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코로나2단계 조치, 바뀐 기준 알아보기

뷰네이쳐 2020. 12. 7.

 

 

서울시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 절차 및 접종 대상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백신 접종 시기 및 절차 접종 대상자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계별 접종 시기 및 접종 대상자 분류 접종 시기 접종 대상자 1단계 2월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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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사적 모임 확인(2021.02.1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 제한시간은 2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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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FAQ

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FAQ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FAQ Ⅰ . 총    괄 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월, 8월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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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새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코로나 1.5단계 기준부터 확인 해봅시다.



- 유흥시설 술집 내 자리이동금지
- 방판매장, 홍보관 9시부터 운영금지
- 노래방 음식섭취금지
- 노래방 한번 사용한 방 소독 후 30분뒤 입장가능
- 식당/카페는 1m 거리두기 준수
-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 거리두기 준수
- 스포츠 경기 30% 인원제한 및 관중마스크 착용
- 콘서트,축제 100명 인원제한
- 교회 예배 30% 인원제한, 식사제공금지
- 직장 재택근무 권고
- 학교 3분의 2만 등교 권고
-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힘든 분 들에게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식 미뤘던 분들도 안타깝게되었네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새로바뀐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총 5단계이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가 상이하며 시설물 이용 등이 다릅니다.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 자수가 수도권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미만 일시 입니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 500명 이상 모임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스포츠 관중 입장(50%)

- 등교 2/3 원칙, 조정 가능

-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식사 자제권고 숙박행사 금지

- 직장근무 시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 근무 등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개시 되는 상황이고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 자수가 수도권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이상 일시 입니다.

-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1단계 + 실외 스포츠 경기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중 입장(30%)

- 등교 2/3 준수

- 종교활동 시 좌석 수의 30%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시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 근무 등(1/3수준)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상황이고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

2. 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셋 중 하나 충족할 시 2단계 입니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중 입장(10%)

- 등교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시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시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 근무 등(1/3수준)

 

 

 

-출처 보건복지부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상황으로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 ~ 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입니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5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무관중 경기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시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3단계는 전국적 유행 상황으로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 ~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입니다.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경기 중단

- 등교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시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1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미용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더욱 자세한 사항은 그림과 표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가 1년째 지속되는 중이네요...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기원합니다.

이상 새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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