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긴급생계지원금 Q&A

뷰네이쳐 2020. 11. 27.

 

코로나2단계 조치, 바뀐 기준 알아보기

긴급생계지원금 Q&A 코로나2단계,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알아보기 긴급생계지원 Q&A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일반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제2차 긴급재

jtse.tistory.com

 

 

긴급생계지원이 11월 30일까지 연장 되었다고 하네요 자주 문의하는 내용 정리 하였으니 밑에 Q&A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일반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

(조건 1) 소득(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구직급여 종료자

(조건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조건 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2.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위기사유

+

2. 소득 기준

+

3. 재산 기준

(금융재산 부채는 미반영)

 소득감소 25% 이상(·폐업 등)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구직급여 종료자(‘20.09.30 기준)

 

1. 위기 사유

① 비교기간 대비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 기존 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대상자 제외함.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8월 또는 9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1∼9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 및 지원대상 여부 결정

- 가구중 일부 세대원이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이력자는 가구전체 지급제외

②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2. 소득 기준

①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 자료 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반영

②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적 자료 소득으로만 반영(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③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

-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 자료로 반영

 

3. 재산 기준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회신 된 재산정보(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일체

※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3.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및 복지급여 대상자는 제외인가요?

○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 포함 가구 전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제외합니다.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8월 또는 9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1∼9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 및 지원대상 여부 결정

※ 택시기사(개인, 법인)의 경우 타 지원사업(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으로 위기가구긴급지원 대상 제외됩니다.

 

 

 

【※코로나 19 맞춤형 지원사업과의 중복수급 가능여부】

 

구분

사업명

중복수급

가능 여부

비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가구원 중 기초생계수급자(’20.8월 또는 9)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으로 구성하여 조사 및 지원여부 결정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법정차상위 지원사업*

 

 

긴급복지(생계급여)

×

가구원 중 ‘20년 긴급복지 생계지원(’20.19월 급여이력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긴급 복지 생계지원 수급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으로 구성하여 조사 및 지원여부 결정

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코로나 19

맞춤형 지원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구직급여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기사)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4. 공무원도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는 동 지원금 신청 대상 가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5. 구직급여 종료자는 왜 지급하나요?

○ 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 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종료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여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6. 구직급여 종료자라면 누구나 지급하나요?

○ 코로나19로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된 ‘20.2.1일 이후 실직되어 구직급여를 받아오다가 종료된 자로서 기준일(’20.9.30)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이하) 및 재산기준도 충족할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7.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구 분

1

2

3

4인 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가구 구성 관련 문의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99)의 소득으로 불리한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주민등록표의 동거인(99)이 지원 가구 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동거인만으로 별도신청 불가

 

 

2.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정부() 발표일 : ‘20.9.10()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2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20.9.9.(수)로 합니다.

- 다만, ’20.9.9.(수) 이후라도 신청기간인 10.30.(금)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출생·혼인, 이혼* 등)은 신청서 수정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이혼 후 분리된 가구의 경우 분리된 세대별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조사 후 지급여부 결정

 

3.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가구구성은 원칙상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인 경우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보나요?

○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20.9.9 기준) 고려하지 않음.

-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가 세대원이 있다면, 지원가구구성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급여부 결정함.

 

5.  30세 미만 미혼자녀로만 세대가 구성된 경우 가구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와 경제공동체 개념을 적용하여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일 경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되기 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코로나 19로 인한 가구 소득감소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지원 가능합니다.(50% 미만 신청지원 불가)

* (1인 가구) 약 88만원, (2인 가구) 약 149.5만원, (3인 가구) 193.5만원

 

6.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나요?

○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7.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20. 9. 9일 현재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8. 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나, 주민등록기준 시설장과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9.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 구성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분리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 구성이 가능하고

○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조사 후 적합여부에 따라 지급결정 됩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10.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20.9.9.(수) 이후 신청기간인 10.30.(금)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지급 합니다.

