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판공비라 불리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희 판공비라 불리우는 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 또는 공무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1993년까지 판공비로 불렸다고 하네요~ 그게 지속되어 현재까지도 판공비라고도 불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는 크게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식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축의 부의금품 등으로 집행함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동호회, 취미활동, 체육행사 지원 등으로 사용
3. 시책업무추진비
- 주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외부 손님 등을 만나거나 할 때 식사비, 회의 시에 다과비로 주로 사용한다
4.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 기간관 섭외 직책 신설, 해외연수 등 직책 변동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지급
5.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 부서 운영에 필요한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함
6. 특정업무경비
- 규정에 따라 특정 업무를 수행할 시 지급
위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 예산 외에 좀 자유롭게 식사하거나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돈입니다
(물론 시책업무 추진비 외엔 규정이 있고 영수증 등 지출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해서 그다지 자유롭지 아니함)
업무추진비 논란
- 2015년 정도까지 감시 장치가 없어 유흥비 등으로 쓰거나 늦은 시각 저녁에 술집에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일 들이 있어서 눈먼 쌈짓돈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으나 규정도 강화되었고 청백-e 시스템이 도입되어
통보되고, 워낙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오는 항목이라 예전같이 마구잡이 사용은 불가능해졌다고 하네요
물론, 진리의 케바케 사바사 등은 여기서도 통할 듯합니다.
이상 판공비/업무추진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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