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FAQ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FAQ
Ⅰ . 총 괄
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 (신천지 등) 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 ・ 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 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 ・ 행사의 최소화 필요.
2.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임.
○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음.
3. 정부, 경기 ・ 인천과 협의한 것인지?
○ 그간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 ・ 행사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 ・ 행사 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왔음. ○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 3개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후 공동 추진하기로 함.
4.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 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 (5인 이상 동반입장, 예약 등).
○ 본 행정명령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붙임 」 의 서울시고시 2020-585 참조).
- (장소) 실내 ・ 외 모든 장소
- (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 ‧ 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이 주 또는 부 목적에 해당하는 모임 ‧ 행사 ∙ (예외)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
※ 행정 ‧ 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 ‧ 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 제외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을 의미
Ⅱ . 처분대상
5.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 즉 서울시민 (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 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 ・ 행사 (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 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 ・ 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 ・ 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림.
5-1. 서울시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건 가능한지? 서울을 방문한 비수도권 거주자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이 불가한지? ○ 이번 행정명령은 처분대상을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로 규정.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하는 사람은 타 지역에서도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서울시를 방문한 사람도 본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시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음.
Ⅲ . ‘ 사적 모임’의 정의와 범위
6. 금지대상인 ‘사적모임’은?
○ 금번 행정명령은 원칙적으로는 2.5단계 수준의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하나, ‘사적모임’에 한해
금지되는 것임.
○ ‘사적모임’이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 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
○ 이번 금지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
된 것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 ‧ 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 제사 등 가족 모임 ・ 행사의 경우에도, 직계가족 외에 방계가족이 참석하는 등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금지대상이 되는 5인 이상의 ‘사적모임’에 해당됨.
7. 금지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 아니여서 허용되는 사항은?
○ 금번 행정명령은 원칙적으로는 2.5단계 수준의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하나, ‘사적모임’에 한해
금지되는 것임.
○ 다음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
① 결혼식 (50인 미만) ② 장례식 (30인 미만) ③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 (50인 미만) 등
④ 행정 ・ 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
-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 ・ 영화 등의 제작, 기업 ・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 ・ 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 ・ 훈련 등이 해당. - 또한,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로 가능하며,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됨.
○ ‘사적모임’으로 예시된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할동과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되는 것일 뿐, 5인 이상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영유아 돌봄, 교육 (과외 등) , 이사 등 서울시 고시(2020-585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준용됨.
7-1.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이후 외부인사와 5인 이상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지?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5인 이상이 함께하는 식사는 금지.
7-2. 종교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는지? 성탄예배, 미사 등은 가능한지?
○ 정규예배 ․ 미사 ․ 법회 등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에서 제외되나, 종교모임의 비대면 원칙 및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 식사 금지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지속적으로 적용됨
※ 비대면 목적으로 영상제작 ․ 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7-3. 이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사를 도와주는 사람, 이사갈 사람, 그중 친인척 포함)
○ 이사의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 렵 고, 서울시 고시 (2020-585호) 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 침 이 준용됨.
7-4. 회사 사무 실 인원제한 기준은?
‣ 일반 회사에서 직원 채용을 위해서 면접 등으로 모이는 경우 ‣ 5인 이상일 때 회사에서 회의할 때 기준
○ 회사 사무 실 근 무는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번 조치의 금지 대상이 아님. 이에 따라 면 접 , 회의 모두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할 수 있음.
7-5. 호텔 룸 등에서 9명 가족 끼 리 모여서 스 몰웨딩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데 결혼식
허용사항으로 인정되는지? (기타 예식장 아닌 곳에서의 결혼식)
○ 결혼식과 장례식은 원칙적으로 일생에 1회 치러지는 경조사인 점 , 시한이 정해 져 있어 취 소 ‧
연기가 어려 운 점 등 필수적 사회활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번 금지대상에서 제외. ○ 제외한 취 지를 고려할 때 결혼식 개최 장소가 예식장인지 아닌지가 금지 여부를 좌 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이에 따라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개최하지 않 더 라도 기존 사회적거리 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할 수 있음.
7-6. 업종별 (공사장, 일반매장, 마트, 미용실, 네일샵, 촬영 스튜디오 등) 사업장 내 직원이 5명이
넘 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방문하는 손 님의 경우 5명이 단체로 오 지 않는 이상 받아도 되는지?
○ 직원이 사업장 내에 근 무하는 것은 사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
○ 손 님의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5인 이상 금지 대상에 해당됨.
