 신청 후 타 지역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업체당 100만원)과 중복하여 지원금 수령 불가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 불가

 

    - 동일 대표 다수 사업체 중복 신청 가능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별 중복 신청 불가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2. 2. 14.(월), 10시 ~ ’22. 3. 11.(금), 18시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 접수문의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콜센터

 

     - 전화번호 : 070-4644-1194 ~ 7(1194, 1195, 1196, 1197) 

 

신청서식은 여기를 클릭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온라인 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온라인 양식)

④ 업종 확인 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⑥ 소기업 증빙 서류

⑦ 통장사본

 

   ※ 2021년 상반기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본 사업 지원대상 업종인 경우 기본 서류로 절차 간소화 가능

 

󰏚 결과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대상 : 최종 제출사 중, 요건 충족한 전체 사업체(분야구분 없음)  

 

      ※ 접수기간 내 적격한 서류로 제출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예정

 

   ○ 안내방법 : 지원금 지급시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지 급 일 : ’22. 2. 21. 부터 순차적 지급

 

 

 

필 요 서 류 발급장소 및 방법
신청
서식
참가신청서 붙임2 (온라인 양식)
서약서 붙임3 (온라인 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붙임4 (온라인 양식)
업종
자격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접속 → ②로그인 → ③민원증명
 
폐업인 경우 신청 불가
 
사업자등록증으로 업종 자격 증빙 불가
관광사업등록증 해당하는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관광사업등록증 제출
분실 시, 해당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여 재발급
 
발급처 : 관할 구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의 경우 관광객이용시설업 지정증, 관광객편의시설업 지정증으로 증빙 가능하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업종 확인이 가능해야 함
소기업
자격
증빙
중소기업
확인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제출
 
유효기간 시작일이 ’20. 1. 1. 이후인 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무료발급 가능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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