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8호
2023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이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라 한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소급한 경우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사실상 운영 중인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한하여 소급한 시행일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다만, 소급한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본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제2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제1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4조(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이하일 것.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ㆍ시행할 것
제5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근로자)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4. 삭제
제7조(지급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속 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제2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8조(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
2.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제9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제8조 제2호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분기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 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제10조(지원대상 근로자)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로 한다.
다만,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를 지원대상 근로자로 한다.
(적용례 제3조에 따른 유효기간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제11조(지급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최초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기간에 포함한다.
제3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신청 등
제12조(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등)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2.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안정지원금의 상호조정 등) ① 다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과「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40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고용보험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제1항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개정 규정은 계속 고용된 날(정년 연장 및 폐지의 경우 기존 정년 도달일 다음 날, 재고용의 경우 재고용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근로자부터 적용하다.
② 제3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0조제1항 단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규 채용된 자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 기간 및 대상
(제8조제2호 관련)
사업적용기간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
산정 기간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
산정 대상 | 제10조 지원대상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 제10조 지원대상 근로자 | 제10조 지원대상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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