7-7. 지하 철 ・ 버 스 ・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도 운 전원 등을 포함해서 4명으로
제한되는 것인지?
○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
○ 다만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특성과 연말연시 이동 량 을 감 안 하여,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 저한 준수를 권고함.
8. 5인 이상 금지의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등으로 입 증가능.
- ‘직계가족’ : 민법 제779조(가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9. 동거가족 또는 비동거가족 5명이 외식을 하는 경우도 과 태 료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가족 중심 외식도 ‘사적모임’에 포함되는지?
○ ① ‘가족관계’에 있거나, ② 주민등록등록 표 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 내 ・ 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모임’에서 제외되어 허용됨.
○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등으로 입 증가능.
- ‘직계가족’ : 민법 제779조(가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Ⅳ . 행정명령의 장소적 범위, 제한 인원, 시행기간
10. 식당과 같은 영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모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 본 행정명령은 실 내 ・ 외 모든 장소에서 동일 목적 (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 ) 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장소를 불문하고 제재 받을 수 있음.
11. 왜 4인이나 7인이 아닌 5인 이상 금지인지?
○ 연말연시 필요최소한의 모임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 ・ 경기 ・ 인천 협의를 통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기준을 정함.
○ 또한, 12월 22일 중대본에서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 책 ’을 통해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를 12.24 ( 목 ) 0시부로 시행함.
- 정부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하며, 특히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됨
- 서울 ・ 경기 ・ 인천은 이러한 정부대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적모임’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임
12.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아이도 1인으로 포함 하는지 (연령제한 여부) ?
○ 금지 대상에 있어, 연령상 제한은 없으므로 영 ・ 유아도 1인으로 포함됨
○ 다만, ① ‘가족관계’에 있거나, ② 주민등록등록 표 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 내 ・ 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모임’에서 제외되어 허용됨
-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 가족
13. 실 외 운 동 (조기축구, 등산 등) 도 5명 인원제한 되는지?
○ 본 조치는 실 내 ․ 외를 불문하고 적용됨에 따라 조기 축구 , 등산 등 실 외 운 동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면 금지됨
13-1. 골프 장에 6명이 가서, 두 팀 으로 나 누 어 치는 것은 안 되는지? 골프 장은 넓 은 야외공간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라면 두 팀 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보기 힘 든 것 아닌지?
○ 본 조치는 실 내 ․ 외를 불문하고 일행의 만남부 터 헤 어질 때 까 지 연속적으로 ▲ 동일 장소에서, ▲ 동일한 목적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 으로 ▲ 5인 이상, ▲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제한하는 것임.
○ 따라서 골프 장에 6명이 함께 가서 두 팀 으로 나 눠 골프 를 친다하 더 라도 처음 만남에서부 터
집합금지 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제한대상임.
13-2. 골프 장은 캐디 를 포함해 이용인원을 4명으로 제한 했 는 데 , 음식 점 이용 시 서 빙
종사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 음식 점 서 빙 종사자를 손 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적 모임의 인원에는
포함시 키 지 않음.
14. 발 동시 점 과 시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 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 ( 수 ) 0시부로 발 동됨. ○ 성탄 절 , 신 정 연 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 년 도 1.3 ( 일 )까 지 약 2주 동 안 적용됨.
Ⅴ . 다중이용시설 관련
15.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 영중인 다중이용 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 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함. ○ 12월 22일 중대본에서 발표 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 책 ’에서 식당, 파티룸 , 영화관, 공연장, 백 화 점 ・ 대형마 트 , 겨울스포 츠 시설, 숙박 시설, 관광명소 등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12.24 ( 목 ) 0시부로 더 해지게 된 바, 해당 시설 ・ 장소뿐만 아니라 실 ・ 내외 모든 장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준수해 주 실 것을 요청드림.
- (식당)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금지 - (파티룸,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영화관) 전국 2.5단계 조치 적용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공연장 : 두칸 띄우기) - (백화점 ・ 대형마트) 발열체크, 시식 ・ 시음 ・ 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등 의무화 - (숙박시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명소) 해맞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최대한 폐쇄
16. 5명이 식당에 가서, 테 이 블 거리를 두고 두 테 이 블 에 나 눠 앉 는 경우는?
○ 이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 창 회, 동 호 회, 야유회, 직장 회식 등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 식당 내 두 테 이 블 에 나 눠 앉더 라도 그것이 ‘사적모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 반 사항임. ○ 또한, 금일 ( 12.22 ) 중대본에서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 책 ’에서 ‘식당’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예 약 및 동 반입 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시행한 바, 협조를 요청드림.
