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신청 공고문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관광재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광업계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 추진방향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놓인 서울 관광업 대상 지원급 지급
○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다음의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소기업 : (여행업·국제회의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 (나머지 업종) 연매출 10억원 이하
○ 지원금액 : 사업체당 3백만원(동일금액)
※ 접수기간 내 적격한 서류로 제출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예정
※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사업 중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임차 소상공인 50만 개소에 업체당 100만원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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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요건
○ 지원기준
- (대상업종)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 행 업
: 종합여행업(舊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舊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 광 숙 박 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전체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에 한함
▸국 제 회 의 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필수(소기업 여부 판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무료발급
- (소재지) 2021.12.31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서울에 해당하여야 함
- (개업일) 사업자등록 및 관광사업등록 상 2021. 12. 31.까지 등록이 완료된 경우
- (운영여부) 폐업 상태가 아닐 것(국세청 사업자 조회 등)
- (요건유지) 위 지원요건은 본 사업 지원자금 지급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례(예) : 신청 후 타 지역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업체당 100만원)과 중복하여 지원금 수령 불가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 불가
- 동일 대표 다수 사업체 중복 신청 가능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별 중복 신청 불가
Ⅲ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2. 2. 14.(월), 10시 ~ ’22. 3. 11.(금), 18시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 접수문의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콜센터
- 전화번호 : 070-4644-1194 ~ 7(1194, 1195, 1196, 1197)
신청서식은 여기를 클릭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온라인 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온라인 양식)
④ 업종 확인 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⑥ 소기업 증빙 서류
⑦ 통장사본
※ 2021년 상반기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본 사업 지원대상 업종인 경우 기본 서류로 절차 간소화 가능
결과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대상 : 최종 제출사 중, 요건 충족한 전체 사업체(분야구분 없음)
※ 접수기간 내 적격한 서류로 제출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예정
○ 안내방법 : 지원금 지급시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지 급 일 : ’22. 2. 21. 부터 순차적 지급
필 요 서 류 | 발급장소 및 방법 | |
신청 서식 |
참가신청서 | 붙임2 (온라인 양식) |
서약서 | 붙임3 (온라인 양식) |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4 (온라인 양식) | |
업종 자격 증빙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①국세청 홈택스 접속 → ②로그인 → ③민원증명 ※폐업인 경우 신청 불가 ※사업자등록증으로 업종 자격 증빙 불가 |
관광사업등록증 | 해당하는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관광사업등록증 제출 분실 시, 해당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여 재발급 ※발급처 : 관할 구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의 경우 관광객이용시설업 지정증, 관광객편의시설업 지정증으로 증빙 가능하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업종 확인이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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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자격 증빙 |
중소기업 확인서 |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제출 ※ 유효기간 시작일이 ’20. 1. 1. 이후인 서류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무료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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