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신기술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마련 - -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 이용환경 조성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이 공포('20. 6.9.)됨에 따라
ㅇ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화) 오전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위·변조방지 대책,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기준(개정법 제7조에서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ㅇ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
②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
ㅇ 과기정통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③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ㅇ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한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을 허용하되,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제공하는 정보(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정책 발표('18.1월)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 이용되고 있으며,
ㅇ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앞으로는 국민들이 전자서명 이용 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활성화되어 ①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②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도 가능해지고, ③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또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ㅇ 국민과 이용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서명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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