- 12.24(목) 0시부로 전국 모든 ‘식당’에 대하여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바, 시설 관리자 ・ 운영자와
시민들께서는 ‘사적모임’ 여부를 불문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협조를 요청 드림 .
17. 5인 이상이 모일 수 밖 에 없는 영화관, 백 화 점 , 공연장, 전시회 같은 시설도 운 영이 중단되는 것인가?
○ 이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 창 회, 동 호 회, 야유회, 직장 회식 등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임.
○ 백 화 점 , 공연장, 전시회 같은 시설의 운 영은 2.5단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됨.
17-1. 호텔 등 숙박 업소,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 5인 이상 시설 예 약 을 받는 것도 금지
되는 것인지?
○ 호텔 등 숙박 업소,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 5인 이상 시설 예 약 은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특 히 , 12.23 ( 수 ) 0시부 사적모임 금지와 함께, 숙박 업소의 경우, 금일 ( 12.22 ) 중대본에서 발표 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 책 ’에서 숙박 시설의 방역강화 조치가 12.24 ( 목 ) 0시부로 시행됨.
- (숙박시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이에 따라, 공적 업무수행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불가피한 출장 등의 목적 및 5인 이상이 더 라도 가족관계 * 의 경우는 허용되나, 사적인 모임 및 파티 등을 위한 5인 이상 시설 예 약 은 금지됨.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을 의미
17-2. 일 반 학 원의 경우도 29일부 터 정상영업인 데 23일 이후 강의 실 내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건지?
○ 본 조치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의 모임이 제한 대상이며, 학 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음.
○ 다만, 수도권 2.5단계 조치 (12.8. ~ 12.28) 에 따라 학 원 (교 습 소 포함) 의 집합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됨. (단, 2021년도 대 학 입시 일정을 고 려 하여 대 학 입시를 위한 교 습 은 허용)
17-3. 자유업에 해당하는 파티룸 은 기존에는 모임 자제 권고인 데 23일부 터 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면 집합금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지?
○ 파티룸 에 대하여는 중대본에서 발표 한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 책” 에 따라 24일 0시부 터
내 년 1월 3일 24시 까 지 집합금지 조치가 취 해질 예정임.
Ⅳ . 행정조치
18. 집합금지 명령 위 반 시 어떤 처 벌 을 받는 건지?
벌 금과 과 태 료 둘 다 가능한지?
○ 감염 병 예방법상 벌 칙규정에 따라 영업주 (관리자, 운영자) 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 금, 300만원 이하의 과 태 료, 시설 폐쇄 또는 운 영중단 (’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 금, 10만원 이하의 과 태 료가 부과될 수 있음. 벌 금과 과 태 료 등의 벌 칙은 중 복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행정명령 위 반 으로 확진자가 발 생하 였 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검사 ‧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 상권이 청 구 될 수 있음.
19.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뿐만 아니라 영업주에 대한 처 벌 은 영업주는 무 엇 을 근 거로
어떤 처 벌 을 받는 것인지?
○ 감염 병 예방법 벌 칙규정 (제80조 제7호, 제83조, 제49조 제3항)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 금, 300만원 이하의 과 태 료 및 시설 폐쇄 ‧ 운 영중단 (’20.12.30 이후) 조치가 취 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 위 반 으로 확진자가 발 생하 였 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민법에 따른 구 상권 청 구 가 가능하며, 검사 ‧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 상권이 청 구 될 수 있음.
20. 위 반 사항에 대한 적 발 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 효성은 확보되는지?
○ 확진자 발 생으로 역 학 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 반 사 실 이 확인 되었을 시, 벌 칙규정에 따른 고 발 (300만원 이하 벌 금) , 과 태 료 부과, 집합금지, 검사 ・ 치료 등 관 련 비용에 대한 구 상권 청 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현재 市 에서는 민원 신 고 등을 바 탕 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 점 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 겠 음.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585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 금지(5인 이상 동반입장, 예 약 등)
가. 장소 : 실내 ‧ 외 모든 장소
나. 목적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 ‧ 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 행사
- (예외)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칙 준수 ※ 행정 ‧ 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
다. 인원 : 5인 이상 금지
- (예외)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 ‧ 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 제외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을 의미
본 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준용함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호
4. 처분기간 : 2020. 12. 23.(수) 00시~2021. 1. 3.(일) 24시
5.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동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3항(2020. 12. 30. 시행)
나. 내용
-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20. 12. 30.부
터 적용)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시점 : 2020. 12. 23.(수) 0시 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 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 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상기한 조치사항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11.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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