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느낌을 받는 요즘 아이의 미래를 위해 증여를 하고자 하는 데 방법이 고민이 됩니다. 현금 증여 후 주식을 사주느냐 주식을 산 후 주식을 증여해주느냐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법과 사례를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증여를 할 시에 얼마의 한도가 가능한지와 공제는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외하고 빠르게 보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보시면 비과세 금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증여 시 비과세 금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많은 금액은 증여를 해줄 수 없어서 공제되는 한도까지만 증여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여유되시는 분들은 10%가량 증여세율이니 1억 정도까지 해주시면 좋겠네요)
증여세율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 원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 원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 원
-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 원
상속세율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증여 이유(미국 ETF 주식을 구매하려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폐가치 하락 + 자산 가격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성장이(미국) 우상향 한다는 기본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에 기반을 두고 성인이 될 시점(20년)까지 미국 ETF 연평균 상승을 10퍼센트 복리로 누리면 현재 2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을 시에 5천만 원가량의 종잣돈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중간중간 배당금을 모아 재투자해주는 것은 덤)
어떤 미국 ETF 주식을 사줄 것인가?
연평균 YOY 10퍼센트의 수익을 올린 ETF가 여럿 있습니다. 티커로 표현하면 IVV, VOO, SPY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고 1주당 단가가 부담스럽다면 SPLG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이 중에 총자산과 수익률 운용 보수를 비교해보시고 원하시는 종목을 매수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묻어 두실 거면 TQQQ 같은 배율 ETF도 좋겠습니다.
현금 증여 vs 주식 증여
주식계좌를 보유하게 하는 데 있어 목적은 같습니다만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을 자녀의 주식계좌로 이체해 주식을 매수해주느냐 내가 매수해 놓은 주식을 자녀의 계좌로 이전해주느냐의 방법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좌를 부모인 내가 직접 자주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부모가 자주 또는 적극적 운용 시 그 운용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 또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전제로 현금 증여가 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은 그 자체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 증여 시점에 증여 재산 가액이 확정되지만 주식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일 기준으로 앞 뒤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액을 계산해서 재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증여 후 자산을 적극적 또는 자주 운용 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부모가 운용한 것으로 보아 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상식적으로 너무 어린 자녀가 자산을 운용할 수 없다는 개념으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듯함)
위와 같이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금의 여유가 되신다면 주식 말고 팔지 않을 만하고 상승이 높을 만한 부동산 같은 자산에 지분으로 증여를 해주셔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또한 10년마다 미성년 비과세 2천만 원씩이 되니 태어나자마자 2천 +10년 뒤 10살에 또 증여 2천 + 그리고 성인이 되는 20살에는 비과세 5천이 가능하니 2천+2천+5천 이렇게 증여가 가능하고 30살까지 증여를 해주실 생각 하신다면 2천+2천+5천+5천 총 1억 4천을 비과세로 세금 없이 이렇게 자녀에게 종잣돈을 마련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증여해주시려면 세무통 같은 어플을 이용하시거나 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상황에 맞게 증여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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