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유동성 특례보증 개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1천만원 보증한도 내 지원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 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PC방,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 (세부지원 가능업종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 문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9,000억원
ㅇ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연 0.7% (단, 3년 경과 시 일부 변동 가능)
- 보증기간 : 3년 (단, 보증만기일(3년)로부터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상환조건 :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연 2.0% (단, 3년 경과 시 일부 변동 가능)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국 12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ㆍ신청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하단의 문의처 참조)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담당부서 : 지역신용보증재단 http://www.koreg.or.kr/ |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문의처
ㅇ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 |
연락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
연락처 |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260-0000~1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울산신용보증재단 |
052-289-2300 |
경남신용보증재단 |
1644-2900 |
인천신용보증재단 |
1577-3790 |
경북신용보증재단 |
054-474-7100 |
제주신용보증재단 |
064-750-4800 |
광주신용보증재단 |
062-950-0011 |
전남신용보증재단 |
061-729-0600 |
대구신용보증재단 |
053-560-6300 |
전북신용보증재단 |
063-230-3333 |
대전신용보증재단 |
042-380-3800 |
충남신용보증재단 |
041-530-3800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600 |
충북신용보증재단 |
043-249-5700 |
ㅇ 전국 12개 시중은행
은행 |
연락처 |
은행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1599-9999 1644-9999 |
경남은행 |
1600-8585 1588-8585 |
농협은행 |
1661-3000 1522-3000 |
광주은행 |
1588-3388 1600-4000 |
신한은행 |
1577-8000 1599-8000 1544-8000 |
대구은행 |
1566-5050 1588-5050 |
우리은행 |
1588-5000 1599-5000 |
부산은행 |
1544-6200 1588-6200 |
하나은행 |
1588-1111 1599-1111 |
전북은행 |
1588-4477 |
SC제일은행 |
1588-1599 |
제주은행 |
1588-0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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