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차

뷰네이쳐 2020. 12. 3.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홈페이지 주소 : www.korea-ua.com/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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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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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12월 3∼7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차 신청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가능

 반드시 회원가입하여 구직회원으로 전환해야 신청 가능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차 신청을 받아 4만7천명에게 지원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원자격은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20.7.31.까지 종료자 ’20.11.30.까지 종료자라고 합니다.

 

 

, 기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20.8~11월에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한 미취업 청년이 추가신청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또한, 기존 신청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2월에 새로 신청을 하고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는  3차 추가 모집 공고문 및 최초 시행 시 나왔던 공고문입니다 기간에만 변경이 있고 내용은 비슷하니 3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관련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 공고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추가모집 공고

 

1

 

사업 개요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 추가모집

 

-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 대상

 

(지원대상) '19-'20(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지원자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1.1. 이후 참여 시작하고, ‘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취업여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기준 미취업자

 

* ,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기존 공고문의(’20.9.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86)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 결정된 자가 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되고 12월에 재신청하는 경우, ‘재신청일을 적용

(지원제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우선순위)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사업 참여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지급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3

 

지원 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 기존에 오지급된 환수대상자가 재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해당 금액을 반납한 경우 지원금 새로 지급, 반납하지 않은 경우 새로 지급할 지원금에서 상계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신청기간) 2020. 12. 3.()~ 12. 7.()

 

(지원금 지급) 2020. 12. 16.()

 

(이의신청) 2020. 12. 17.()~ 12. 20.()

 

* 지급대상자 중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 가능

 

* 이의신청 심사결과 지급결정 된 경우, 12월말 지원금 지급

 

이상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공지

5

 

중복수급 배제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6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

 

7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상담 가능

 

*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09:00~18:00)카톡상담(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09:00~18:00)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 접수.hwp
0.02MB

 

최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 공고문

1

 

사업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연계

 

2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9-'20(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 포함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 ,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지원 제외)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

󰊲 우선순위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취성패 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취성패 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취성패 유형)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취성패 유형)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취성패 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유형 청년의 경우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에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 별도 기준(취성패 참여자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보다 우선 지원, 각 사업 내에서는 사업 참여 시점이 오래된 순)을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유형, ‘일반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유형에 해당

3

 

지원 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신청기간 및 방법

 

공통사항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1차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순위 해당자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2순위 해당자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 ‘20.9.10 이전 사업참여자 : 1~2차 모두 신청 가능, ’20.9.10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0.9.11 이후 사업참여자 : 2차 신청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9.23)

 

*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신청화면에서 1차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신청기간) 2020. 9. 24()~ 9. 25()

 

* 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9.24) 0, 2, 4, 6, 8, (9.25) 1, 3, 5, 7, 9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2020. 9. 10 (4차 추경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일)

(지원금 지급일시) 2020. 9. 29

 

* 계좌번호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보완기간(10.12~10.24)에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 가능

 

[2차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순위 해당자 등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 등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 포함

 

*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신청기간) 2020. 10. 12() ~ 10. 24()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기준

 

(지원금 지급일시) 11월말까지 지급

 

5

 

중복수급 배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6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

 

’20.9.11 이후 취성패에 참여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

 

-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하여야 함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7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상담 가능

 

*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09:00~18:00)카톡상담(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09:00~18:00)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보완 기간 및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대한 이의신청 기간 운영

 

* (1차 신청자) 10.12~10.24, (2차 신청자) 11월중 별도 공지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20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ㅇ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 바람

ㅇ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음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유형)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취성패 유형) '19~'20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유형 청년의 경우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취성패 유형, ‘일반 지원이 취성패 유형에 해당

2.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가능

반드시 회원가입하여 구직회원으로 전환해야 신청 가능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을 예정

3.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신청·접수하며, 1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9.23 문자메시지를 발송

 

(1차 신청기간) 9.24 ~ 25

- 신청 대상: 1~2순위 대상자

- 신청 방법: 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9.24) 0, 2, 4, 6, 8, (9.25) 1, 3, 5, 7, 9

(2차 신청기간) 10.12 ~ 24

- 신청 대상: 3순위 대상자 및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

- 신청 방법: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1,6 ()2,7 ()3,8 ()4,9 ()5,0 () 모두

9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10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음

4. ’19~‘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5.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1차 신청 대상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으며, 2차 신청자는 통장사본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 등은 신청화면에서 체크

기타 세부요건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 바람

6.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1인당 1,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음

7.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폐업 사실 증명원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 등록증, ·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인이 신청화면에서 체크하도록 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조할 예정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지급 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나 휴·폐업사실증명원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8. 기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9.2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 공고(청년특별구직지원금TF).hwp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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