○ 단, 동 기간 내에 1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상속인 등 타인에게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신청) 세대주

(읍면동 방문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2.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요?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신청기간 : ’20.10.12.(월) 09:00 ~ ‘20.10.30(금) 18:00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홀수, (일) 짝수

- 신청자격 : 세대주 본인만 신청가능

- 본인확인 : 휴대폰 본인 인증

○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10.19.(월) 09:00 ~ ‘20.10.30(금) 18:00 ※ 주말신청 불가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신청자격 :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가구원 중 소득감소 25% 이상인 자와 소득이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 25%이상이 해당 되면 다른 가구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이하(중소도시 3.5억, 농촌3억)일 경우 지원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유흥업소 사업장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업장 업종·업태 구분없이 소득(매출)감소 25% 이상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9년도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자포함 가구는 지원불가(’20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기준)

 

 

5.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 25% 이상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식4]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후 매출전표, 거래업채 거래내역 확인자료 중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가능함.

 

6. 콩나물 판매 및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나요?

○ 소득(매출)감소신고서와 거래업체와의 거래내역서, 매출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소득(매출) 감소 25% 이상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가구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을 경우 기준중위소득 75% 이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가구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8. 생계급여를 제외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정부(중앙,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제공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소득감소와 관계없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공공일자리 소득의 감소는 위기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타 가구원의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9. 코로나로 사정이 좋지 않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위기사유 불인정.

○ 다만,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세대원의 위기사유로 인한 신청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가구구성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급여부 결정

 

10. ’20.9.9. 이후 전출입 발생 가구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 (온라인) 신청시 ‘20년 9월 9일 기준일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현장 신청만 가능)

○ (오프라인) ‘20년 9월 9일 기준일 주민등록상 가구정보는 전출 기관에서 전입기관으로 별도 전달 조치

 

 

1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후 다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해당하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후 다시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일한 목적사업이므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최종 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문의

 

1. 소득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을 반영하고

○ 신고하지 않은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은 행복e음시스템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함.

○ 소득(근로·사업) 이외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행복e음시스템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함.

 

2.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을 신고한 경우 ‘신고된 소득(근로·사업)’과 신고하지 않은 가구원의 소득(근로·사업)이 공적자료로 수집 된 소득 그리고, 공적자료상의 재산소득·공적이전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전체 가구 수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합니다.

3.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을 반영하나요?

○ 세전 소득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최근 소득(매출)과 비교 소득(매출)의 인정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소득(매출)

(20 7~9

월 또는 평균)

비 교 소 득(매출)

비교소득(매출)

인정가능 범위

‘19

평균소득

‘19 7~9

월 또는 평균

‘20 1~6

평균소득

20 7월 소득

19 7월 소득()

,, 19 7월소득

중 택1 가능

20 7~8월 평균소득

19 7~8월 평균소득()

,, 19 7~8월 평균소득

중 택1 가능

20 7~9월 평균소득

19 7월 소득(x)

, 중 택1 가능

‘19 7월소득선택불가

20 9월 소득

19 7월 소득(x)

, 중 택1 가능,

‘19 7월 소득선택불가

 현재소득이 월로 적용 될 경우 비교소득도 해당 월 적용

 현재소득이 평균소득으로 적용 될 경우 비교소득도 평균소득으로 적용

 비교소득 중 ,은 무조건 평균소득으로 적용

 비교소득 중 의 경우는, 사업자에 한하여 월소득(매출) 반영가능함.

 

 

 

결정 및 지급 관련 문의

 

1. 결정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원칙은 신청서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발송만 가능하나,

○ 본인이 별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 가능합니다.

 

2.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나요?

○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등록한 금융기관 입급계좌로 현금 지급

 

3.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 지급결정 통보 후 이의신청 접수 및 완료가 되면 11월~ 12월 중으로(12월 18일 경이라는 썰이 있음) 지자체별 일괄지급 될 예정입니다.

 

 

 

1.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20.10.19.(월)부터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6억초과 탈락자 중)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 외의 소득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2.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본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기망하여 속이는 경우 등을 포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환수는 어떻게 하나요?

○ 지원금을 지급한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발행하여 환수합니다.

 

5. 이의신청 전의 지원금액이 이의신청 후 결정된 지원금보다 클 경우 이의신청 취소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의신청 후 결정된 지원금액이 최초 결정 된지원금 보다 감소되었더라도 이의신청 등을 거친 최후 결정금액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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